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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33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080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1978. 5. 1.경부터 1982. 11. 30.경까지 ○○○○○○에서굴진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11. 18.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17. 원고에 대하여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고, 소음 이외의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하였으나, 2021. 8. 26.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22. 3. 21. 피고의 개정된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다시 판단해달라며피고에게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4. 12. 이 사건 종전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14.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8. 5. 1.경부터 1982. 11. 30.경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 굴진업무를 수행하며 108.5dB의 강한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먼저 원고의 우측 귀에 관하여 보면,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 최소기도청력역치가 55dB, 최소골도청력역치가 52dB로 나타났고, 비록좌측 귀와 청력역치 차이가 많이 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소음성 난청을 부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며, 2014년 다른 병원에서 청력검사 당시 우측귀의 청력역치가 26dB로 확인된바 있으나, 피고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의가 우측 귀의난청 정도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음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우측 귀는 소음성난청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좌측 귀에 관하여 보면,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결과최소골도청력역치가 62dB인 혼합성 난청으로 측정되었고, 좌측 귀의 난청을 일으킬만한 개인적 소인도 없으므로, 좌측 귀의 경우도 피고의 개정된 지침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소음노출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소음노출 직업력 및 소음정도(을 제1호증) 피고는 원고가 1978. 5. 1.경부터 1982. 11. 30.경까지 ○○○○○○에서 굴진,채탄작업을 3교대로 1일 8시간 수행하면서 108.5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 원고의 과거 진료 내역(갑 제4호증의2 심사결정서 4면, 갑 제4호증의 3 재결서4면) ○ 2008. 12. 18. ~ 2016. 3. 4.(15회) 이명, 중이염 ○ 2014. 6. 3. 이명, 좌측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 2016. 11. 16. ~ 2016. 11. 30. 이명, 전음성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난청 3) 의학적 소견 등 가) 과거 진료 당시의 의무기록(갑 제4호증의 2 심사결정서 5면) ■ 2008. 12. 18. ○이비인후과의원 -L tinn itus/3일 전/소음성 난청/ 좌측이 우측에 비해 떨어짐 -진단명 : 이명, 급성 장액성 중이염 ■ 2013. 12. 6. ○○대학교병원 -PTA: 우측 22dB, 좌측 78dB -SRT: 우측 25dB, 좌측 80dB ■ 2014. 2. 11. ○○대학교병원 -L) tin nitus/바람소리, 귀뚜라미 찍~ -H/L(-/ +)/Ear fullness(-/+) -Lt. tra uma 전에도 hearing loss 있었다. 그러나 이전에는 tinnitus 없었다. -PTA: 우측 26dB, 좌측 75dB -SRT: 우측 25dB, 좌측 75dB 나) 주치의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 2016. 11. 18., 갑 제2호증) ○ 초진일: 2016. 11. 16.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① 양측 혼합성 난청, ② 양측 소음성 난청 ○ 장해부위: 양측내이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6dB, 좌측 86dB임 ○ 장해 상태: 약 15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4KHZ를 중심으로 청력손실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고주파영역 소실) 다) 특별진찰의 소견(○○대학교병원, 2019. 1. 3., 갑 제3호증) ■ 검사결과 0497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365_01.jpg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100%)] ? 좌측 50%, 우측 65%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좌측 A, 우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좌측 90dB, 우측 50dB ○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이명 정도 등) ? 소음에 의해 손상되는 외유모세포 기능을 평가하는 이음향방사 검사상 양측 반응 없음 소견 보여, 소음 노출에 의한 외유모 세포 손상을 의미함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뚜렷한 병변은 관찰되지 않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 난청의 원인은 장기간의 소음 작업장 근무경력으로 보아 소음유발성 난청가능성이 높으나, 우측에 비해 좌측 난청이 심한 것은 소음유발성 난청이 원인이거나 다른 원인배제할 수는 없음. 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등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 검사결과 다른 내이나 중이질환 가능성은 낮으나 좌측 귀의 난청이 더 심한 것은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다른 원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간 뚜렷한 차이가 우측은 없고 좌측은 있으나,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더 큼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우측 귀는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고 좌측 귀는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차이가 있음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검사는 숙련된 검사자에 의해 신뢰성 있게 수행됨 ○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 장기간의 소음 작업장 근무경력으로 보아,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좌측 난청이 더 심한 것은 다른 원인을 완전히 배제못함 라)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근로복지공단 ○○병원, 2020. 7. 7., 갑 제6호증의1) 1. 직업력: 광부, 4년 7개월 2. 소음노출수준: 100.4-108.6dB(A) 3. 소음노출중단시기: 1982년 11월, 노출중단 후 약 38년 경과 4. 진찰소견 4-1. 검사신뢰도 - 회차간 반복검사: 0~5dB - SRT-PTA 비교(dB): 좌0, 우5 → 전체적인 신뢰도는 매우 높다. 4-2. 난청의 유형 - 기골도차이: 좌측은 20~40dB, 우측은 0~5dB(4,000Hz에서 15~20dB 정도 차이) - 순음청력도: 양측 모두 고주파수로 갈수록 청력이 저하되는 경사형(gradually falling)이다. 4-3. 