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358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4441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8. 1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9. 4. 1.부터 2018. 12. 31.까지 ○○○○○ 주식회사등에서, 2019. 1. 1.부터 2021. 9. 24.까지 ○○○○○○○ 주식회사에서 각 가전제품수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로 2021. 9. 24.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장기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가전제품 수리업무 경력 18년 확인되며, 소음노출수준은 78.5㏈(A)로 소음노출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6분법상 청력 손실 정도는 76㏈(좌측), 68㏈(우측)로 좌측은 주파수 특성과 무관한 청력저하 양상으로 소음 이외의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사료되나,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볼 수 있음. 산재보험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평가됨’이라는 ○○○○○○○○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에 따라, 2022. 8. 18.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6호증,을제1,2,4호증의각기재 및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고등학교 졸업 후 1983년경부터 약 37년간 PCB모듈 자동조립 작업, 전화국교환기 작업 중 측음테스트 작업, 카폰 단말기 설치 시험을 하면서 자동차에 드릴로구멍을 내어 카폰을 설치하는 작업,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등 고소음의 가전제품 수리작업 등 소음노출작업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3~7, 9,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전제품 수리업무를 하면서 소음에 노출된 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 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병원에서 2022. 2.경 실시한 원고 청력에 관한 특별진찰결과는 다음과 같다. 051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587_01.jpg 나) 언어청력검사 - 우측: 85㏈에서 76%, 좌측: 90㏈에서 28%(2022년 02월 03일) - 우측: 80㏈에서 72%, 좌측: 90㏈에서 64%(2022년 01월 24일) - 우측: 90㏈에서 72%, 좌측: 100㏈에서 56%(2021년 11월 18일) 다)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측: A type, 좌측: A type 라)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측 70dB, 좌측 75dB 마) 이명정도: 자각적인 이명증상 호소하지 않음 바) 청성지속반응검사: 우측 81dB, 좌측 80dB ② 원고 순음청력검사결과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는 배치된다. ㉠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0.5kHz, 1kHz, 2kHz)에서보다 고음역(3kHz, 4kHz, 6kHz,특히 4k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8kHz 음역에서회복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C5 dip” 또는 "notching”이라 한다. 그러나원고 좌측 귀 4kHz 역치는 75dB 내지 80dB로 저음역과 5dB의 차이를 보이는 비교적완만한 편평형의 모습이고, 원고 우측 귀는 저음에서 고음으로 갈수록 역치 저하가 심해지는 하강형의 모습으로, "C5 dip”과 같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확인되지않는다. ㉡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고심도 난청까지 이르는 경우가 흔치 않다. 저주파수 한계는 약 40dB이고 고주파수 한계는 약 75dB이다. 그러나 원고 우측 귀는 저주파수 음역에서 55dB 이상의 청력역치를, 고주파수 음역에서 75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고, 원고 좌측 귀는 저주파수와 고주파수음역 모두에서 75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보이고 있다. ㉢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 양쪽 귀에 영향을 미치고, 청력 검사결과에서도 양측성,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원고의 청력 검사결과에서 이러한 양상이보이지 않는다.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직업환경의학과) 또한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증상 및 검사 결과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임상 양상과는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피고는, 원고가 2016년 내지 2017년도에 가전제품 수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진공청소기 수리 시 소음수준 91.1dB 및 작업시간 10분에 하루 평균 4대 수리, 프린터 수리시 국소배기장치 소음수준 85.5dB 및 작업시간 7분에 하루 평균 7대 수리, 기타 작업시 소음수준 70.0dB 및 작업시간 391분을 전제로 시간가중평균(TWA)하여 78.5dB의연속음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1999. 4. 1.