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22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4. 12.부터 2021. 10. 18. 까지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주택, 농경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18. 15:00경 상세주소생략 지역에서 ○○○○ 산림과 직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벌목한 나무를 차에 싣는 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끼고 같은 달 21. ○○○○병원 의사 ○○○으로부터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힘줄의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보여 원고의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2. 10.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을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 산림과 직원의 지휘?감독을 받아 벌목한 나무를 차에 싣는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에서 좌측 어깨에 부상을 입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인정사실 가) 원고의 근로관계 ○ 근로기간 : 2021. 4. 12. ~2021. 10. 18 약 6개월 ○ 근무형태 : 기간제 근로자(임시, 비정규직) ○ 직종 및 업무 : 주택, 농경지 등 생활권 주변 산림 피해목 제거 등 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 진료 내역 ○ 2012. 6 . 18. ○○○○○병원: 어깨의 충격증후군(M754) ○ 2012. 6 . 18. ○○한의원: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S434) ○ 2012. 11. 30. ○○재활의학과의원: 회전근개증후군(M751) ○ 2013. 2 . 20. 외 6건 ○○○○○병원: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M750) ○ 2013. 8 . 14. 외 1건 ○○○○○병원: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S4608) ○ 2013. 9 . 30. 외 2건 ○○○○○병원: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손상, 열상(S4600) ○ 2016. 12. 12. 외 1건 ○○한의원: 상세불명의 어깨 병변(M759) ○ 2016. 12. 20. 외 3건 ○○○○○병원: 회전근개 증후근(M751) ○ 2017. 2 . 23. 외 7건 ○○○○한의원: 기타 근육통, 어깨 부분(M79118) ○ 2017. 4 . 13. 외 3건 ○○○의원: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어깨 부분(M6591), 어깨 및 위 팔 부위의 기타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S4680) ○ 2017. 7 . 24. 외 18건 ○○○의원: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어깨 부분(M6591) ○ 2017. 11. 16. ○○○의원: 상세불명의 관절염, 어깨 부분(M1391),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 부분(M6591) ○ 2017. 11. 30. ○○○○병원: 상세불명의 어깨 부분(M759) ○ 2017. 12. 20. ○○병원: 회전근개증후군(M751) ○ 2017. 12. 30. ○○○신경외과의원: 회전근개증후군(M751) ○ 2018. 2 . 2 . ○○○○정형외과의원: 회전근개증후군(M751), 어깨의 유착성관절낭염(M750) ○ 2018. 2 . 8 . 외 3건 ○○○○정형외과의원: 회전근개증후군(M751) ○ 2018. 3 . 20. ○정형외과의원: 회전근개증후군(M751) ○ 2018. 9 . 20. 외 29건 ○○○한의원: 상세불명의 신경통 및 신경염, 어깨부분(M7921) ○ 2018. 10. 4 . ○○○○병원: 관절통, 어깨 부분(M2551), 근 근막통 증후군,어깨 부분(M79110) ○ 2019. 2 . 7 . 외 5건 ○○○○의원: 기타 근육통, 어깨 부분(M79118) ○ 2020. 4 . 7 . 외 2건 ○○○○병원: 관절통, 어깨 부분(M2551) ○ 2020. 4 . 25. 외 1건 ○○재활의학과의원: 어깨와 위팔의 타박상(S400) 다) 이 사건 상병의 원인에 관한 의학적 소견 ○ 원고를 치료한 ○○○○병원 의사 ○○○의 2021. 10. 30.자 진단서 상병명: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S4600) 소견: 상기 환자 상기 진단 하 견관절 역행성 인공관절 치환술(2021. 10. 25.) 시행 받은 분으로 술 후 약 12주간 안정가료 요합니다. ○ 피고 자문의 1의 2021. 11. 5자 의견서 영상에서 좌측 회전근개 파열 소견 확인되나, 견봉하 골극 및 대결절부 퇴행성 변화 소견 많이 진행된 상태이며, 파열 양상 또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파열 양상으로 판단됨. 재해와 인과관계 가능성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소견임. ○ 피고 자문의 2의 2021. 11. 9.자 의견서 원고는 2021. 10. 18. 벌목 작업 중 왼쪽 팔에 통증을 호소한 재해를 입고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상병을 신청하였음. 2021. 10. 23. 좌측 견관절MRI와 2021. 10. 25. 수술 소견 등에서 퇴행성의 신청 상병이 보이며 일회성 재해로 발생한 상병으로 보기 어렵고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재해와 의학적 인과 관계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2)항의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12. 6. 18.부터 2020. 4. 25. 경까지 약 22회에 걸쳐 어깨 부분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있는바, 이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② ○○○○병원이 2021. 10. 23. 촬영한 원고의 좌측 견관절 MRI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견관절 부분은 뼈와 힘줄이 오랜 기간 마찰을 일으켜 견봉 아랫 부분에 뼈가 자라서 튀어나오는 견봉하 골극(subacromial spur)이 발생하였고 대결절부 퇴행성 변화도 많이 진행된 상태였으며, 좌측 회전근개 파열 또한 퇴행성 변화에 따른 파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③ 피고의 자문의사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이 일회성 재해로 인한 것이기보다는 나이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서 원고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의학적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피고의 자문의사들의 의견은 위 ①, ②항에 부합하고, 달리 그의견을 배척할만한 사정이 없다. ④ 그 밖에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도 없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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