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305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5. 12. 15.부터 ○○○○ ○○2, 3센터 냉장·냉동 뚜껑팀에서 냉동포장재 투입 및 포장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31. ○○병원에서 ‘경추 제5-6-7번 척추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2. 7. 20.원고에게 ‘원고는 ○○○○ ○○센터에서 냉장(동) 포장제 투입 및 포장업무를 수행한근로자로, 작업동영상 등에서 일부 경추 부위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량이많지 않고 부적절한 자세의 강도와 빈도가 높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14.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1. 30. 원고에게 ‘2022. 3. 14. 1차 제출된 요양급여신청서 조사 당시 확인한 내용 이외에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확인되지 않는 동일 재해에 대한 민원으로 판단하여 회송 결정한다’는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근거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낮은 컨베이어벨트 앞에 서서 하루 7000개에서 10,000개에 이르는 신선식품을 포장하는 작업을 하면서 허리와 고개를 반복적으로 숙이거나 비틀어 부적절한 자세가 반복되었고, 보냉재를 수시로 떼어내는 과정에서 근골격계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경추 부위에 신체부담이 누적되었다. 원고는 평균인보다 척추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업무를 계속하던 중 2021. 2. 16. 넘어지는 사고로 둔부좌상을 입어 업무상재해로 승인받았고, 2021. 2. 18. 허리를 삐끗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위 각사고와 원고가 수행한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에다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업무 또는 업무 중 부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45세 가량의 남자 평균인과 비교했을 때, 원고의 척추 및근골격계 건강상태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고 평가된다. 원고가 수행하는 컨베이어벨트 작업은 허리와 경추를 숙이는 동작을 포함하고 있어 경추 부위에 어느 정도 일반적인 수준의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작업은 경추부에 압력을 주는 중량물의 취급이 많지 않아 경추 부위에 대한 직접적인 압력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작업 중 과다한 굴곡이나 신전, 불편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해야 하는 상황, 과도하게 숙이거나 올려다보는 동작이 반복되거나 정지 자세를 오래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 없는 점, 작업 중에 목을 과다하게 비트는 동작이 없고 다만 주위를 돌아보는 정도의 비틀림 동작이 간헐적으로 있는 정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원고의 작업이 경추 부위에 미치는 업무 부담은 직업환경의학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으로 상당히 크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작업 공정에서 허리를 90도 이상 숙이는 동작이 무수히 반복되고, 작업 능률을 위해 몸 전체를 돌리기보다는 허리와 고개만을 움직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허리 부위에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으나 경추 부위에대한 부담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고개를 숙이거나 들어 올리는 동작은 그 자체로경추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보냉재가 얼어붙어 힘을 가해 떼어내야 하는 과정은 팔과 손에 부담을 주는 작업이므로 경추부 협착증에 의미있게 영향을주는 동작으로 보기 어렵다. 미끄럽고 울퉁불퉁한 바닥의 냉동고에서 상당한 중량의보냉재 적재함을 카트로 옮기는 작업은 근골격계에 전반적인 부담을 주는 작업이고 특히 발목과 무릎에 부담을 주는 것은 명백하나, 이러한 작업부담이 경추부 협착증을 유발하거나 기존 상태를 악화시킬 정도로 크다고 판단하기에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2021. 2. 16.자 사고로 인한 둔부좌상과 2021. 2. 18.자 사고로 인한 허리 통증은각각 다른 부위에 대한 외상으로 직접적으로 경추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외상이 만성적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경추부 협착증의 발생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나)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위 의학적 소견은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의학적 소견과도 일치한다. 다) 위 감정의는 원고가 첨부하는 업무 사진 및 동영상 자료와 원고가 특히 강조하여 주장하는 쟁점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원고의 신장과 컨베이어벨트의 높이,작업의 반복 횟수, 내용, 허리를 숙이는 각도, 원고의 기존 척추 건강상태와 업무 중넘어지거나 허리를 삐끗하였던 사고를 입었던 이력, 근속 기간과 업무 시간·강도, 이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특성과 발생 기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에업무가 미친 영향이 의미있는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것인바,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에 비추어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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