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347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880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생략생)는 2021. 4. 7. 논산시 소재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4.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80. 3. 1.경부터 4년 9개월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0. 19. 원고에 대하여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소음 노출력(약 4년 9개월)은 확인되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3. 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1. 11.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0. 3. 1.경부터 1984. 12. 31.경까지 약 4년 10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작업을 수행하며 10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의 특별진찰 당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이 손실되는 과정에 있음에 반하여 저주파수 영역의 청력은 비교적 보존이 되고 있음을 알 수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청력의 감퇴가 고주파수를 넘어 저주파수의 영역까지 침범한 패턴의 전형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72세로 노인성 난청 진행 염려가 있었던 연령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원고의 청력은동일 연령대의 청력보다 상당히 악화된 상태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과거의 소음 노출에 의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광업소에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6, 7,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소음 노출 직업력 피고는 원고가 1980. 3. 1.경부터 1984. 12. 31.경까지 ○○탄광에서 광원으로종사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다. 2) 원고의 주요 과거 진료 내역 및 건강검진결과(청력) 049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471_01.jpg 049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471_02.jpg 049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471_03.jpg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 2021. 4. 7., 갑 제5호증) ○ 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 진단료기간: 2021. 4. 7. ○ 환자 상태 및 진료 소견: 상기 환자 소음성 환경에서 장기간 근무해 오신 분으로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68데시벨, 좌측 71데시벨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난청이 고착화되어 정밀검사 및 장해등급 판정이 필요함 나) 특별진찰 의무기록 및 순음청력검사결과 등(○○대학교병원, 2021. 5.~6.경,갑 제6호증) ○ 의무기록(2021. 5. 13.) -현병력 (PI): 본 72/M Pt. 광산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10년전부터 양측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동반한 양측 난청이 지속되어 산재검사 위해 내원함 -# 광산 1976부터 15년간 일함 -청력저 하(+양쪽), 이명(+양쪽 웅웅) 049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471_04.jpg ○ 언어청력검사결과[어음 명료도(정상=100%)] ? 우측 80%, 좌측 80%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형, 좌측 A형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50dB, 좌측 50dB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병변 없음 ○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이명 정도 등) ? 이명도 검사상 주파수를 특정할 수 없는 우릉우릉 소리 관찰됨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정상 소견임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장기간의 소음 작업장 근무경력으로 보아 소음유발성 난청임. 진단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유발성 난청임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검사결과, 다른 내이나 중이질환은 관찰되지 않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모두 해당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검사는 숙련된 검사자에 의해 신뢰성 있게 수행됨 다) 피고 자문의 소견(2021. 10. 8., 이비인후과, 갑 제7호증) ○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57dB, 우측 56dB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 80% 관찰됩니다.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양측 50dB까지 확인되며, 어음명료도는 좌측45dB, 우측 50dB까지 관찰되고 있습니다. 5년 미만의 비교적 짧은 직력 확인되며, 약35년전에 소음 노출 중단 발생하였으나 10년전부터 악화되는 난청 호소하고 있습니다.2011년 뇌졸중의 과거력 확인되며 2018년 타병원에서 시행한 청력검사에서 좌측45dB, 우측 42dB 확인된바 있어 비교적 최근까지도 급격히 진행 중인 난청으로 판단됩니다. 4kHz 역치는 양측 65dB이나, 중저음역대의 역치 저하도 중등고도 이상으로 진행되어, 고음과 저음의 차이가 15dB 이내로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하강형의 청력도로확인되어 기질적 노인성 난청의 모습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의뢰인의 난청은최근 급격히 악화중인 기질적 질환에 의한 난청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2호증) ○ 청구인의 의무기록 등 이 사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소음노출이력에 비하여 난청의정도가 심하고, 2018년 청력검사에 비하여 비교적 최근에도 난청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운 청력도 모양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난청을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의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없다.