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기각취소확인
2023구단440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원고에게 2022. 12. 7.에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및 2022. 11. 29.에 한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택시운전 기사로 근무하던 중 2022. 7. 4. 01:30경 승객에게 폭행을 당하였고, 2022. 8. 2. 및 2022. 11. 23. 위 업무상 사고로 발생한 ‘좌안안와골절,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녹내장, 왼쪽 외상성 백내장’(이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업무상 상병으로 승인받아 요양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1. 21. 피고에게 원고가 2022. 10. 17.부터 2022. 11. 14.까지 통원치료를 위해 ○○○○병원에 내원할 당시 소요된 택시비 등 이송료 상당의 요양비를청구하였다.피고는 2022. 11. 29. 원고는 치료기간 당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상태로 판단된다는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왕복 대중교통 비용으로 합계 15,000원(= 1,250원 × 2회 ×6일)을 요양비(이송료)로 인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이라고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2. 5. 피고에게 청구기간을 2022. 10. 1.부터 2023. 2. 28.까지로정하여 그 기간 중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휴업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22. 12. 7. ‘① 2022. 10. 1.부터 2022. 11.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미휴업급여를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청구기간에서 제외하고, ② 신청ㆍ접수일 후인 2022. 12. 6.부터 2023. 2. 28.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장래의 휴업급여임을 이유로 청구기간에서 제외하였으며, ③ 나머지 2022. 12. 1.부터 2022. 12. 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2022. 11. 2. 이후에 취업치료가 가능하다는 자문의 의견에 따라 실제 진료일에 한하여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나, 원고가 해당 기간 중 진료받은 사실이 없어 휴업급여를부지급한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1) 【인정근거】갑 제10, 12, 39호증, 을 제1~3, 6~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상태를 고려하면 병원에 내원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이송료는 택시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설령 이와달리보더라도 원고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대중교통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송료를 회당 1,500원으로 산정한이 사건 요양비 일부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40조 제4항 제7호는 요양급여범위에 이송을 포함하고, 산재보험법 제40조 제5항의 위임을 받은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호는 이송의 범위에 ‘요양을 위한 통원이나 퇴원의 경우로서 산재보험 의료기관과 그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한다)까지 통원이나 퇴원을 위한 이송’을 포함하며,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은 ‘이송비는 해당 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간호인의 이송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6절은교통비는 순로(정상적 교통수단 및 경로)에 따라 산재근로자 및 그와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드는 금액으로 하되, 퇴원, 통원하는 경우로서 시내?시외버스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근거리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이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대중교통비용을, 상병 상태로 보아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불가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택시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항고소 송에서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있을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를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법원은 행정처분 당시 행정청이 알고 있었던 자료뿐 아니라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사실을 확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4955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12, 15, 43~45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비 일부 부지급처분에는 원고의 주거지를 잘못 판단하여 이송료를 과소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봄이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위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먼저 원고는 이송료 청구기간인 2022. 10. 17.부터 2022. 11. 14.까지 무렵에 그의상병 상태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불가능한 정도로 악화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청구기간은 원고가 2022. 8. 19. 좌안 안와골절 정복술을 받은 지 이미2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이고, 당시 원고의 우안 시력은 크게 악화되지 않았던 것으로보이며,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양재역까지는 시내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이동하였다는 것이므로, 청구기간 당시 원고의상병 상태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불가능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만, 피고는 대중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이송료를 산정하면서 원고의 주소지가인천이라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 내 기본 대중교통요금을 기준으로 이송료를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의 주민등록표초본상 주소지는 2016. 2. 22.부터 ‘인천 상세주소생략’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가 제출한 교통카드사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원고가○○○○병원에 내원한 날짜에 인천 간선버스를 이용한 내역이 확인되는 사실을 종합하면, 당시 원고의 주소지는 ‘인천 상세주소생략’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6절규정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요양을 위하여 주거지인 인천에서 ○○○○병원까지 이동할 때 실제 지출한 대중교통비용을 요양비(이송료)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원고가 요양비 신청 당시에는 이러한 증거들을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이 사건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2조의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고 함은, 근로자가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의료기관에서 업무상 부상을 치료받은 기간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자기 집에서 요양을 하느라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하였기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2205 판결 참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업무상 부상 또는질병의 정도, 현재의 상태, 치료의 방법과 빈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3, 16, 43, 44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2. 12. 1.부터 2022. 12. 5.까지 업무상 부상에 따른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휴업급여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서 2022. 8. 19.부터 2022. 8. 20.까지 입원하여 전신마취하에 좌안 안와골절 정복술을 받았고, 2022. 9. 17.부터 2022. 9. 19.까지 입원하여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주사 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정기적으로(2022. 9. 26., 2022. 10. 21., 2022. 10. 24., 2022. 10. 31., 2022. 11. 2., 2022. 11. 7., 2022. 11. 14., 2022. 12. 20., 2023. 1. 2., 2023. 1. 4.)통원치 료를 받았다. ○○○○병원 의무기록에는 "2022. 10. 31.: 좌측 안압이 계속 (상승 상태로) 유지되면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2022. 11. 2.: 교정 후에도 좌안이 복시로 보인다.”,"2022. 11. 7.: 수술 시행 후좌측 입술과 상 악 쪽에 마비 증상이 지속되고 있고 오히려악화되는 것 같다.”, "2022. 11. 14: 원고는 백내장 수술을 원하나, 시력은 호전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추후 안압이 유지되면 백내장 수술을 고려할 예정이다.”라는 내용이기재되어 있다. ○○○○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2022. 10. 24. "향후 예상되는 장해로는 시신경장애가 있고 현 단계에서 후유증상이 남을지 여부는 불명확하다.”, "안와골절은 유합이진행 중이다.”, "현재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소견을 기재한 진료계획서를발급하였고, 원고의2022. 12. 20. 좌 안 비교교정시력(UCVA)은 0.04로 악화된 상태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휴업급여 청구기간인 2022년 12월 무렵은 원고가좌안 안와골절 정복술을 받은 후 약 3~4개월이 지난 시점이기는 하나, 원고의 상태가근로제공이 가능할 정도로 유의미하게 호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시점이다. 2) 원고는 휴업급여 청구기간의 약 1달 뒤인 2023. 1. 11.부터 2023. 1. 12.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좌안 섬유주절제술’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23. 1. 11.부터 2023. 4. 11.까지 3개월은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보아 원고의 휴업급여청구를 승인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결국 2022년 12월 무렵은 원고가 이 사건 기승인상병의 치료를 위해 1차 수술을받은 이후 후유증상의 발생 및 추가적인 수술 시행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정기적으로통원치료를 받으면서 그 경과를 지켜보던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치료과정 중 그 중간에 상병의 진행 경과를 지켜보던 약 5주의 기간만(피고가 취업치료가가능하다고 판단한 2022. 12. 1.부터 2023. 1. 10.까지) 따로 떼어내어, 해당 기간에만근로제공을 하면서 치료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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