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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29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 처분 중 좌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우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5년 10월경부터 1991년 4월경까지 ○○○○○○○○광업소에서 약 5년 6개월 동안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고 1993년 6월경부터 2021년12월경까지 ○○○○○○주식회사 등에서 약 24년 7개월 동안 파쇄 설비 점검원으로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2. 2. 21. 의료법인 ○○의료재단 ○○○병원에서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양측 견관절 견쇄 관절 관절염, 양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은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각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29.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 중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 관절 관절염, 양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양측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이 사건 각 상병 중 ‘제3-4-5 요추간 척추관 협착증,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견관절 충격증후군, 양측 견관절 견쇄 관절 관절염, 양측 견관절 상부와순 파열,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에 대하여만 요양을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위 불승인 상병들 중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연골파열,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을 ‘이 사건 쟁점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쟁점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4,7내지10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5년 6개월 동안 채탄보조부 등으로 근무하고 약 24년 7개월 동안 파쇄설비 점검원으로 근무하면서 무릎 및 팔꿈치 부위에 높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장기간ㆍ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쟁점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에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쟁점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쟁점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으로도 발병할 수있는데, 이 사건 쟁점 상병이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들(정형외과)은‘이 사건 쟁점 상병이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 정도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쟁점 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있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무릎)]는 양측 슬부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에 대하여 ‘반월상 연골파열은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노화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이다.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은 정상이고, 다만 내측 반월상 연골판의 후각부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원고와 동일 연령대 정상인도 MRI 촬영 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소견 정도이고, 심한 외상성 파열이나 손상은 관찰되지 않는다.’는 의학적소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팔)]도 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에 대하여 ‘상병은 확인되나, 매우 경미한 정도로 자연적 퇴행성 변화 이상의 병변은 보이지 않는다.가장 큰 원인은 퇴행이고, 다만 업무 강도가 증상의 악화 요인이 될 수는 있다.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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