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3호증) ○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기질적 질환에 의한 노인성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으로, 원처분기관의 처분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미흡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감각신경성 난청 발병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요. ? 감각신경성난청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는 소음, 이독성 약물, 감염, 두부 외상, 선천성 난청, 유전성난청 및 노화에 의한 난청 등이 있음 2. 소음성 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 소음성난청을 판단하는 기준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가지는 감각신경성난청이 있고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는 경우 이러한 소음 노출과 감각신경성난청의 인과관계를가지고 판단할 수 있음 3. 피감정인은 1976년부터 광산에서 15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는바, 현재 확인되는 것은 1980. 3. 1.부터 1984. 12. 31.까지 총 4년 9월간 굴진부로 종사한 기록입니다. 피고의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 의하면 5년간 공정별 평균 소음측정치 결과 굴진의 경우 91.10dB, 가동 중인 광업소(상시근로자 20명 이상) 5년간 공정별 최대값 소음측정치 결과굴진의 경우 108.6dB 정도의 소음 수준인 것이 확인됩니다. 한편 위 소음값은 2016년,2017년에 피고가 새로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결과를 기초로 한 것으로, 현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기준에 대한 의식도 부족하였던 1980~1990년대에는더욱 큰 소음 노출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4년 9개월간 100dB 가량의 소음에 하루8시간 이상 노출되었다면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거나 혹은 악화될 수 있는지요. ? 일반적으로 4년 9개월간 100dB 가량의 소음에 하루 8시간 이상 노출된다면 감각신경성난청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4. 피감정인의 기존 질환력과 관련하여 가. 첨부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지 등의 자료를 참고했을 때 피감정인에게청력저하와 관련한 다른 이비인후과 질환력(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등)이 발견되는지요. ? 첨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서 피감정인의 청력저하와 관련된 기록으로는 2014년11월 5일 양측 노년난청의 기록과 2016년 10월 28일 양측 감각신경성청력소실의 기록이 확인됨 나. 첨부하는 의무기록에 비추어볼 때 피감정인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는지요. ? 첨부한 의무기록에 비추어볼 때 피감정인의 고막과 중이에는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않음 다. 뇌경색과 관련성이 있는 난청의 종류나 양상은 어떠한지요(ex-주로 뇌경색의 전조 증상으로서 돌발성 난청이 나타남, 혹은 뇌경색 직후 신경학적 이유로 편측성 난청이 심하게나타남, 순음청력이나 주관적 청력에 비하여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정상으로 나타남 등) ? 뇌경색으로 인한 난청의 특징은 뇌경색 발생 직후 편측성 감각신경성난청으로 나타나는경우가 많고, 감각신경성난청뿐만 아니라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음 라. 망인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서는 2011. 7. 3., 2011. 7. 4. 두 차례의 ‘뇌경색증’ 수진 내역이 확인됩니다. 특별히 편마비나 기타 신경학적 후유증이 없는 뇌경색 진단으로부터 몇 년 뒤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병하는 사례가 흔히 있는지요. ? 편마비나 신경학적 후유증이 없는 뇌경색의 진단으로부터 몇 년 뒤에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 발생하는 사례는 흔하지 않음 5. 기존의 청력검사결과와 관련하여 가. 동종사안의 감정서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 또는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청력검사는 보통음차를 이용하거나 1000Hz의 순음에 대해 평가하는 간이검사로 이루어지고 그 검사수치가 40dB보다 작을 때 정상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가건강검진 또는 일반건강검진 중 위 방식으로 수행되는 청력검사는 6분법을 이용한 역치 계산이나 기도골도역치의비교가 가능한지요. ? 국가건강검진 또는 일반건강검진 중 간이검사로 이루어지는 청력검사 결과는 순음청력검사 6분법을 이용한 역치 결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000Hz 이외 주파수의 기도역치 및 모든 주파수의 골도역치는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순음청력검사에서의 기도골도역치와 정확한 비교가 어려움 나. 1000Hz의 순음에 대하여만 평가하여 40dB 미만이면 정상으로 판정하는 일반건강검진의 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인 경우 그 사람에게 고음역대의 청력 상실을 특징으로 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난청 혹은 노인성 난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요. ? 1000Hz의 순음에 대해서만 평가하여 40dB 미만이면 정상으로 판정하는 일반건강검진의청력검사 결과가 '정상'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고음역대에 국한된 감각신경성난청이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다. 1차 의료기관의 청력검사결과 신뢰도는 검사항목, 장비, 검사횟수, 검사자의 숙련도 유무 등을 종합했을 때 3차 의료기관 청력검사결과의 신뢰도와 동등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운지요. ? 1차 의료기관과 3차 의료기관의 청력검사는 일반적으로는 검사항목, 검사장비 및 검사횟수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검사자의 숙련도는 말 그대로 검사자의 검사 경험에 따른 숙련도이므로 의료기관과 상관 없이 검사자의 경험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도 있음. 그러나, 일반적으로 검증된 검사장비를 가지고 표준화된 검사법으로 청력검사를 시행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1차 의료기관의 청력검사결과와 3차 의료기관의 청력검사결과를 일반화하여 신뢰도의 차이가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라. 다음은 피감정인이 2018. 2. 20. 1차 의료기관인 ○이비인후과에서 1회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그래프입니다(생략). 