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364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7051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음식점 배달근로자로서 2022. 11. 15. 18:00경 오토바이를운전하여 상세주소생략 방면에서 ○○IC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앞 교차로에서 진행신호가 적색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계속 직진하여 원고 진행방향 우측 동패지하차도 방면에서 ○○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승용차량과 충돌하였다(이하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개골 골절, 우측 종골 개방성 골절, 우측 족관절개방성 골절,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 우측 입방골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업무수행 중 재해가 발생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사고로, 전적으로 원고의 법률 위반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되는 범위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신속한 배달을 요하는 음식점 배달 업무를 하던 중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서 운전업무에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원고는 신호가 바뀐것을 늦게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사건 사고가원고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거나, 통상적인 운전 업무에내재된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신호위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령 및 법리들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신호위반)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정지신호가 점등 중임에도 그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로 진입하였다.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156조 제1호는 ‘제5조 제1항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은 직진신호에 따라교차로에 진입하였는바,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통과하던 상대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을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대비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상대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원고의 범죄행위, 즉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의 사고 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오후 18:00경으로 약간 어둡기는 하나 날씨가 맑고 특별히시야확보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왕복 4차로 이상의 평지로서 건조된 상태이고 장애물이 있다거나 조명이 불량하다는등의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 원인이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원고 진행방향 신호등이 전방 통상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확인하기가 까다롭거나 복잡하지도 않으며, 원고가 단순한 직진신호를 위반한 것인 점,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수초 전부터 이미 원고 진행방향에 정지신호가 들어와 있는 점,여기에다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달리 신호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만한 외부적인 사정이나 신호를 준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는 정지신호를 인식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고의로 정지신호를 위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신호위반이 직접적이고도 주된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신호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의 운전자로서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인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를 확인하지 않아 적색신호를 인지하지 못하고 교차로에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순간적인 판단착오일 뿐이라거나 통상적인 운전업무에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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