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결정 및 부당이득징수결정 취소
2023구단5293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게 한 부당이득징수 결정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22. 11. 9. 원고에게 한 요양승인결정 취소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 남자)는 2019. 3. 17. 18:15경 서울 상세주소생략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쇄골 몸통의 골절(폐쇄성), 4개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성 골절(폐쇄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19. 4.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6. 13.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요양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선행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4.경 피고에게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11. 9.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신호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이유로, 이 사건 선행결정을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취소 처분’이라 한다), 원고에게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합계 90,218,870원 중 시효완성된 부분을 제외한나머지 53,735,510원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징수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취소 처분과 이 사건 징수 처분을 합쳐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나아가 피고는 2022. 11. 11.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헙급여 차액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3호증,을제1,2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규정한다.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망’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나.위 인정사실과 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수행이나 출퇴근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범죄행위가 이 사건 상병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2019. 3. 17. 18:15경 BMW R1200GS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상세주소생략에 있는 복(卜)자형 교차로의 편도 5차로의 5차로를 진행하면서 신호가 적색신호인데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다가 우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충돌하여 상대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②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호에 따라 처벌되고,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약7977),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상대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을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상대 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빠른 속도로 교차로를 지나간 점에서 이를대비할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신호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원고는 근무하던 오토바이 수리업체에서 통상적으로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근무하는데,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새벽 4시까지 고객이 맡긴 BMW R1200GS오토바이의 상태를 확인하다가 시운전을 위하여 거주지에 몰고 갔고 같은 날 16:15경출근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며, 운전경력에 비추어 사고 경력이나 중대한법규위반 내역이 없으므로, 예상치 못한 연장근로로 인한 피로와 인지능력 저하 등이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04:00 퇴근 이후 18:00 무렵 출근 때까지 충분한 수면 및 휴식 시간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사고 당시 3월의 저녁 18시 무렵으로 해가 지기 전이었고 날씨도 맑아 시야도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이었던 점,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집중력 저하나 판단 착오를일으킬 만한 외부적인 사정이나 신호를 준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업무로 인한 피로나 과로가 영향을 미쳐 발생하였다거나 업무수행 또는 출퇴근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일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별개의 행정처분으로 그 취소될 행정처분에 있어서의 하자 또는 취소하여야 할 공공의필요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 등이 있다 하더라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하자나 취소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한증명책임은 기존의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그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337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보면, 위 조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상 각종 보험급여 등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과그 처분에 기하여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함에 있어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지급결정을변경 또는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그에 기한 징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이상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두2715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취소 처분의 위법 여부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이 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선행처분은 하자 있는 위법한 처분이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신호위반 자체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로에 처하는 범죄라 하더라도 이는 교통사고를 수반하여 타인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점,②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에 기초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취소하는 것이 행정의 적법성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공익상 필요한 점, ③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사고가 범죄행위로서 업무상 재해에해당하지 않는데도 원고가 이로 인한 보험급여를 더 지급받게 될 수도 있는 점, ④ 요양급여 등 신청에 관한 적정한 조사와 판단은 피고의 의무이나, 피고가 사법경찰관과같이 신호위반을 비롯한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등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사한다는것은 사실상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고 후 이 사건 선행처분의 경위 등 원고에게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다음에서 살펴 볼 이 사건 징수 처분을 제한함으로써 족하다고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가 기득권,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입게 되나,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필요가 훨씬 중대하여 원고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이 사건 징수 처분의 위법 여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3, 7호증, 을 제3, 6, 7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관련 보험급여 신청 당시승인을 받기 위하여 신호위반 사실을 숨기는 등과 같이 하자 있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받는 데 있어 원고에게 고의나 귀책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는 요양급여 등 신청에 대하여 형식적 심사 외에 실질적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므로요양급여 등 신청에 관한 조사와 판단은 피고의 권한이자 책임인 점, ③ 이 사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운전자의 신호위반 여부는피고가 기본적으로 파악해야 하는 사정인 점, ④ 실제 피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통하여 원고의 신호위반을 확인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유선 조사를 받을 당시 ‘신호위반을 했고, 본인 과실100%가 맞다’는 말을 하였던 점, ⑤ 피고는 이러한 이 사건 사고 정황과 원고의 사고당일 업무 수행 내역, 출퇴근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된다는 등의 조사자 의견을 토대로 요양급여를 승인하는 이 사건 선행처분을 하였던 점,⑥ 피고는 이 사건 선행처분으로부터 약 3년이 지나 원고가 평균임금 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 청구를 하자 이 사건 선행처분에 기하여 피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장해급여 등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이 사건 징수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피고가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는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위 처분으로 원고가 입게 된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징수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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