골도청력검사, 어음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위 검사의 신뢰도를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검사 결과를 2021. 5.경 실시한 ○○대학교병원의 특별진찰검사결과와 단순 비교할 수 있는지요. 만일 두 검사 결과가 모두 신뢰도가 있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경우,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의 진행 속도와 패턴을 고려하였을 때 3년간 약 15dB 내외의 악화가 전적으로 노화, 즉 노인성 난청의 악화에 의한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지요. ? 2018. 2. 20. 1차 의료기관의 순음청력검사 기도역치의 결과를 제출된 검사결과만으로신뢰도의 유무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며, 2021. 5.경 3회 실시한 ○○대학교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신뢰도가 높은 검사결과임. 다만, 두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모두 난청의 패턴이 비슷한 양상, 즉 500Hz와 1000Hz보다 2000Hz와 4000Hz의 역치가더 나쁜 비슷한 양상의 결과를 보이고 있으므로, 2018년 1차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도 신뢰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두 검사결과 모두 피감정인의 청력 악화에 있어서대체로 비교할 수 있는 결과라고 사료됨. 두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차이가 6분법으로 계산할 때 우측은 약 14dB, 좌측은 약 12dB만큼 난청이 악화된 것인데 2018년 당시 만69세인 사람이 3년 3개월간 노화에 의하여 이 정도의 난청의 악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는 60세 이상에서 매년 평균적으로 1dB정도 난청이 악화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평균보다 심하고 빠르게 난청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음. 그러나,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난청의 악화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정도의 속도로 노화성 난청이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마. (만일 위 라.문항에서 비교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신 경우) 2018. 2. 20.자 ○이비인후과 검사결과와 특별진찰검사결과의 차이는 단순히 3년간의 노화나 다른 요인의 개입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검사 신뢰도 및 검사 횟수, 장비, 검사 방법 등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요. ? 해당 없음. 6. 피감정인의 청력 상태와 관련하여 가. 아래는 소음성 난청 청력도의 전형적인 진행 그래프와 연령에 따른 청력의 변화 그래프를 비교한 것입니다(대한이비인후과학회 편, 이비인후과학 두경부외과학). 이를 보면 소음성 난청 및 노인성 난청은 모두 시간을 따라 진행하면서 고주파수에서 저주파수로 청력소실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과 노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이미 청력 소실이 발생한 사람에게서 노화가 병합되는 경우 각 음역대에서소음의 영향과 노화의 영향을 구분할 수 없는지요 ? 소음성난청과 노화가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각 음역대에서 소음의 영향과 노화의영향을 각각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일반적으로 소음 노출 중단 이후에는 소음성 난청이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소음성 난청이 이미 발생한 사람에게서 노화가 병합되는 경우에는 소음 노출 중간의 청력검사결과, 소음 노출 중단 시점의 청력검사결과, 그리고 최종 시점의 청력검사결과가 모두 있다면 소음 노출의 영향과이후에 노화에 의한 영향을 어느 정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 나. 피감정인은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만 72세였습니다. 일반적으로 70대 남성의 자연경과에 따른 노인성 난청의 정도는 어떠한지요. ? 국민건강영양조사(2010-2012년) 자료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주파수별 청력역치를 6분법으로 계산하면 약 28데시벨로 보고되었음 다. 이러한 70대 남성의 청력 손실도 평균값은 직업성 소음노출의 이력이 있는 집합군을배제하고 ‘소음 노출력이 없는 70대 남성’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가요, 혹은 과거의 소음노출력을 따지지 아니하고 전체 70대 남성의 평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 나?항에 기술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의 평균값은 고막의 이상소견이 있는 경우와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한 70대 남성 22명의 주파수별 청력 역치 평균을 계산한 것임[출처: 이과학 교과서, 대한이과학회(2022년), 555-556페이지] 라. 피감정인은 2021년 시행한 특별진찰 결과 가장 좋은 순음청력(6분법) 기준 우측 56dB,좌측 57dB, 뇌간유발반응청력 양측 50dB에 해당하였습니다. 청력 소실의 정도, 과거 소음작업에 종사한 이력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러한 상태를 전적으로 노화에만 의한 것으로단정 지을 수 있는지요. 혹은 일반적인 노인성 난청보다 다소 중한 상태에 해당하는지요. ? 피감정인의 2021년 당시 만 72세에 우측 56dB, 좌측 57dB로 측정된 난청의 정도는 일반적인 노화성난청보다는 다소 중한 상태였다고 판단 가능함. 7. 이 사건 ○○대학교병원 특별진찰의사는 피감정인의 난청에 대하여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업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큼”을 기초로 하여,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및 소음유발성 난청’이라고 진단하였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장 고주파수인 8kHz 영역의 청력이 거의 완전히 소실된 상태에서 그보다 상대적으로 저주파수인 2kHz의 청력 또한 4kHz와 동일하게 소실되는 과정에 있으며,가장 저주파수에 해당하는 250-500-1kHz의 청력은 비교적 보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감정인의 소음 작업 이력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유발할만한 다른 질환이없다는 점, 동일연령대의 평균적인 청력 소실의 정도 등을 모두 종합하였을 때, 피감정인의 위와 같은 청력은 소음과 노화가 혼합된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하게 발현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소음 혹은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 피감정인의 2021년 감각신경성난청에 노화성난청 뿐 아니라 과거 소음성난청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즉, 만 31세경부터 약 4년 9개월간 하루 8시간 이상 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의 근무 경력이 있었으므로 어느 정도의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그러나, 소음 노출 중단 후 약 36년이 경과한 2021년의 감각신경성난청의결과를 가지고 과거 소음성난청으로 인해 노인성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연성은 있다는 정도로 판단 가능함. [피고 보충질의 및 답변] 1. 