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3구단53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87. 7. 25.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9. 12. 31.까지 근무하다가 정년퇴직하였고, 근무기간 중 취부작업, 크레인 신호수작업, 수동용접작업, 배관설치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나.원고는 2018. 3. 21. “좌측 족관절 관절증, 좌측 족관절 골연골증(이하 ‘최초 승인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소송을 통하여 요양을승인받았다. 다.원고는 최초 승인상병의 염증제거술 등을 이유로 재요양기간 중이던 2022. 3. 11.“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피고 는 2022. 7. 22. 자문의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3,5내지8호증,을제1내지4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32년 6개월 동안 무릎 부위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용접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인지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이 법 원의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인지되나 경도이므로, 나이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자연경과 이상으로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나)피고 자문의(작업환경의학과)가 ”원고가 수행한 취부, 용접업무의 경우 무릎 부담 작업이 동반되어 업무관련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사건 추가상병은 노화에 따라 자연경과적으로도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고 원고(생년월일 생략생)의 상병정도가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자료가 없으므로, 원고가 수행한 신체부담업무가 이 사건 추가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원고는 2012. 10. 31.부터 2013. 2. 1.까지, 2013. 7. 9.부터 2014. 1. 27.까지, 2015. 6. 9.부터 2015. 12. 20.까지, 2018. 1. 1.부터 2018. 2. 5.까지, 2018. 6. 26.부터 2019. 3. 11.까지 산업재해 요양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휴직하였다. 2012. 8.경부터 이이 사건 추가상병 진단일인 2022. 3.경까지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기간은 약 6년 9개월 정도이고, 재요양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던 기간에 증상을 호소하며 위 추가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추가상병이 초래되었을 수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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