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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313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1.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는 2020. 10. 7.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공황장애, 두통 증후군,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고 2021. 5.경 피고에게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8. 19. 상병을 ‘적응장애’(이하 ‘기승인상병’이라한다)로 변경하여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공황장애, 두통 증후군,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21. 9. 2. ‘좌측 이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1. 9. 3.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1. 9. 24.이 사건 상병은 고음역 난청에 의한 것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23, 2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또한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284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4, 6 내지 15, 21 내지 23, 26 내지 2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2020. 10. 7. 이 사건 회사에 연구개발업무 수행자로서 입사하였다. 원고는 입사 이래 상사와 업무 배당에 관한 다툼이 지속되었고 이 사건 회사는 2021. 1. 15.경 원고에게 사직을 권고하였다. 원고는 권고사직 관련 면담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부장이 던진 결재판에 무릎을 맞았다는 이유로 부장을 폭행으로 고소하였고, 위 부장은 원고를 무고죄로 고소하였다(이후 모두 무혐의 처리). 이 사건 회사는 2021. 1. 27.경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1. 4.경 부당해고 인정 및 원직 복직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복직 전후에 걸쳐 여러 차례 이 사건 회사의 직장 내 괴롭힘 등을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이 사건 회사 임직원들은 2021. 9.경 원고가 위와 같은 신고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였다(이후 무혐의 처리). 2) 원고는 2021. 1.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공황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2021. 5.경 피고에게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공황장애, 두통 증후군,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21. 8. 19. ‘적응장애’(기승인상병)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 원고는 2021. 3. 26.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3개월 전부터 좌측 귀에 이명 증상이있었다고 호소하였고, 당시 좌측 귀에 관하여 이명(이 사건 상병) 및 감각신경성 난청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1. 9. 2.에도 같은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3) 이명은 외부 음원, 즉 소리자극 없이 소리를 인지하는 현상을 의미한다[이 법원의 이비인후과 관련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이하 ‘이 사건 이비인후과 감정의’라 한다) 2023. 9. 8. 자 회신 2쪽1)]. 이명은 그 자체로 질병(질환)은 아니고 귀와관련된 다양한 질환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라 할 수 있다. 이명은 청각 기관 자체에서 생기는 것(청각성)과 그 외 청각 기관의 주위 구조물에서 생겨 청각 기관을 통해 느껴지는 것(비청각성)으로 나눌 수 있다.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경우가 이명의 대부분(85%가량)을 차지한다[이상 이 법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관련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라 한다) 2024. 1. 3. 자 회신2쪽]. 이명의 발생원인 중에는 스트레스도 포함된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이 뇌의흥분을 고조시키고 대뇌피질의 과도한 활동을 일으켜 이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생리학적 기전이 있다(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2024. 1. 3. 자 회신 2쪽). 또한 이명 환자는 소리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스트레스가 유발된과도한 걱정이 이명을 악화시키도 하여 서로의 원인과 결과가 될 수 있다(이 사건 이비인후과 감정의 2023. 9. 8. 자 회신 2쪽). 4)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계약과 다른 업무 지시, 권고사직, 이에 관한 면담과 폭행 고소 및 무고 등 맞고소 사건, 해고, 부당해고 구제 등으로 직장 내 갈등을겪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기승인상병인 적응장애가 업무상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하는업무관련성 있는 상병으로 인정하였다. 원고가 직장 내 갈등으로 적응장애를 겪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는 이명 역시 유발시킬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고가 승인한 기승인상병의 원인이 된 직장 내 갈등이 증폭된 무렵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였고, 달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만한 질환, 소음노출, 외상 등이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입사 전까지 난청이나 이명 증상으로진료를 받은 내역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은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이 사건 상병의 유력한 원인이다.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역시 ‘원고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질환 진단을받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스트레스는 질병을 유발할 만한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원고가 경험한 업무 스트레스가 이명 및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심리적 스트레스도 감작스런 난청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원고에게 청력 저하 및 이명을 유발할만한 개인적인 요인이 확인되지 않고, 증상 발생이 업무상 스트레스를 경험한 이후 발생하였다는 점, 스트레스가 이명 혹은 난청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 2024. 1. 3. 자 회신 2, 3쪽). 5) 한편, 이 사건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이명과 스트레스의 관계는 전신적 영향과관련이 있어 양측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고음역대의 난청을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고주파에 국한된 난청은 일반인에게 가장흔하게 나타나는 청력 손실의 형태이다. 스트레스 때문에 좌측에만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좌측 귀 이명은 좌측에 있는 고주파수 난청이라는 기질적 원인에의한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이 사건 이비인후과 감정의 2023. 10. 12. 자 회신 2, 3쪽). 피고의 자문의 역시 이 사건 상병은 고음역 난청에 의한 것으로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피고는 원고의 이비인후과적 상병 상태, 원인 등의 세부적인 판단에 관하여는 이사건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의견이 이 사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보다 더 전문화된 의학적 감정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소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을 원고의 기질적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력검사 결과 등 이비인후과(이과-귀) 관련 진료내역의 분석, 이과 관련질병의 존부와 종류 등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이명의 존재를 전제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에 있어 반드시 이비인후과 감정의가 더 전문성이 있다거나그 소견을 우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이 사건 이비인후과 감정의는 위와 같은 소견에 더하여 ‘스트레스가 난청보다는 이명에, 이명의 발생보다는 악화에 영향을주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이 사건 이비인후과 감정의 2023. 10. 12. 자 회신 2쪽), 위 법리에서 본 것처럼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한다. 6)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고음역 난청으로 인한 것이라면서 이 사건 상병의 업무관련성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난청을 겪지 않았고 달리 난청을 일으킬만한 원인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에게 자연경과적인 난청이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 각 감정의의 소견에서 보듯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가 좌측 귀에 고음역 난청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 7)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인 이명은 기승인상병인 적응장애에 따른 하나의 증상이지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또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질병을 의미하고(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요양급여를신청할 수 있는 추가상병은 추가로 발견된 업무상 질병(산재보험법 제49조 제1호) 또는 업무상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새로운 질병(같은 조 제2호)을 의미한다. 산재보험법과 관련 법령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질병’의 정의를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질병’이란 ‘몸의 온갖 병’을 의미하고, 여기서‘병’이란 ‘생물체의 전신이나 일부분에 이상이 생겨 정상적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괴로움을 느끼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설령 위 감정의의 의견과 같이 이명을 귀와 관련된 다양한 질환에 동반되어 나타나는 증상이라 보더라도 위와 같은 법령의 내용과의미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만으로 산재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명은 질병분류기호(대한민국 의무기록자료 및 사망원인통계조사 등 질병이환 및 사망자료를 그 성질의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한것)상 ‘H93.1’로서 ‘VIII. 귀 및 유돌의 질환 항목’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기도 하다. 원고가 겪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승인상병인 적응장애, 이 사건 상병인 좌측 이명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별도의추가상병에 해당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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