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22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8.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 1.부터 2023. 4. 30.까지 ‘○○○○’에서 근무하면서 주방보조업무(면 삶기, 탕수육 튀기기, 설거지 등)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3. 7. 4. 피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기립성 저혈압,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1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에서 적절한 휴게시간 없이 쉼 없이 근무하면서 스트레스, 근육통 등이 발생하였고, 머리쪽 혈관에 많은 압력이 가해졌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을 제 6,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원고 주치의(○○병원 신경과)는 ’기립성 저혈압의 발병원인은 자율신경기능 부전인데, 업무상의 사유로 자율신경기능 부전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피고 자문의들(신경외과, 직업환경의학과)도 ’기립성 저혈압 및 비파열성뇌동맥류는 업무와 무관한 개인의 기질적?체질적 질병이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③ 원고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제1, 2회 변론기일에서 원고에게 입증기회를 부여하였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23구단226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