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353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8. 충남 상세주소생략 소재 주식회사 ○○○○○○○ 하역장에서 지게차에 실려 있던 철제 빔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가시돌기, 가로돌기, 척추체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부상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하던 중 2022. 6. 9.경 ○○○○○ 병원에서 추가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형(좌측 발, 발가락)’(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22. 6. 13. 피고에게 추가상병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2. 7. 29. "이 사건 상병 진단 기준에 의할 때, 원고에게서 위 상병이 발병하였다고보기 어렵고, 현재의 운동제한 및 통증은 요추 손상에 따른 신경 손상 및 마비, 수술후유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이 장기간 지속되어 진통제 처방을 받아 왔고, 땀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등 이상 반응도 겪고 있다. 게다가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통증이 수술 후유증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으나, 만일 수술후유증이라면 수술 후 상당 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증상의 호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설명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추가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호증,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상병은 의학적으로 어떤 외상이나 환부에서 일반적으로 예견되는 시간적인 경과나 통증의 정도와 부합하지 않는 통증이 발생하는 질병으로 정의할 수 있다.세계통증학회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 진단을 위해서는 ‘증상’1)의 측면에서 ① 감각 이상(자발통, 기계적 통각과민, 열적 통각과민, 심부 체성 통각과민), ② 혈관 운동 이상(혈관 확장, 혈관 수축, 피부온도의 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③ 발한 이상·부종(부종, 다한증, 저한증), ④ 운동 이상·이영양성 변화(근력저하, 떨림, 근육긴장이상,협조운동부족, 손톱 또는 모발 변화, 피부 위축, 관절 강직, 연부조직의 변화) 등 4개의범주 중 3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범주에 속한 증상 중 최소한 1개 이상이 나타나고,‘징후’2)의 측면에서 위 4개의 범주 중 2개 이상의 범주에서 각 범주에 속한 징후 중최소 1개 이상이 확인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신체감정 결과, 원고는 ‘감각 이상’의 범주에서 발등 부위의 이질통, 통각과민의 징후를, ‘운동 이상·이영양성변화’의 범주에서 근위축, 근력저하의 징후를 보여, 2개의 범주에서 1개 이상의 징후가 확인되긴 하였으나, 위 ‘운동 이상·이영양성변화’ 등 2개의 범주에 속하는 증상만을 호소하였을 뿐 다른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다.즉, 원고는 위에서 본 이 사건 상병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3) 현재 원고가 통증, 감각 이상, 운동 제한 등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신체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척수가 손상될 경우 해당 척수 분절의 부위에 감각과운동 이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부상 부위가 이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가 겪고 있는 위 증상들은 척수 손상의 후유증일 뿐 이 사건 상병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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