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2069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12. 1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2. 12. 1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산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서 근무하던 중이던 2021. 2. 3. 14:30경 트럭의 뒷좌석에 타고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21:30경 작업 중 쇠 플레이트가 우측 무릎에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위 각 사고를 ‘이 사건 각 사고’라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사고로 경추의 염좌, 우측 무릎의 염좌,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 찢김 등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 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21. 11.경 위상병 중 경추의 염좌, 우측 무릎의 염좌에 대해서는 승인하고, 우측 내측 반달연골의찢김에 대하여는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1. 11. 22. 우측 무릎의 연골골절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2021. 12. 17. ‘우측 무릎의 외상성 연골의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공단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1. 16. 우측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피고는 2022. 12. 15.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가 적다.’는 이유로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제1, 2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6. 2. 제1 처분에 대한 청구를, 2023. 3. 22. 제2 처분에 대한 청구를 각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바. 원고는 제1 처분에 대한 위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재심사위원회는 2023. 3. 31.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3내지8호증의각기재,을제1내지4,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가 진단받은 우측 무릎의 연골골절, 우측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은 모두 인지되고, 이 사건 각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우측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의 경우 위 각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수행한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따라서 위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라. 제1 처분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아래 적시한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우측 무릎의 연골골절이 인지될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제1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의 주치의들은 ‘우측 무릎의 연골골절이 외상으로 발생하였고,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위 상병 사이에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다.’(○○○○○○병원, 을 제2호증),‘MRI 및 수술사진을 참고하여 연골골절은 외상성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대학교병원, 갑 제12호증)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피고 자문의는 ‘누락 또는 파생 상병이 아니고,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제출된 영상자료상 우측 무릎의 외상성 연골의 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을 제5호증).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위 자문의의 소견을 기초로 이 사건 각 사고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갑 제5, 6호증). 3) 이 법원 감정의가 회신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연골골절이 인지된다. 제출한 우측 무릎 MRI 영상에서 인지되고, 외상성 급성 골절에서 볼 수 있는, 주변 연부조직의 고신호강도, 골좌상, 혈관절증(hemarthrosis)등이 동반된 소견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관절경 영상에서도 대퇴부위에 경계가 명확한 연골 손상을 확인할 수 있다(연골골절 주변부에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이 없고, 연골골절의 경계가 예리하다). ○ 이 사건 각 사고와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 위 연골골절이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 수행한 선박 내 데크플레이트 운반 업무에 의하여 발생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 위 연골골절은 급성으로 사료된다. ○ 우측 무릎의 연골에 골절이 관찰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우측 무릎의 연골골절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확인된다. 4) 이 법원 감정의는 우측 무릎의 연골골절이 인지된다고 판단한 이유를 상세히밝히고 있고, 위 감정결과와 원고 주치의들의 소견도 대체로 일치하며, 달리 감정 과정에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운바, 피고 자문의의 위 소견만으로는 위 감정결과를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마. 제2 처분에 대한 판단 1) 원고 주치의들은 ‘우측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이 재해 당시 외상에 의한 급성손상이고, 재해 이후 2021. 3. 12., 2021. 4. 15. MRI촬영상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확인되며, 재해와 위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병원, 갑 제14호증, 을 제3호증), ‘우측 자기공명영상 검사상 우측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 소견이 관찰된다.’(○○○○대학교병원, 갑 제15호증)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자문의(심의위원)들은 ‘MRI상 우측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이 인지는 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사료되며, 현재 이학적 검사상 불안정성이 없는 상태임(심의위원 1)’, ‘환자의 MRI소견과 진찰 소견이 불일치하며 위 상병은 타당하지 않다고 사료됨(심의위원 2)’, ‘원고의 이학적 검사 및 영상자료 소견상 후방부로의 불안정성 관찰되지 않으며 영상자료상 후방십자인대로의 급성 파열로 인한 손상은 인지되지않음, 퇴행성 만성병변으로 인지됨(심의위원 3)’, ‘MRI 및 관절내시경 소견상 상병 인지되나 퇴행성 병변으로 외상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음. 슬관절 내 활액막 비후 등 슬관절내에 전체적으로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 관찰되며 혈종 등의 외상성 병변 관찰되지 않음. 재해경위와도 맞지 않아 추가상병 타당하지 않다 사료됨(심의위원 4)’이라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불승인’ 심의결과를 제출하였다(을 제6호증). 3) 이 법원 감정의가 회신한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우측 무릎 MRI 영상에서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이 인지는 되지만, 이학적검사상 불안정성이 없고, 관절경 수술 영상에서도 급성 외상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 외상성과 퇴행성을 나누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환자의 나이, 외상 병력, 진찰소견(혈관절증 또는 심한 부종, 불안정성), MRI(골부종, 무릎 내 다른 구조물의 손상등) 소견 등을 종합하여 외상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환자는 퇴행성으로 사료된다. ○ 위 상병이 이 사건 각 사고로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MRI, 관절경 결과를 볼 때, 원고의 상병 상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61세인원고의 경우,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인지, 아니면 위 각 사고로 인한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인지는 현 상태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 위 상병이 원고가 2020. 8.경부터 2021. 2.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선박 내 데크플레이트 운반 업무에 의하여 발생 혹은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MRI,관절경 결과를 볼 때, 원고의 상병 상태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경과적 변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인지, 아니면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인지는 현 상태에서는 명확히 알 수 없다. 과거에 무릎의 과사용이 장기간지속되었을 경우, 자연경과 이상으로 퇴행성 변화가 진행되어 현재의 상태로 되었을수도 있고, 특별한 원인 없이 현재의 퇴행성 변화 상태에 이르렀을 수 있다. ○ 2021. 3. 12. 촬영한 MRI 영상소견상 위 상병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관절경 수술 영상에서도 급상 외상소견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한다. 4) 의료심사 회신문(갑 제13호증)은 ‘법적 송무 자료로 사용 시에는 무효’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작성 주체도 불명확하여 믿기 어렵다. 5)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은 인지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사고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에 의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그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그 부상 또는 질병(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있다. 원고의 경우 이 사건 각 사고로 인한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요양을 받은 것인바(을 제1, 8호증), 위 각 사고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나 위 각 사고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상병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운반 등 업무에 의해 우측 후방십자인대의 부분파열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상병이 추가상병으로 인정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위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7)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제2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제1 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고 인용하고, 제2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