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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203056

판례 전문

【연관판결】대전고등법원,2024누1131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 환경보호과 소속 환경미화원으로서 2023. 5. 15. 11:30경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충남 상세주소생략소재 삼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에 이르러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병원회전교차로 방면에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직하던 한국쓰리축8.5톤 트럭(이하 ‘상대방차량’이라고 한다)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비장의 손상, 혈복강, 좌측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좌측 1 내지 10번 늑골 골절, 열린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7. 24.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의 신호 등 위반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임이 확인되고, 사고발생 회피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사고 원인이 경합되거나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앞을 지나가는 적색 대형 화물 트레일러에서 반사된 햇빛이 원고의 시야를 덮쳤다. 이에 원고는 그 반사된 햇빛을 트레일러의 색상인 적색의 보색인 녹색으로 잘못 인지하고,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녹색 좌회전신호로 변경된 것으로 착각하고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좌회전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위 트레일러에서 반사된 햇빛으로 인하여 우연히 발생한 것이어서, 오로지 원고의 신호위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고의ㆍ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되고, 형법에 한 범죄행위가 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않으며,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등에 따른 부상 등을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은, 그 부상은 업무에 내재되거나 통상 수반될 수 있는 위험이 현실화되는 것이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부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이고, 나아가 그 원인이 범죄행위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에 대한 징벌이 필요한 경우로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정책적인 고려에 따른 것이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등 참조).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서 산업과 사회 전체가 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다(대법원 2017. 8. 29.선고 2015두3867 판결 참조).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재원은 사회구성원들 전체의 기여를 통해 형성된 공공재라 할 것이므로,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손해를 전보하는것에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공익적 타당성도 갖추어야 한다. 2) 판단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이르러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가 적색 정지신호인 상태에서 ○○병원회전교차로 방면에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직하던 상대방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 받았다. ②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이 사건 교차로를 녹색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통과하고 있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직전의 도로상황과 이 사건 화물차와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 및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갑 제3호증) 참조], 상대방 차량의 운전자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펴 진행하였더라도,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이 사건 교차로에 갑자기 진입하는 이사건 화물차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달리 상대방차량의 운전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③ 이 사건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는 적색 정지신호등 오른쪽에 설치된 화살표형태의 녹색 신호등이 켜지는 방식으로 표시된다[갑 제4호증(교차로 신호등 영상)의 영상 참조]. 즉, 이 사건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등은 정지신호등과 동일한 형태를 유지하면서 색상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색상과 형태가 모두 상이하다. 그러므로 설령, 원고가 적색 트레일러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 적색을 녹색으로 인식하는 ‘보색 착시현상’을 일으켰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적색 정지신호를 녹색 좌회전 신호로 착각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적색 트레일러에서 반사되는 햇빛으로 인하여 순간적으로‘보색 착시현상’을 일으켰다거나, 그것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자동차 운전자가 이 사건 교차로의 정지신호를 위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과료에 처할 수 있는 행위이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등에도 불구하고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이러한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아니더라도 자동차로 도로를 통행하는 교통이 일반화된 현대사회에서 신호의 준수는 사회구성원들에게 보편화된 일상적 규범으로서 그 중요성이 크고, 자동차로 통행하는 도로교통의 특성상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위험과 그 결과 등이 매우 중대하므로, 도로교통에서의 신호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교통사고는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에 대한 징벌의 필요성도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원고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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