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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3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1. 17.?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5. 2. 20. ○○○○○ 주식회사 ○○공장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1995. 3. 7.부터 1998. 7. 31.까지는 트림조립업무, 1999. 10. 2.부터 2021. 6. 3.까지는OK수정업무, 화이날조립업무를 수행하였다(1995. 2. 20.부터 1995. 3. 6.까지, 1998. 8. 1.부터 1999. 10. 1.까지는 배치 대기하였다). 나.원고는 2021. 6. 3.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숙였다 일어나던 중 통증을 느꼈고, 2021. 6. 14.“추 간판탈출증 요추 제1-2번(파열성),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2-3번, 추간판탈출증요추 제3-4번,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상병’이라 하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1. 11. 17.원고 에게 “이 사건 제2, 3상병은 상병 인지되지 않고, 이 사건 제1, 4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라.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2차례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업무상 사고)을 승인받아 2004. 3. 19.부터 2004. 10. 24.까지, 2005. 12. 3.부터 2006. 7. 15.까지 각 요양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1내지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6년 동안 자동차부품조립공정에서 요추 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였고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다. 특히 이 사건 제1, 4상병은 재해나 외부의물리적인 힘이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으로 볼 수 없 다. 피고는 원고의 업무가 요추 부담 업무라는 점을 인정하여 요추부 염좌에 대하여요양을 승인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5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OK수 정업무와 화이날조립업무는 ① 전장검사(작업인원 5명), ② 중간수정(작업인원 8명), ③ 화이날조립(작업인원 8명), ④ 주유(작업인원 1명), ⑤ 웨이스트라인 몰딩(작업인원 2명), ⑥ 도어단차수정(작업인원 4명), ⑦ 바코드부착과 차량이송(작업인원4명)으로 작업공정이 세분화되어 있다. 위와 같은 업무 중 단차수정작업, 차량이송 중완성차를 미는 작업, 몰딩작업에서 허리 부담 작업이 확인되나, 중량물 취급이 없고 원고 소속 부서인원 32명이 일 단위로 담당 공정을 변경하며 순환근무를 하고 차량별로작업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작업 중 대기시간이 발생하므로, 허리 부위 부담은높지 않다.① 전장검사 : 운전석에 앉거나 서서 돌아다니면서 품질불량으로 지적된 내용을확인한 후 수정하는 작업이다. 차량 실내의 각종 등, 헤드램프, 브레이크 등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단차를 수정한다.② 중간수정 : 후드 단차수정작업과 트렁크 단차수정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드 단차수정작업은 서서 망치로 타격하거나 양팔로 후드를 잡고 비틀거나 밀고 당겨서조정하는 작업이고, 트렁크 단차수정작업은 서서 망치로 타격하거나 상체를 숙여 트렁크를 반대편으로 밀거나 비틀어 조정하는 작업이다.③ 화이날조립 : 엔진룸 작업과 트렁크 러기지 작업으로 이루어져 있다. 엔진룸작업은 엔진커버를 홀에 맞춰 가조립을 한 후 힘을 주어 눌러서 장착하는 작업이고,트렁크 러기지 작업은 러기지 트레이를 트렁크에 넣고 볼트를 체결하는 작업이다.⑤ 웨이스트라인 몰딩 : 도어 옆면 하단부에 웨이스트라인 몰딩을 장착하고 손으로 두드려 고정하는 작업이다. 2021. 1.부터 2021. 5.까지의 기간 중 웨이스트라인몰딩작업이 필요한 차종의 생산 비율은 전체 생산차량의 57.7%이다.⑥ 도어단차수정 : 망치로 타격하거나 도어를 비틀거나 밀어서 앞도어와 뒷도어의 단차를 조정하는 작업이다.⑦ 바코드부착과 차량이송 : 차량에 바코드를 부착한 후 생산된 차량에 시동을걸고 운전하여 이송하는 작업이다. 이송작업 시 브레이크 작동 불량이나 시동 불량 등의 결함이 있는 차량은 견인장비를 이용하거나 밀어서 이송한다. 2명이 차량을 직접밀고 다른 2명은 다음 차량 작업을 위해 대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나)이 법 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피고의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제2, 3상병은 인지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상병은 인지되지만 퇴행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원고의 작업영상을 검토한 결과원고의 업무수행 자세는 허리 부위에 높은 부담을 주는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 판결 등 참조). 다)요추부 염좌 및 긴장은 지지인대의 섬유 일부가 손상된 상태로 척추 손상의 아류에 해당하고 교통사고, 미끄러짐, 폭행, 운동 등 강한 외력의 작용에 의하여 발생한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있겠으나, “작업과정에서 허리를 숙였다 일어나던 중 통증을 느꼈고 그 이후 이 사건 제4상병은 진단받았다.”는 원고 주장의 재해발생 경위에 따르면 허리 부위에 외력이 작용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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