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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

2023구단21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6. 14.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재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4. 9. 29.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압력에의한 배관 파손으로 콘크리트 잔해가 얼굴에 튀는 사고로 ‘외상성 전방출혈(양안), 홍채해리(우안), 유리체 출혈(양안), 감각외사시’(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를 요양승인받고 2015. 8. 10.까지 요양하였다. 나.원고 주치의?피고 자문의는 원고 ‘좌안’의 교정시력은 0.6으로 판단하였다. 다.피고 는 2015. 9. 7. 원고 ‘우안’이 실명상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7급 제1호(우안이 실명되고 좌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 라.그런 데 피고는 2022. 6. 14. 원고의 ‘우안’이 광각유 상태이므로 실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을 ‘준용 제8급(우안의 시력이 0.02 이하로된 사람)’으로 재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10. 5. 기각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23. 5. 25. 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의 우안이 실명되고 좌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준용 제7급 제1호의 장해등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장해등급을 부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에 의하면, 한쪽 눈이 실명되고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7급 제1호를 부여하고, 한쪽눈이 실명되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은 장해등급 제8급 제1호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하면, ‘실명이란 안구를잃은 경우 또는 명암을 가리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우안 상태가 ’광각유‘에 해당하여 실명 상태에 있지 않음을 이유로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은 원고의우안 상태가 ’광각유‘(실명 불인정) 또는 ’광각무‘(실명 인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쟁점이다. 2)관계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신체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우안상태는 ’광곽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세 차례 진료를 통해 반복 측정한 결과 원고 우안의 상태를 ’광각무‘로 판단하였다. ○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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