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211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21. 및 2023. 11. 2. 원고에게 한 각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2. 2.경부터 ‘○○○’라는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해 왔으며, 위 업체에서 납품, 자재 구매,생산보조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22. 3. 31. 07:30경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업장으로 출근하던 상세주소생략 앞 도로에서 진행 방향 우측의 전봇대를 충격하였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2. 3. 31. 08:47경 허혈성 심장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부(父)인 ○○○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여러 내재적 요인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2022. 10. 21. ○○○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제1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는 제1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5. 30. 위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한편 ○○○는 2023. 5. 16. 사망하였다. 바. 망인의 모(母)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재차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11. 2. ‘출근 중 교통사고 또는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에 의한 사망이 아님이 이미 부검 소견결과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출근시간 중에 사망원인이 발현되었다고 하여 여타 다른 뇌심혈관계질환 등 업무상 질병 여부와 달리 조사하고 결정할 만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제2 처분’이라하고, 제1, 2 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원고는 제2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4.경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0호증, 을 제1, 10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업무상 질병 또는 출근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에해당한다.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2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⑴ 망인에 대한 시체검안 및 부검감정 결과 사망 원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밝혀졌다.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는 ‘심비대를 보고, 왼심장동맥 앞심실사이가지에서고도의 죽상동맥경화를 보며, 왼심실의 앞쪽 벽에서 섬유화 소견을 보고, 심근의 조직검사에서 반상 및 간질성 섬유화와 간질의 확대, 심근세포의 변성 등 소견을 보는바, 이들은 허혈성 심장질환에 합당한 소견임, 심폐소생술 등 의료행위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손상 외에 기타 신체부위에서 망인의 사인으로 판단할 만한 손상을 보지 못함, 망인의사인은 급성심근경색증을 포함하는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생각함’이라는 촉탁의의 소견이기재되어 있다. ⑵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화물 수령, 자재 구매, 납품, 제품 포장, 운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사망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45시간, 사망 전 4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45분, 사망 전 12주 동안의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15분으로서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크게 증가하였다거나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 무렵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없으며, 유해한 작업환경 등의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는망인이 사무직원으로 입사하였으나 사업장의 인원 부족으로 현장직 업무를 맡게 되면서 업무 스트레스가 증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 ⑶ 한편, 망인은 2005. 12. 30.경 근무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파열 진단을 받았고, 위 상병으로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약 2년간 요양을 받은 후 제7급 제4호의 장해등급을 받았다. 망인은 2020. 6.경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된다는 건강검진 결과를 받았고, 2020. 7.경부터 2022. 2.경까지 지주막하출혈 및 악성고혈압 등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이러한 이력을 고려하면, 망인이개인적 요인에 의한 자연발생적 발병으로 사망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2) 망인이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시체검안서(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은 ‘병사’에 해당하고,직접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앞서 본 부검감정서의 내용 및 사건사고사실확인원(갑 제5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운전 중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해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으로 보이며, 그 사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른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망인이 위 사고로 인해 뒤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응급조치가 늦어져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특성상 망인이 급사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망인이 보다 일찍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은 출근 시간대에 편도 4차로의 넓은 도로를 주행하다 사고에 이르렀는바 오히려 그 사고로 인해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발견될 수 있었다고볼 여지도 있는 점1)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 다) 결국 망인이 출퇴근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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