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205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바, 2022. 4. 27.피고에게 ‘2022. 3. 27. 17:20경 부산 상세주소생략 자동차정비공장 신축현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계단 맞춤 작업 중 지렛대로 밀다가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무릎이 계단에 부딪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3. 3.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을제1내지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을 외상으로 인한 상해라고 판단한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킬 만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위 사고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생활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수행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인지되나, 만성, 퇴행성 소견에 가깝고, 연령등의 자연 경과에 의한 것이다. 외상성이라고 보기에 외상 손상 소견은 거의 없다.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퇴행성 변화 상태는 원고와 같은 업무를 하지 않는 일반인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3)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에 오른쪽 무릎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은 인정되나,그 통증이 위 사고로 인한 것임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전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6일간 근무하였을뿐이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인 2018. 7.경부터 여러 차례 ‘사지의 통증, 아래 다리’,‘근육 긴장, 아래 다리’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우측 발목 부위에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ORIF)을 받기도 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