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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318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6561,2심-대법원,2024두46941,3심【주문】1. 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중 좌측 귀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비용 중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20. 1.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1. 12. 10. 원고에 대하여 ‘① 우측은 뇌간유발반응검사 및 어음인지역치가 각 30dB로 관찰되어 위난청 소견 확인되고, 소음성 난청 진단을 위한 최소역치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이고, ② 좌측은 중저음역 역치저하가 중등고도 이상으로진행되어 저음과 고음의 역치차가 10dB 이하로 확인되는 편평형의 모습으로 소음성난청의 청력도와는 큰 차이가 있고, 편평형에 가까운 일측 비대칭 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에 근거하여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 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22. 11. 7.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5dB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고, 신뢰성이 인정되는 1차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에 따르면 원고의 양측 청력손실은 40dB 이상에 해당하며, 달리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 노출로 인한 것임이 분명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경력 원고는 다음과 같이 합계 18개월 3개월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였다. 049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181_01.jpg 2) 청력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 2020. 1. 22. 장해진단서) ○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소음성 난청 ○ 검사소견 :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3데시벨,좌측 53데시벨이었음 ○ 장해상태 : 약 10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기 시작하였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도에서 4,000헤르츠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나) 1차 특별진찰결과(○○대학교병원, 2021. 6. 2. 회신) ○ 순음청력검사결과 049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181_02.jpg ○ 광업소에 1970년에 입사하여 1990년에 퇴사하였으며 1990년경부터 시작된 청력 저하를 주소(환자 진술)로 2020. 8. 27.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양측 고막 정상, 임피던스 검사상 양측 A형,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0dB, 40dB, 40dB,좌측 63dB, 60dB, 59dB,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96%, 100%, 96%, 좌측 44%, 40%, 46%,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nHL, 좌측 60nHL에서 제5파 형성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대한이비인후과학회편 이비인후과두경부외과학 719쪽에 의하면 선천성 원인으로 유전성과 비유전성 질환이 있고, 후천성/지연성 원인으로 비증후군성, 증후군성, 염증성 질환[세균성(예, 미로염, 수막염), 바이러스성(예, 유행성 이하선염, 미로염), 나선모양세균(예, 매독)], 이독성 약물, 외상(예,소음, 측두골 골절),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대사이상(예, 갑상선 기능저하), 허혈성 질환(예, 척골기저동맥 순환부전증), 혈액질환(예, 백혈병), 신경학적 이상(예, 다발성 경화증), 면역이상, 종양(예, 청신경종양), 골질환 등이 있음. ○ 시끄러운 소음환경 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 후수년 이내에 청력이 떨어진 검사 소견이 있다면 확인하여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 이내에 청력검사자료가 없다면 72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 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다) 피고 자문의(2021. 7. 7.자 소견서) ○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에서 회차 간 기도역치 차가 기준 이상으로 확인되어신뢰도 항목을 만족하지 못하였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가 순음청력역치를 상회하여 위난청 의심 소견도 있으므로, 청성지속반응검사를 포함한 특별진찰재검사를 요함 라) 2차 특별진찰결과(○○○○병원, 2021. 10. 19. 회신) ○ 순음청력검사결과 :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49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181_03.jpg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 관찰 여부 : 양측 고막 특이소견(-)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및 노인성 난청복합 요인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노인성 난청복합요인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 골도 역치 차이 뚜렷하지 않으며 난청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큼 ○ 검사결과가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 상승법, 하강법, 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해 낮거나 같을 것 요건은 해당.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10dB 이내일 것 요건은 비해당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상기자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30dB, 좌측 60dB의 역치를 보이나 순음청력검사와 상이하고 반복검사 간 역치차가10dB을 초과하여 검사의 신뢰도가 저하됨 마) 피고 자문의(2021. 11. 3.자 소견서) ○ 두 차례의 특별진찰 모두 신뢰도 항목을 만족하지 못한 상태로 양측 비대칭난청 소견임 ○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 반응역치는 우측 30dB까지 확인되었고, 어음인지역치에서도 우측 30dB까지 관찰되어 순음청력검사의 어음역과 큰 차이를 보여 우측은 위난청으로 판단되고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역치로 사료되고 좌측은 역치에 비해 비교적 낮은 어음명료도가 확인되어 후미로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으며, 우측과의 차이가 큰 일측 난청으로 사료되므로 소음 이외의 중추 및 청각 신경 기원의 기질적 원인이 작용한 난청으로 판단됨 ○ 소음 중단 후 경과기간이 30년 이상으로 길고, 청구인의 연령도 감안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두 차례의 특별진찰 모두 신뢰도 항목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장해통합심사회의를 통한 다수의 의견이 필요함 바)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서(2021. 12. 