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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 소

2023구단208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4. 원고에게 한 간병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10.경 ○○○○ 주식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추락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 분쇄성 압박골절 및 양측 하지마비 등’의 진단을 받고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으며 1996. 7.경 장해등급 제1급 제8호 판정을 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두 차례의 재요양을 거쳐 1998. 7. 9. 다시 재요양을 시작하였고 2022. 2. 7.까지 요양을 받은 다음 치료를 종결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18. 피고에게 간병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3. 10.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를 수시 간병급여 지급 대상자로 결정하여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23. 4. 28. 피고에게 간병급여를 상시 간병급여로 변경할 것을 구하는내용의 간병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3. 5. 4. ‘양하지 마비로 장해 1등급에 해당하기는 하나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는 아니라고 봄, 일상 생활?동작에 간병이 필요함은 인정되나 항상 필요하다고 보기는 어려움’이라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4호증,을제1내지7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하반신 완전마비로 인하여 자력 보행이 불가능하고, 일상 동작 수행에 있어 대부분의 활동에 도움이 필요하며 간병이 요구되는 상태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간병이 필요한 사람에 해당하므로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음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고에게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상시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 전문의)는 ‘간병은 노무 상실도를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하반신 마비 환자들이라고하여 항상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고, 상지의 기능이 있는 사람은 수시 개호가 필요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항상 간병이 필요한 사람은 거의 침상생활을 하거나 호흡기를 사용하는 사람 등을 의미하고, 하지마비 환자가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의 경우 일부 일상생활은 수시로 간병인이 도와주면 영위할 수있다고 판단된다. 수시 간병급여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3) 장해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및간병급여의 지급 대상을 정하고 있는 같은 영 제59조 제1항 [별표7]에 의하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 하게 된 사람’으로서 장해등급이 제1급 제8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 또는 수시 간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가 장해등급 제1급 제8호 판정을 받은 것만으로 상시 간병급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원고 주치의도 ‘현재 상태로 자력 보행이 불가하며 일상생활에 있어 간병인의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장해진단서(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을 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또한 같은 의사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소견서(갑 제1호증)에 의하면, 상지의 부위별 근력은 대체로 5(Normal) 또는 4(Good)의 등급에 해당한다. 5) 원고는 2022. 2. 이전에는 상시 간병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수시 간병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부당하게 변경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2022. 2. 이전에는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그 중 일부로서 간병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4항 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일뿐이고, 달리 원고가 상시 간병급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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