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212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9. 1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 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9. 13.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12. 14. 거제시에 있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조선업의 용접, 조립, 설비보전 등의 업무를 해 온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2. 3. 26. 경추간판탈출증 5/6, 좌견관절 충격증후군, 우견관절 충격증후군, 좌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우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우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판 파열, 좌슬관절 내측반월상연골파열, 좌슬관절 외측반월상연골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는2022. 12. 13. 위 각 상병 중 경추간판탈출증 5/6을 제외한 나머지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1. 4.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1. 18. 우측 3수지 방아쇠 수지증, 요추간판탈출증 4/5, 요추간판탈출증 5/S1, 우 주관절 외상과염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였다. 라. 원고는 2023. 8. 2. 외측상과염 좌측 주관절(이하 ‘제1 상병’이라 한다) 및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5/6번간(이하 ‘제2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고,피고는 2023. 9. 13. 제1 상병은 인지되지 않고, 제2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지 않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9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주치의의 소견에 의하면 제1 상병이 인정되고, 피고 자문의의 소견 등에 의하면 원고의 업무와 제2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라. 원고의 업무내용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80. 12.경부터 2018. 10.경까지는 주로 배관용접업무를, 2018. 10.경부터 2022. 3.경까지는 주로 기계장비 및 의장 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배관용접 업무는 탱크 내 인사이드 용접, 아웃사이드 가우징 용접, 일반 탱크내 조인트 용접 등의 작업으로서, 쪼그려 앉은 자세, 서거나 앉은 자세, 허리를 구부린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다. 3) 기계장비 및 의장 설치 업무는 무거운 도구들을 이용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쪼그려 앉거나 무릎 꿇은 자세, 선 자세, 목과 허리가 비틀린 자세, 엎드리거나 누운 자세 등 다양한 자세로 작업을 하게 되며, 특히 파이프 설치 업무는 용접,절단, 사상, 볼팅 체결 작업을 하면서 배관을 선박에 설치하는 업무로서 협소한 공간에서 목과 허리가 비틀어지거나 아래보기, 위보기 자세에서 공구를 잡은 상태로 팔과 어깨가 틀린 자세로 반복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마.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8호증, 을 제1, 3 내지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병원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1 상병은인지되고, 원고의 업무와 위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제2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 상병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사건 처분 중 제1 상병 부분은 위법하며, 제2 상병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 중 제2 상병 부분은 적법하다. 1) 제1 상병 부분 가) 이 법원 감정의(정형외과)는 제1 상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밝혔다. ○ 진료기록과 2022. 9. 26. 시행한 좌측 주관절 MRI를 바탕으로 원고는 좌측외상과염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외상과염은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한 미세파열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일한 이유로 우측 외상과염에 대하여 상병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미루어 보아 좌측 외상과염 역시 상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 원고의 좌측 주관절 MRI는 명확한 외상과염 소견을 보이고 있고, 영상의학적으로는 상병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 외상과염은 퇴행성 질환으로 보기보다는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한 미세 파열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이 더 일반적이다. 피감정인의 나이(61세)를 고려하더라도 반복적인 운동으로 인한 파열로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보인다. ○ ○○○병원 영상자료에서도 충분히 명확한 외상과염 소견이 관찰된다. ○ 영상자료만을 바탕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좌측 주관절의 명확한 외상과염소견이 관찰되고 있기 때문에 ‘MRI 소견 및 이학적 소견상 신청상병은 확인할 수 없음’이라는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 나)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 전문의)도 제1 상병이 인지되며, 약 20년이 넘는 기간 반복적인 행동 및 업무로 위 상병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다) 피고 자문의사회의는 2023. 9. 12. MRI 소견 및 이학적 소견상 제1 상병이확인되지 않는다는 심의결과를 제시한 바 있으나, 앞서 본 감정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제2 상병 부분 가) 이 법원 감정의(신경외과)는 제2 상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을밝혔다. ○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검토결과 제2 상병 진단에 합당한 상병 상태가 비교적 경미하게 확인된다. ○ 업무수행 작업영상 및 작업기술내용 중 배관용접, 파이프설치 업무 등 시행 시 경추부 전방굴곡, 측방굴곡, 신전 등의 경추 부담업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경추 부담업무에 장기간(약 41년 6개월간) 종사한 것이 제2 상병의 발병에일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추의 추간판탈출증 및 퇴행성 변화는 무증상 일반인에게도 드물지 않게 관찰되며,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 또는 타 직종군에서도 발생 가능하다. 또한 제출된 영상자료, 진료기록 등을 검토해 볼때 경추 추간판탈출증 상병의 정도가 경미하며 이로 인한 임상증상 역시 수술적 치료를 요할 정도로 심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제2 상병의 업무관련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업무 기여도 20%로 판단,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은 되나 타 원인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더 큰 비율로 인정되는경우). ○ 원고의 연령(2022. 5. 20. 당시 59세, 2023. 7. 25. 당시 60세)을 고려할 때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정도와 유사한 상태로 판단된다. ○ 2022. 5. 20.자 경추 MRI와 2023. 7. 25.자 경추 MRI 결과를 비교할 때 상병의 상태가 거의 변화 없이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고 있다. 나) 제2 상병에 관한 피고 자문의사회의의 심의결과도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대체로 일치한다. 다) 원고의 주치의(정형외과 전문의)는 제2 상병에 대하여도 원고의 반복적인 행동 및 업무로 위 상병이 발생되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한 바 있고,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의 업무가 위 상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제2 상병이 21260경미한 정도로만 인지되고 연령에 따른 퇴행성 변화의 정도와 유사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위 감정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위 상병에 미친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이 사건 처분의 제1 상병에 대한 부분은 이유 있어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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