순음청력역치 - 6분법 청력 손실(기도) 좌 85, 우 55 - 6분법 청력 손실(골도): 좌 62. 우 52 ※참고: '○○병원난청계산기(○○○).xls’ [결론] 좌측은 경사형 혼합성 난청이고 우측은 경사형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신청인의 직업력과 과거 수진이력 등을 고려하면 양쪽 난청은 소음과 연령에 의해 저하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좌측은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전음성 요인에 의한 난청이 혼합되어 있는 양상이다. 한편, 신청인이 특별진찰 시행했던 2019년에는 만 71세였는데, 한국인 71세 남성의 6분법상 평균 청력역치(기도)는 22dB이다. 신청인의 양측 기도청력역치는 좌측 85dB(골도는62dB), 우측 55dB인 점을 보면, 난청이 자연경과보다 더 심하고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을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연령과 다른 이과 질환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지만, 좌측 난청을일으킨 이과질환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가 없고, 노인성 난청은 자연경과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점을 비추어 보면 소음성 난청도 청력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따라서양측 난청은 업무관련성이 있다. 한편, 2020. 5. 18.에 촬영한 측두골 CT에서 우측에 경미한중이염/외이도염 의심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우측 청력도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므로 업무관련성 평가시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측 중이염/외이도염 의심 소견에 대해추가적인 진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판단근거: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 기준 개선,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2020.02), 국민건강영양조사 연령별 난청 중앙값 자료 마)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2020. 9. 2., 갑 제4호증의 2 심사결정서 제7면) ○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85dB, 우측 55dB의 역치 확인됨. 2014년 타 병원 청력검사에서 좌측 75dB, 우측 26dB로 확인된바 있어 우측 난청은 2014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판단되며, 30년 이전의 소음 자극으로 인해 2014년 이후로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시간적 괴리가 너무 크므로 소음 원인의 난청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판단됨. ○ 2008년 수진 자료를 보면 당시에도 특진검사와 유사한 좌측 역치 보이고 있어 좌측 난청은 2008년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일측이 정상이면서 반대측이 농에 가까운 난청이 발생하는 것은 만성 소음노출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좌측의 경우 소음 외의 기질적 원인이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바)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4호증의 2) ○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은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발생 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1982년 소음사업장을 떠나 약 37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검사한 특진결과 우측 55dB, 좌측 85dB의 청력역치를 보이는 반면, 2014년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25dB, 좌측75dB로 우측의 경우 정상 소견으로 2014년 이후 청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며, 우측 고막에 10% 정도의 천공이 발생된 점, 측두골 CT상 우측에 중이염 의심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볼 수 없고, 좌측의 경우 고도난청 소견으로 통상적으로좌우 청력역치가 15dB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2008년 급성장액성 중이염을 진단받고 진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청구인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이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않다. 사) 이 사건 종전처분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4호증의 3) ○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청구인은 1982년 소음사업장을 떠나 약 37년이 지난 후 실시한 특진 검사에서 우측 55dB, 좌측 85dB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2014년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25dB, 좌측 75dB로, 우측 귀의 경우 정상이었으나 2014년 이후 청력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고, 우측 고막에 10% 정도의 천공이 발생한 점, 측두골 CT상 우측에 중이염 의심소견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볼 수 없다. 좌측 귀의 경우도 고도난청 소견으로 통상적으로 좌우 청력역치가 15dB 이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2008년 급성장액성 중이염을 진단받고 진료를 받은 기록이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양측 귀 모두 청구인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 이력과 현재의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원 처분기관의 판단 및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특이소견이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아) 이 사건 처분 관련 감사원의 심사결과(갑 제5호증의 2) ○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는지여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은 1982. 11. 30. 퇴직 이후 추가로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을 떠난 후 약 34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② 청구인은 양측의 청력역치가 비대칭일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와 명확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에서 청구인의 직력, 수진자료, 타 병원 청력검사 결과(2014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결과, 우측은 2014년 이전에는 정상이었고 그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없으며좌측은 중이염 등 기질적 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상병은 소음 업무와의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고 동일한 사유로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의 경우 소음으로 인한 난청을 일부 인정한 의학적 소견 등이 있어 이 사건 심사청구와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처분의 취소를 구할 목적으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1. 가.