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208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철골용접공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22. 2. 25. 3층 지붕에서 3층 테라스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경추 제2, 3, 4,5, 6, 7 흉추 제1 후방인대 복합체 손상 및 경추 제4, 5 척추 전방전위증, 경추 제3, 4,5, 6, 7 전종인대 손상을 동반한 중심성 척추 증후군,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비골의골절, 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2. 2. 28. ○○○○대학교병원에서 중심성 척추 증후군에 대하여 경추4, 5, 6, 7번 케이지를 이용한 경추 전방 추간판 제거술 및 유합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는 치료 종결 후인 2022. 12. 3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2023. 2. 24. 원고에게 ○○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의 2023. 2. 23.자 심사결과에 따라제12급 제9호(한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및 제12급 제16호[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경추 4~7번간 관혈적 수술 후 상태)]로 판정하고,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1개 등급 상향조정하여 최종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3. 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26.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6호증,을제1내지3호증의각기재(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척주 분절이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운동가능 영역이 30퍼센트 이상50퍼센트 미만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척주에 중증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 이 사건 수술은 과도한 치료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과도한 치료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의료 과오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결과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척주의 장해가 제10급 제8호에 해당한다면, 팔의 장해인 제12급 제9호로 인한 1개등급 상향 조정으로 최종 등급이 제9급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장해를 최종 제11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는 팔 부위의 장해 등급인 제12급 부분은 다투고 있지 않고, 척주의 장해에 관하여만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상태로서 등급이 상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운동가능영역 제한은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것이고(경추4~7번간 운동가능영역이 모두 0도), 피고는 이 사건 수술이 불필요하다고 보아 운동가능영역 제한을 인정하지 않고 척주의 장해 등급을 제12급 제16호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였는지 여부이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등참조). 3)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법원의 감정의는 ’수술 소견상 제3~7 경추간 전종인대의 파열이 있었다고는 하나, 경추 MRI(2022. 2. 25.)에서 ① 경추부 후방의 연조직 손상 소견, ② 경추4~6 부위 전방에 연조직 혈종소견, ③ 경추의 직립화(정상적 전만증의 감소), ④ 제6/7경추간 척수 좌중간 부위의 좌상(의증)의 소견만 관찰되고, 진단서에 기재된 ‘경추 제4/5 척추 전방전위증’은 저명하지 않으며, 경추부에 불안정성을 초래할 만한 경추 자체의 손상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다발성 퇴행성 변화 등의 기왕증 소견들이 관찰되고있어 원고에 대한 ‘제4, 5, 6, 7, 경추간 전방경유 융합수술’은 원고의 수술 전 상태를고려하여 보았을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경추 전후방 연조직의 손상과 경수부 좌상(의증) 등의 소견만 있고, 척수 압박, 외상성 추간판 탈출 혹은 경추 불안정성을 초래하는 병변 등이 없을 경우 즉각적인 수술보다는 약물치료, 물리치료 등의 대증적 치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골유합술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불안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이 없으므로 제12급 제16호에 해당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다) 피고 자문의도 2022. 5.경 ’경추부 전방 전종인대 손상만 있으며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저명한 전방전위증 없으며, 불안정성 없고 신경압박 및 손상 없어서 경추4, 5, 6, 7 전방 고정술은 과도한 치료‘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4) 원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약제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 이 또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는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수술로 인한 결과 또한 이 사건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의 의료과오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인한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수술로 인한운동가능영역 제한은 이 사건 수술의 필연적인 결과에 해당할 뿐 의료과오나 치료방법의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수술이 불필요한 것이었다고 평가되는 이상 그수술로 인한 결과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따라서 원고의 척주 장해를 제12급 제16호로 판단하여 최종 제11급으로 결정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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