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213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직 근로자로서 2023. 7. 6. 10:30경 부산 상세주소생략 소재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이하 ‘이 사건 공사장’이라 한다)에서 25킬로그램 무게의 건축자재(유로폼)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높이 약 3미터, 폭 약 25센티미터의 콘크리트 옹벽(이하 ‘이 사건 옹벽’이라 한다)에서 발이 미끄러져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2023. 7.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3.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전 원고가 이 사건 공사장에서 동료작업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걸리 한 병 반을 마셨는데 그와 같은 음주행위는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가 아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사적 행위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사고가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관리소홀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1~5호증,을1~9호증의각기재와영상,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행위로 발생한 사고이거나 음주행위가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사고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업무수행 중 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고로 인한 사상을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으나(대법원 2001. 7.27. 선고 2000두5562 판결 등 참조), 당해 근로자가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관계없이사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였고, 그 음주가 주된 원인이 되어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또 당해 업무와 관련하여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소홀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10367 판결 등참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전 이 사건 사업장에서 동료 작업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최대 한 병 반의 막걸리를 마신 후 이 사건 옹벽 위에서 건축자재를 나르다가 아래로추락한 사실은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을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이 사건 옹벽은 폭이 약 25센티미터에 불과하므로 25킬로그램 무게의 건축자재를 들고 그 위를 걸어갈 경우 아래로 추락할 위험은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따르는 위험의 범위에 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음주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사고와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해당되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3구단2136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