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인가요. ? 우측 귀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나.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은 2014. 2.경 어느 정도였고, 2018. 12.경 특별진찰 당시 어느 정도였나요. ? 2014년 2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해석한 결과는 6분법 평균으로 우측 30.8dbHL, 좌측 80.3dBHL 소견입니다. 우측 청력의 경우 고주파수(2000Hz 이상)로 갈수록 청력이 나빠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2018년 12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해석한 결과는 6분법 평균으로 우측 약 54dBHL,좌측 약 86dBHL 소견입니다. 다. 1)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이 심해진 것은 노화에 의한 것인가요. ? 원고의 우측 귀 난청 소견을 노화성 난청이라고 단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2)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이 심해진 것은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넘는 정도인가요[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 정도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한국인청력- 나이별메디안 값)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원고는 2018년 12월 만 71세였는데 한국인 71세 남성의 6분법상 평균 청력역치는 기도22dBHL로 자연경과보다 더 빠르게 나빠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3.) 원 고의 우측 귀 난청이 연령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넘는 정도로 진행된 것은젊었을 때의 소음노출로 인한 것으로 보이나요. ? 우측 귀 난청이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넘는 청력은 그동안의 청력습관, 이비인후과적질환, 전신상태 등이 누적되어 발생한 것으로 소음 노출 하나만이 요인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소음 노출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은 배재할 수 없습니다. 라. 결론적으로 원고의 소음직업력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 3년 이상)을 초과하므로 위 지침에 따른다면 피고는 원고의 우측 귀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하지요. ? 원고의 소음직업력만으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중요하지만 소음 노출에 대한 개인의 선천적 감수성 뿐만 아니라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과 강도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소음 노출에더해진 특이적인 난청 소견이 더해져야 장해급여 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원고(피감정인)의 우측 청력은 전술하였듯이 2014년 2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30.8dbHL이나, 고주파수(2000Hz 이상)로 갈수록 청력이 나빠지는 양상을 보여 소음성 난청 특징의 일부를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2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약 54dBHL의 결과로 노화현상에 더해진 결과로,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과거 소음작업환경에 의해 야기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며 과거의 피감정인 만큼의 상당한 소음 노출은 노인성 난청의 자연경과적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노화에 따른 노화성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의 기왕력에 의해 가속화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어 나타난노화성 난청 또한 소음 노출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 가.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인가요. 혼합성 난청인가요. ? 좌측 귀 난청 또한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2019년 ○○대학교병원 청력검사 결과는 골전도 역치가 나온 것으로 혼합성 난청처럼 보이고 있으나 2014년 ○○대학교병원에서실시된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좌측 골전도가 scale out(측정 불가) 상태로 서로 이견이 있으나, 기록지상 좌측에 고막천공, 중이 질환 등의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만한 소견은 보이지 않아 피감정인은 감각신경성 난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은 재평가되어야 합니다. 나.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2018. 12.경 특별진찰 당시 어느 정도였나요. ? 2018년 12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해석한 결과는 6분법 평균으로 우측 약 54dBHL, 좌측 약 86dBHL 소견입니다. 다. 1)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심도난청(농, 청력역치 91dB 이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 좌측 귀의 청력은 심도난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이 우측 귀 난청보다 더 심하여 비대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나요. ? 제시하신 첨부자료로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소음 노출과 난청 발생과의 관계가 본 사건의 쟁점임을 감안하면, 사격이나 한쪽에서 소음이 주로 들려온 작업장 환경 등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측 귀에 발생합니다. 또한 전술하였듯 양측의 청력 중 좋은쪽인 우측 청력이 소음과 노화 현상에 의해발생한 결과라고 한다면 좌측의 더 심한 난청은 편측으로 발생하였을 수 있는 이비인후과적 질환(예. 진단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간 질환, 예를 들면 돌발성 난청등)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원고의 좌측 귀 난청은 혼합성 난청이지만 골도 청력역치는 40dB을 초과하고 있고, 한편 원고의 소음직업력은 업무상 질병인정기준(85dB 이상, 3년 이상)을 초과하고 좌측 귀난청을 일으킨 다른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상황이므로 피고의 위 지침에 따른다면 좌측귀 난청에 대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여야 하지요. ? 소음성 난청이 양측 대칭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소음에 대한 장해급여는 우측청력만큼만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좌측의 더 심한 난청의 정도(그것이 혼합성 난청이든, 감각신경성 난청이든)는 이후에 발생한 다른 요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높습니다. [피고 보충질의 및 답변] 1. 미국 산업의학회 및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기술한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따르면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의 특징적인 그래프 형태는 아래와 같습니다.(생략) 이 사건 피감정인의 청력도 그래프를 보았을 때 감정의께서는 피감정인의 난청이 어느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 근거도 함께 기재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본 감정인은 1번 질의에 대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노인성 난청에 더 가깝다고 판단합니다. 