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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2104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8. 16.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의 근로자로서 2022. 12. 24. 작업 도중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좌측 제1수지 원위지 불완전 절단(개방성 분쇄골절 포함), 좌측 제1수지 압궤 손상’ 진단을 받고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2023. 6. 1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3. 6. 13.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3. 8. 16.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제15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함에도 이보다 낮은 등급으로 판단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0급 제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보다 낮은 등급으로 판단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제1수지 원위지 불완전 절단(개방성 분쇄골절 포함), 좌측 제1수지 압궤 손상’ 수상한 것으로 확인된다. ○ 현재 관절 장애 및 통증 호소하고 있고,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 AMA장해평가 방식에 따른 원고의 엄지손가락 손허리손가락관절(중수지관절)및 손가락관절(지관절) 운동가능범위 측정값은 다음과 같다. 1080_부산지방법원_2023구단21048_01.jpg ○ 원고의 경우 장기간 관절 고정 및 연부조직 손상으로 인한 유착 등으로 관절움직임 제한이 생긴 경우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므로 능동 측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원고의 엄지손가락 중 손가락관절(지관절)은 운동가능영역의 1/2 이상 제한된경우에 해당한다.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 과정에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감정결과에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3) 원고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수동 측정 방법으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결과에 따르면, 능동 측정에 의함이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위 두 가지 방법 중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결국 원고는 엄지손가락 중 손가락관절(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같은 법시행규칙 제47조 제1 내지 3항 [별표 4], 제48조 [별표5] 9. 나. 3)항에 따라 해당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0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다. 5) 한편, 원고가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에 해당하여 제13급 제6호에도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각 등급은 장해계열이 동일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 전단,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따라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10급 제10호를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보아야 한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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