1.) ○ 심사위원1 : 좌측의 경우 저주파 영역의 난청을 포함하는 편평형의 청력도를보여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우측의 경우도 고주파 영역에국한된 청력역치 변동이 관찰되어 보다 객관적인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를 바탕으로 청력의 역치를 추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30dB의 역치를보여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에 미흡하므로 양측 모두 청력역치 저하와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심사위원2 : 우측은 위난청일 것으로 생각되고 장해기준에 미달하며 좌측은신뢰도가 떨어지는 검사로 전체적으로 좌우 비대칭적인 난청 소견이며 청력역치에 비해어음명료도가 더 떨어져 후미로성 병변 등도 의심되어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움 ○ 심사위원3 : 우측의 경우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30dB까지 확인되어 실제청력은 정상범위일 수 있다고 사료되며 좌측의 경우 저음역대 손상이 우측보다 현저하여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으로 오는 점, 소음성 난청에서는 저음역대 청력이 대체로 보존되는 점 등의 특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볼 근거는 높지 않음 ○ 심사위원4 : 양측 비대칭 난청으로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우측 30dB까지 확인되고 어음인지역치도 우측 30dB까지 관찰되어 위난청의 소견이 확인되었고 최종적으로 우측은 소음성 난청 진단을 위한 최소역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상태이고 청력도에서 좌측 4,000헤르츠 역치는 70dB까지 확인되었으나 중저음역 역치저하가 중등고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저음과 고음의 역치 차가 10dB 이하로 확인되는편평형의 모습이므로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와는 큰 차이가 있어 보이며 소음성 난청은필수적으로 대칭형 난청으로 나타나고 특별진찰 시점의 연령과 소음 중단 후 30년 이상의 시간적 격차가 있는 상태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어 편평형에 가까운 일측 비대칭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됨 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1차 특별진찰결과는 신뢰할만한 검사에 해당함. 1차 특별진찰결과는 2차 특별진찰결과에 비해 위난청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음 ○ 2차 특별진찰결과는 순음청력검사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와의 차이가 보이므로 신뢰도가 떨어짐. 위 각 검사의 차이로 인하여 위난청 가능성을 소견한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동의함 ○ 1, 2차 특별진찰은 모두 검사 자체의 신뢰도는 있음. 다만 순음청력검사와 같은 주관적인 청력검사를 시행할 때 환자가 얼마나 충실하게 검사에 임하느냐가 검사의 신뢰성을 좌우하게 됨. 2차 특별진찰은 환자가 제대로 협조하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결과임. 따라서 전체적인 신뢰도는 1차 특별진찰이 높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양 병원에서 시행한 객관적 청력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가 40dB과 30dB로 나온 것은 우측 귀의 청력은 거의 정상수준임을 확인한 결과임(우측 귀의 청력은 정상 혹은 경도 난청).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와 같은 주관적 청력검사에서 위난청이 의심될 상황인 경우에는 객관적인 청력검사인 청성뇌간반응검사로 피감정인의 청력을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함 ○ 우측 난청의 경우 이비인후과적인 질환력이나 고막과 중이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피감정인의 고령의 나이는 확인됨. 소음노출이력이 있는 경우 난청이 발생 혹은 악화될 수 있으나 난청이 발생하였다면 퇴직시점인 1990년에 이미 증상이 나타났을 것임. 제출된 자료 및다른 청력검사소견으로 본다면 노인성 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청력도임. 소음에 대한영향은 있을 수 있으나 소음 노출 중단 시점이 30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노인성 변화로 보는 것이 합당함.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해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가 빨라지거나 악화될수 있다는 근거는 없음 ○ 좌측 난청의 경우 이비인후과적인 질환력이나 고막과 중이 병변은 확인되지 않고 피감정인의 고령의 나이는 확인됨. 제출된 자료 및 다른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면 임상적으로는 저주파수대와 고주파수대가 모두 청력이 떨어진 편평형의 난청으로 볼수 있음 ○ 어음명료도는 난청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 노인성 난청의 특성에 따라서도 같은 청력이라도 어음명료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음(노인성 난청에서만 어음명료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님). 피감정인의 낮은 어음명료도는 좌측 귀의 난청 정도에 따라그렇게 나타날 수 있음. 나이에 따른 변화로만 어음명료도가 낮다고 할 수는 없음. ○ 또한 현재 좌측 난청이 후미로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음. 다만 양측귀의 청력이 비대칭적으로 나타난 경우는 좌측 귀에 청신경 종양과 같은 후미로성 난청의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머리(뇌)에 대한 MRI 촬영 등 진단적 검사가 필요함. 다양한 질환에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함 ○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 귀에 일부 비대칭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반적인경우는 아님. 소음성 난청은 의학적으로는 대칭적으로 나타남. 피감정인에서 보이는 좌우측청력 차이는 청력 패턴으로나 과거 소음 노출 이력이 30년 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좌측귀에 더 심한 난청은 개인이 가지는 질환 등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내이의 소음에대한 감수성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됨 ○ 우측 귀의 검사 결과는 위난청이 의심됨. 정상 혹은 경도의 난청으로 판단됨. 청성뇌간반응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남. 이러한 경우에는 우측귀의 청력수준은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함. ○ 우측 귀의 난청은 노인성 변화에 의한 난청이라고 할 수 있고, 좌측 귀의 경우 노인성변화와 함께 진료기록지에서 확인되지 않지만 내이에 발생한 개인 질환에 의해서 좀 더 심화된 것으로 판단됨. 소음 노출 이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소음 노출 중단이 30년이넘었다는 것은 그 영향이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본문에서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이를 제외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규정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으로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여야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신뢰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1차 특별진찰 당시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40dB로 확인되기는 하였으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순음청력검사는 주관적인 검사로 피검자의 의지가 개입되어 검사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있으므로, 객관적 검사결과를 참고하여 그 적절성 여부를 판별할 필요가 있고, 객관적인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는 파형과 역치를 순음청력검사 결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 검사자의 위난청을감별할 수 있으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인의 경우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역치가순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5~10dB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② 특별진찰 당시 시행된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40dBHdL(1차) 및 30dBHL(2차)로확인된 점, ③ 이에 피고의 자문의나 통합심사회의 심사위원들은 일치하여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30dB)가 순음청력역치(40dB)를 상회하여 위난청이 의심되고,실제 청력은 정상 소견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1, 2차 특별진찰 당시 시행한 객관적 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가 40dB, 30dB로나온 것은 우측 귀의 청력이 거의 정상수준임을 확인한 결과이다.