제시한 선택지 중 소음성 난청은 전형적인 C-5 dip을 보이고 있어초기 소음성 난청의 그래프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이 초기에는 c-5 dip의 형태를 보이다가도 노화현상에 의해 노인성 난청이 발생하게 되면 소음성난청에서도 노인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본 답변이 피감정인이 소음성난청이 아니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2. 첨부자료의 미국 산업의학회에서 밝히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생략)에 대하여 2-1. 위와 같은 설명이 의학적으로 부합하는지요? ? 의학적으로 부합합니다. 2-2.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미국산업의학회의 소견에 대한 귀 감정의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 ? 소음노출의 결과로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부합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에서 노화에 따른 노화성 난청과의 상호 작용 관계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노화에 따른 노화성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의 기왕력에 의해 가속화 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복되어 나타난 노화성 난청 또한 소음 노출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3. 피감정인의 소음 업무력은 1982년 이후로 중단되었고 소음 업무 이후 37년이 지난시점에서 난청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고려할 때, 노화(혹은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과 소음 노출력에 의한 난청 중 어떤 것이 피감정인의 난청에 보다 가깝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어느 하나가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피감정인은 분명한 두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양측 귀 중 청력이 더 좋은 우측 귀 조차도 자연경과보다 더 빠르게 나빠졌다는 점과,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소음노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중요합니다. 소음 노출에 대한 개인의 선천적 감수성 뿐만 아니라 소음에 노출되는 기간과 강도에 달려 있으며, 이때 '소음'의 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85dB(데시벨)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2021년 10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소음성 난청으로 진단된 근로자에 대한의학적 관리지침'에 따르면, "소음성난청 이란 특수건강진단에서 기도 순음어음청력검사상 3000, 4000 또는 6000 Hz의 고음역영역에서 어느 하나라도 50dB의 청력손실이 인정되고, 삼분법 500(a), 1000(b), 2000(c)에 대한 청력손실정도로서 (a+b+c)/3 평균 30dB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으며, 직업력상 소음 노출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감정인의 양측 청력 중 더 좋은 청력인 우측 청력을기준으로 소음과 노화가 중복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본 감정인은 판단합니다. 3. 피감정인의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좌/우측 난청의 특징을 각각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 2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해석한 결과는 6분법 평균으로 우측 30.8dbHL, 좌측 80.3dBHL 소견입니다. 우측 청력의 경우 고주파수(2000Hz 이상)로 갈수록 청력이 나빠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2018년 12월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해석한 결과는 6분법 평균으로 우측 약 54dBHL,좌측 약 86dBHL 소견입니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은 소견을 밝혔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위 견해에 동의/비동의 하시는지요? 근거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동의합니다. 2014년 이후에 청력이 나빠졌다고 하여 소음의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측 고막에 10%의 천공과 측두골 CT상 중이염 의심소견은기도-골도 차를 보이는 전음성 난청을 유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감정인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2008년 급성 장액성 중이염또한 좌측에 상당한 수준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피감정인은 순수하게 "소음과 노화현상 이외에 난청의 요인이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심사결과에서 판단되는 소견들 또한 피감정인에게 상당한 수준의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소견입니다. 5. 피고 원처분기관은 통합심사회의 결과,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85dB, 우측 55dB의 역치 확인됨. 2014년 타병원 청력검사에서 우측 26dB, 75dB로 확인된 바 있어 우측 난청은 2014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30년 이전의 소음 자극으로 인해 2014년 이후로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은 시간적 괴리가 너무 크므로 소음원인의 난청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라 판단됨. 일측이 정상이면서 반대측이 농에 가까운 난청이 발생한 것은만성 소음 노출만으로는 불가능한 경우에 가깝다 판단되며 좌측의 경우 소음외의 기질적원인이 작용하였다 생각됨”이라는 소견에 따라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소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의견에 동의/비동의 하시는지요? 그 근거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 부동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 타병원(○○대학교병원) 검사 결과를 평균역치만 가지고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측 청력의 경우 저주파수에 비해 고주파수(2000Hz 이상)로 갈수록 청력이 나빠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걸로 이미 피감정인에서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다소 관찰된다고 할 것입니다. 좌측 청력의 경우 소음 외기질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2014년 당시에도 좌측 청력은 이미 저주파 또한 나빠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좌측 청력 또한 고주파로 갈수록나쁜 청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30년 이전의 소음 자극으로 인해 2014년 이후로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해석은 다소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 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①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2019. 