피감정인의 건강수진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 건강검진문진표 상 2012년~2021년 심근경색/협심증으로 진단 및 현재 약물치료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피감정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 2014년 양쪽 노년성난청과 2016-2018년 양쪽 감각신경성난청이 난청과 관련된 건강 수진내역임. 심근경색, 협심증, 뇌경색증 등은 난청의 위험인자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수진내역이 난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2. 원고는 1984년 12월 31일까지 약 4년 9개월 간 광업소에서 근무하였고, 퇴직 이후 약36년 4개월이 지난 만 73세에 소음성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퇴직 이후 진단일까지 2014년에 의료기관에서 노인성난청으로 진료 받았고, 2018년 청력검사에서 양측 청력은 좌측45dB, 우측 42.5dB로 확인되며, 2021년 장해급여 청구 이후 실시한 특별진찰 시 의료기관에 10년 전부터 양측에서 웅웅거리는 소리를 동반한 양측 난청이 지속되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확인됩니다. 원고의 퇴직시기 및 장해진단시기, 의료기관 내원기록 및 진술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어진 의무기록을 가지고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다만, 2021년 진단된 감각신경성난청의 정도에 과거 소음노출로 인한 소음성난청이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을 가능성은 있음 3. 원고의 특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특진결과 생략). 3-1. 1984. 12. 31. 이후 소음노출력은 확인되지 않고, 2018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실시한청력검사결과 양측 청력검사결과값은 우측 42.5dB, 좌측 45dB에 해당합니다. 2021년 실시한 특별진찰결과 값(우측 56dB, 좌측 57dB)과 비교해 볼 때, 원고가 2021년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주된 원인을 소음노출로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원고가 2021년 진단받은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의 주된 원인이 소음노출이라고 단정할수 없음. 그 이유는, 1984년 소음 노출 중단 후 약 33년이 경과한 2018년(만 70세)에 우측 42.5dB과 좌측 45dB의 난청은 난청의 패턴까지 고려하였을 때 33년 전에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결과가 아님 3-2. 건강검진결과에서 원고의 2012년~2021년 양측 청력검사결과는 대체적으로 정상 소견이었으며, 최종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한 시기는 1984. 12. 31.이고, 2018년 만 70세에 시행한 청력검사결과값은 우측 42.5dB, 좌측 45dB입니다. 그렇다면 원고가 최종소음사업장을 퇴사한 무렵에 양측 청력이 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주어진 기록을 가지고 판단할 때 원고가 최종 소음사업장을 퇴사할 무렵에 양측 청력이4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그 이유는 소음 노출 중단 33년 후 70세에 42.5dB과 45dB의 청력인 사람의 청력이 33년 전인 30대 중후반에는 40dB 이하의 청력을 가졌었다고 추정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이는 소음 노출 중단 및 연령대에 따른일반적인 청력의 변화를 가지고 추정한 추론임 4-1. 미국 산업의학회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생략), 아래의 특징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인지요? 아래 특징에 따를 때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미국 산업의학회의 소음성 난청의 특징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임. 이 특징을 따를때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난청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감각신경성난청, 양측성 난청, 소음노출의 과거력,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심한 청력손실 등 일부 소견은 부합함. 5-2.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는 노인성 난청의 특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는데(생략), 아래의 특징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인지요?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 난청에부합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한이비인후과학회에서 제시한 노인성난청의 특징은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임.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난청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 6-1. ‘사회적응청력’이라는 개념이 있는지요? ? 사회적응청력이라는 개념이 있음. 6-2. 위의 개념에 비추어보면 1984년 소음 사업장을 떠날 당시, 피감정인의 청력이 정상범위 내지 40db 이내였을 것이라고 의학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지요? ? 피감정인이 1984년 소음사업장을 떠날 당시, 청력이 정상범위이거나 40dB 이내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소음성난청의 특징이 수평형의 난청이 아니기 때문에 저주파수는 정상내지는 40dB 이내의 역치이고 4000Hz는 40dB을 초과하는 역치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음 6-3.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 때문에 1984년 이후 현재의 청력까지 악화된 원인은 소음이 아닌 노인성 난청 내지 다른 기타 요인에 의한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 소음성난청은 소음 폭로를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따라서 피감정인이 1984년 이후 현재의 청력까지 악화된 주된 원인은 과거 소음보다는 노인성난청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가능함 6-4. 피고 공단의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시행령 [별표3]]은 다음과 같습니다.