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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204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서 2020. 12. 10. 진단받은 ‘우측 어깨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우측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공통 신전건의 부분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 중이던 2022. 2. 11. ’우측 슬관절 슬개-대퇴관절 관절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4.14.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1,2,3호증의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1년부터 2020. 2. 29.까지 약 39년간 조선소에서 용접, 취부, 블록 조양?탑재 등의 작업을 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이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는 2020. 2. 29.까지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은 그로부터 2년정도 지난 2022. 2. 11. 최초로 진단받았고 이 사건 상병의 정도가 비교적 미미하였으며 원고의 나이가 61세에 이르렀다. ○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사는 해부학적 이상이나 외상력(탈구, 골절 등)이 확인되지 않아 퇴행성 관절염으로 판단되고, 진료기록, 영상자료,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면 동일 연령대의 자연경과적 변성변화보다 악화가 더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환자의 나이, MRI 상에서 골 부종이 없고 관절염의 소견도 미미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피고의 자문의사회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퇴행성 병증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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