1.경 실시된 특별진찰 당시의순음청력검사결과, 원고의 최소기도청력역치가 좌측 86dB, 우측 55dB, 최소골도청력역치가 좌측 62.5dB, 우측 54dB로 각 측정되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40dB 이상’에 해당하기는 한다. ②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 기준’에 의하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막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특별진찰 당시 좌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에 의하면, 모든 주파수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최소 20dB, 최대 40dB의 차이를 보였고, 저주파수에서 75dB 이상, 고주파수에서 80dB를 초과하는 청력손실이 나타났는바, 좌측 귀의 경우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2013. 12. 6.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22dB, 좌측 78dB, 2014. 2. 11.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26dB, 좌측 75dB로 각 측정되었으므로, 2013. 12.경 및 2014. 2.경 당시 원고의 우측 귀에 대한 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해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별진찰 당시 우측 귀에 대한 순음청력검사결과3차례 검사 모두 4kHz에서의 기도청력역치가 8kHz에서의 기도청력역치보다 낮았고,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를 초과하는 청력손실 수치가 나타나기도 하는바,이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④ 위와 같은사정들에, 원고가 2008. 12. 18.경부터 2016. 3.경까지 ‘이명, 중이염’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는 점, 우측 고막에 10% 정도의 천공이 발생되어 있고, 측두골CT에서 우측 귀에 경미한 중이염/외이도염 의심 소견이 관찰되기도 한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좌측의 더 심한 난청은 편측으로 발생하였을 수 있는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순수하게 소음과노화현상 이외에 난청의 요인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점, 이 사건 상병이 아래 나)항과 같이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고려하여 보면, 위 특별진찰 당시의 청력손실 결과가 원고의개인적 소인이 아 닌 원고가수행한 소음 노출업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나)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결과라면 원고는 1982. 11. 30.경 ○○○○○○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이나 ○○○○○○에서 1982. 11. 30.경 퇴사한 이후 2008. 12. 18.경 ‘이명, 급성 장액성중이염’으로 진료를 받을 당시까지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퇴사한 이후 33년 이상이 경과한 2016. 11. 18.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던반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이미 68세가 넘는 고령이었고, 우측 귀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2013.~2014.경 순음청력검사결과 최소청력역치가22dB, 26dB로 측정되었으나 2019. 1.경 특별진찰 당시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 최소청력역치가 55dB로 측정되어 단기간에 약 30dB 이상의 급격한 청력손실이 나타난 점,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의 청력도 그래프를 보았을 때는 노인성 난청에 더가깝다고 판단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어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기는 하나, 작업환경이 한쪽귀만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는 소음 노출이 대칭적이기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 청력 손실 또한 대칭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경우 좌우의 청력역치가 크고, 작업환경이 한쪽 귀만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소음성 난청의 대칭적 특징에부합하지 않는다. 나아가 우측 귀에 대하여 ○○대학교병원에서 실시된 2013.~2014.경순음청력검사결과 최소청력역치가 22dB, 26dB로 측정되었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좌측의 더 심한 난청은 편측으로 발생하였을 수 있는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간 이비인후과적 질환이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 등에 비추어 보면, 좌측 귀의 경우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원인이 되어 심도의 난청 상태가 유발되었다고 볼 가능성을배제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종전처분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감사원 모두 「우측 귀의 경우 2014년 이후 청력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좌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소음사업장 근무 이력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에게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의한 동일연령대의 평균 청력역치와 비교하여 원고의 청력역치가 자연경과보다 더 빠르게 나빠졌고, 과거 원고만큼의 상당한 소음 노출은 노인성 난청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이고, 좌측의 경우 우측 청력손실만큼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청력손실 조사결과가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조사된 결과로서 이를 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인 점,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을 중단한 1982. 11. 30.경 무렵의 청력 상태 및 그때부터 2013. 12.경 ○○대학교병원의 순음청력검사 이전까지 약 30년 동안의 청력 상태 변화를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소음노출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어렵다. 바) 원고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2.)’에서‘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충족하고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골도청력역치가 40dB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소음 직업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심도난청(농)이나 수평형 등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 아닌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처리기준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피고 내부의 지침으로서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업무처리기준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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