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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2023구단203193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학교병원 소속 근로자로서 2022. 3. 17. ‘불안 및 우울장애,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수면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이 사업자의 불합리한 처우 등에 따른 업무상 스트레스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1. 22.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6. 1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위 기간은 불변기간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3항).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이 같은 법상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소기간은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18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우체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3. 7. 7. 09:01 ○○○우체국 집배원 ○○○으로부터 이 사건 재결서의 정본을 직접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고,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없다. 또한, 이 사건 소가 2023. 7. 7.로부터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한 2023. 10. 10.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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