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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신청불승인결정처분취소

2023구단40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9. 14. 원고에게 한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7.경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8. 9. 피고에 대하여, “2021. 7. 11. 18:30경 다음날 작업할 ○○골프장 자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재를 찾기 위해 적재된 자재를 빼는 순간 자재가 무너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요추4번 챈스 골절, 좌측거골 골절,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1. 9. 14.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2. 1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24.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측 ○○○(사실상 사용자)으로부터 2021. 7. 12.자 하자보수작업에 대한 지시를 받았고, 원고는 작업당일 현장작업을 위해서는 안전펜스설치가 필요한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는 하자보수작업 전날인 2021. 7. 11. 안전펜스설치를 위해 미리 아시바파이프를 적재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결국 이사건 사고는 사용자측으로부터 지시받은 하자보수작업 관련 부수적 업무행위를 하는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 따라서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수행중의 재해이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업무수행성은 사용자의 지배 또는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당해 근로자의 업무수행 및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과정에서 재해의 원인이 발생한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두7669 판결 참조).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살피 건대, 을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가 업무 준비 내지는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인 부수행위와 관련된 사고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로 인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는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사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 주장의 요지는, 원고가 사용자측인 ○○○의 지시를받고 아시바파이프 적재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아시바파이프 적재작업은 다음날 이루어질 하자보수작업의 준비행위 내지는 필요적 부수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② 그런데 원고가 ○○○의 지시를 받고 아시바파이프 적재작업을 하였음을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 2021. 8. 12. 피고측을 방문하여 ‘○○○○ 대표의 작업지시는 없었지만, 작업을 어떻게든 잘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자재를 적재하러 갔다’고 말하였고(을 제4호증), ○○○도 피고측과의 2021. 9. 8. 전화통화에서 ‘자재준비와 관련하여 제가 별도로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을 제7호증). ③ 원고가 다음날 이루어질 하자보수작업과 관련한 안전펜스설치를 위해 미리 아시바파이프 적재작업을 하였음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원고는 이 사건사고 현장에 ○○○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은 피고측에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관계확인서(을 제6호증)를 제출하였다(원고측이 ○○○, ○○○을 각증인으로 신청하였으나, 증인신문기일에 두 사람 모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측은 각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④ 오히려, 원고는 최초 ○○○○ 자재창고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측의 현장조사결과 원고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자재창고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고(을 제5호증), 2021. 7. 12.자 하자보수작업의 내용은 ○○골프장 현장에 잔디블록, 돌, 맨홀 부위가 침하된 것을 보수하는 것으로, 작업량이 얼마 되지 않아 원고 개인에게 현장 작업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7호증), 원고는 2021. 8. 12. 피고측에 방문하여 ‘다음날(2021. 7. 12.) 맨홀터파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고, 원고 본인 포함 일용근로자 3명, 굴삭기 2대(운전자 2명), 현장소장 1명 총 6명이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고 말하여 하자보수작업의 규모를 과장하였는바(을 제4호증), 과연 원고가 2021. 7. 12.자 하자보수작업과 관련하여 미리 아시바파이프 적재작업을 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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