상기 기준에 따를 때, 소음사업장을 떠난 뒤 약 36년이 지나 만73세에 진단 받은 원고의난청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공단의 소음성난청의 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준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움 7-1.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기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학적 소견 결과(생략)를 바탕으로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피고 근로복지공단 원처분의 의학적 소견에 대부분 동의함. 다만, 과거 소음 사업장 의근무 경력이 있었으므로 그 당시 어느 정도의 소음성난청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7-2.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대해 동의하시는지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체로 동의함. 다만, 과거소음 사업장의 근무 경력이 있었으므로 그 당시 어느 정도의 소음성난청이 발병하였을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나. 구체적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 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2021. 4. 7.자 장해진단서에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68dB, 좌측 71dB로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소견이 있기는 하나,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된 순음청력검사결과가아니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등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없으므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병이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원고에 대하여 ○○의료원에서 2021. 5.~6.경 시행된 특별진찰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56dB, 좌측 57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청력역치 기준인 ‘40dB 이상’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형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살펴보면, 3차례 검사 모두 4kHz에서의 청력 역치가 8kHz에서의 청력 역치보다 낮거나동일하였고,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에서 70dB를 초과하는 청력손실 수치가 나타나기도 하는바, 이는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양상에 부합하지 않는 점, 원고는 2014. 11. 5.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노년난청, 양쪽, 기타감염성외이도염’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있고,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병이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특별진찰 당시의 청력손실 결과가 원고의개인적소인이 아닌 원고가 수행한 소음 노출업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결과라면 원고는 1984. 12. 31.경 ○○탄광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 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이나○○탄광에서 1984. 12. 31.경 퇴사한 이후 2014. 11. 5.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노인성난청 진단을 받을 당시까지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탄광에서 퇴사한 이후30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음노출이 중단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특별한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반면, 이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에는 이미 70세가 넘는 고령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이 사건 상병은 노인성 난청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과거 소음성난청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으나, 소음 노출 중단 후 약 36년이 경과한 2021년의 감각신경성난청의 결과를 가지고 과거 소음성난청으로 인해 노인성난청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그러한 개연성은 있다는 정도로 판단 가능하다, 원고의 의무기록을 가지고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난청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난청은 노인성난청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원고가 1984년 소음사업장을 떠날 당시 청력이 정상범위이거나 40dB 이내였을 가능성이 있다, 소음성난청은 소음 폭로를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며, 따라서 원고가 1984년 이후 현재의 청력까지 악화된 주된 원인은 과거 소음보다는 노인성난청 또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 가능하다, 피고의 소음성난청의업무상질병인정기준에 준하여 판단할 때, 원고의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피고 원처분기관의 의학적 소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체로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마)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상병에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한 소음성난청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과 개연성이 있고, 원고가 72세일 당시인 2021년경 측정된 순음청력검사결과(우측 56dB, 좌측 57dB)는 일반적인 노화성 난청보다는 다소 중한상태였다고 판단 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원고의 청력이 동일연령대의 평균 청력보다 나쁘다’는 정도의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 작업장에서의 근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거나 소음 노출이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킨 것이라고 추단하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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