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청력검사와 같은 주관적 청력검사에서 위난청이 의심될 상황인 경우에는 객관적인청력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로 피감정인의 청력을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합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달리 위와 같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원고의 실제 청력손실이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④ 원고는 위 진료기록감정의가 1차 특별진찰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하면서도 신뢰성이 낮은 2차 특별진찰에서의 뇌간유발반응검사를 들어 원고의 청력이 정상 수준이라고 잘못 소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것과 같이순음청력검사는 피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여러 차례의 검사 간의재현성 외에도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보완하여 그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은 1차 특별진찰결과가 검사 간의 재현성은 인정되나 2차례에 걸친 객관적인 뇌간유발반응검사와 비교하였을 때 실체 청력수준이 40dB에 미치지 못할가능성이 있음을 언급한 것이며, 2차 특별진찰에서 이루어진 객관적 검사인 뇌간유발반응검사 자체의 신뢰성을 부인할 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현재까지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의 좌측 귀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0. 2. 24.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이래 약 30년이 경과한 2020. 1. 22.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는데,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1세에 이르렀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진행이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40㏈ 이상이고, 업무로 인한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귀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약 18년 3개월 간 광업소에서 채탄 및 채탄 감독 업무에 종사하였고,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20. 2.)의 ‘가동 중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소음측정치(최대값)’에 의하면 채탄작업은 최대 100.4B의 소음에 노출될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노출기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와 같은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정에서의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발생하였을 가능 성이 높다. (2) 원고의 좌측 귀의 청력손실은 1차 특별진찰 당시1)시행 한 순음청력검사결과59dB로 측정되었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는 상태이며, 순음청력검사결과 1회를 제외하고는(3회차 검사 중 4,000㎐ 기도청력역치 75dB, 골도청력역치 60dB)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가 모두 10dB 이내로 확인되었다. 다만 전음역대에 걸쳐비교적 높은 청력손실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노화의 진행(노인성 난청) 역시 원고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 소음성 난청 외에도 노인성 난청의 특질들이 혼재되어 나타날 수 있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것’이라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다른 난청의 요인이 없이 소음에 의한 난청만 존재할때의 난청 양상에 관한 것으로, 다른 요인의 난청이 결합된 형태에서는 그와 달리 나타날 수 있으므로, 청력손실 분포가 일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소음성난청업무처리기준(2020. 2.)도 이러한 취지에서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원고의 우측 청력손실이 59dB인 것에 비하여 앞서 본 것처럼 원고의 좌측 청력손실은 40dB에 미달하므로 양측 귀가 비대칭적인 청력손실도를 보이고 있고,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소음성 난청은 의학적으로 대칭적으로 나타나고, 원고의 양측 청력손실의 차이는 개인 질환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다양한 질환에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이비인후과?직업환경의학과?대한청각학회의 공통된 소견이다[피고의 소음성난청 업무처리기준(2020. 2.)].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상 원고가 이비인후과 관련 질환으로 진료 받은 내역은 2회에 불과하고(2011. 9. 15. 기타 감염성 외이도염, 2017. 5. 29. 귀지떡),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원인이 확인되지 않는상태에서 막연히 질환의 가능성을 들어 원고의 좌측 귀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거나, 과거 소음 노출 사이의 업무관련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4)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퇴사 후 약 30년이 경과한 이후 처음으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고, 당시 원고의 나이가 만 71세의 고령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소음성 난청은 그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사한 후 상당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특별진찰 당시 확인된 원고의좌측 청력손실은 59dB로 만 72세의 평균 청력손실인 23㏈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 같은 연령대 일반인과 비교하면 원고에게 급격한 청력손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소음노출이 종료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난청을 진단받았다고 하여 원고의 청력저하가 전적으로 노화에 의한 것이고 소음에의 노출이 거기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5) 결국 원고의 현재 좌측 청력손실은 과도한 소음노출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작되었고 이에 더불어 노화 등이 복합적, 누적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로 봄이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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