부터 2021. 9. 24.까지 약 21년 동안 가전제품 수리업무를 하면서 78.5dB 내지 그 이하의 연속음에노출되었다고 보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의 차항에서 소음성 난청의 인정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의 기준에 미달하고, 미국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5~10년 노출될 경우 청력장애 위험이 0.8% 증가한다고 추정한80dB의 소음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소음 수준이 78.5dB인 경우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④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소음노출수준 조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한다.즉, ⓐ 위와 같은 소음측정(진공청소기 91.1dB, 프린터 85.5dB)은 고장 나지 않은 진공청소기, 프린터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고, 고장 난 진공청소기의 경우 110dB에 이르는 소음이 발생한다. ⓑ 실제 측정된 진공청소기의 소음 92-97dB, 프린터의 소음85-87dB과도 상이하다. ⓒ 원고 작업 물량에서 약 20%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이른바 로스건(사하서비스 주식회사는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의 협력사로서 가전제품을수리 한 뒤 삼성전자서비스 주식회사에 대행료를 청구하는데, 대행료를 청구하지 않고수리를 진행하는 수리건)이 빠져있다. ⓓ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 등에 관한 고시(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4호로 개정된 것, 이하 ’작업환경측정고시‘라고한다) 제18조 제1항에 ’1일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등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하여 측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피고대전병원에서 2022. 7. 28. 원고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당시 약 40분 내지 1시간만 측정하였다. ⓔ 원고는 2016년 및 2017년경 삼거리 도로변에 위치하였던 조립식패널건물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작업을 하여 도로 소음이 유입되었는데, 그 이후 2021년경 방음시설이 갖추어진 신건물로 사업장이 이전하였고, 따라서 2022. 7. 28.자 작업환경측정은 신건물에서 이루어져 구건물에서 근무할 당시의 도로 소음 등이 반영되지못하였다. 그러나 ⓐ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고장 난 진공청소기의 경우 110dB에 이르는 소음이발생한다거나, 고장 난 진공청소기와 프린터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작업환경측정의 대상이 된 진공청소기와 프린터의 작동 소음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소음측정결과(진공청소기 91.1dB, 프린터 85.5dB)는 소음측정기를 작업자의 귀에 부착하여 측정된 결과로서 반드시 소음원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크기와 일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주장하는 로스건이 일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2016년 및 2017년 당시 로스건 물량이 전체 작업물량의 20%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수리 시 원고의 소음노출 작업시간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각 10분과 7분으로 계산한 점(원고는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수리 시 소음노출 작업시간을 각 10분과 7분으로 주장하였고, 사업주는 각 5분으로 주장하였으며,소음노출 작업시간을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원고 주장의 노출시간을 적용하였다)까지 더하여 보면, 소음노출 작업시간을 원고주장과 같이 인정하면서 원고 주장의 로스건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원고 업무량 내역에 따라 원고 작업물량을 계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원고는 2019. 1. 이전까지 업소용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수리를 담당하다가 이후 저소음가전제품의 수리를 담당하게 된 점, 소음이 큰 진공청소기 및 프린터 수리 입고량이2016년 내지 2017년 당시보다 2022. 7. 28. 작업환경측정 당시에 현저히 줄어든 점 등에 비추어, 누적소음 노출량측정기로 작업시간동안 6시간 이상 연속 측정할 경우 원고의 소음노출 정도가 오히려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작업환경측정고시 제18조 제1항 단서 제3호는 ’발생원에서 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 대상물질의 발생시간 동안측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작업환경측정고시 제28조 제2항은 ’소음발생원에서의발생시간이 간헐적인 경우에는 발생시간동안 연속 측정하거나 등간격으로 나누어 4회이상 측정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피고 대전병원에서 2022. 7. 28. 작업환경측정 당시 진공청소기와 프린터에서의 소음발생이 간헐적인 경우로 보아 소음 발생시간동안 4회 이상 측정하여 그 평균값인 91.1dB, 85.5dB을 진공청소기와 프린터 수리 시의 소음노출수준으로 본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원고가 2016년 및 2017년경 근무하였던 구 사업장에서의 작업 소음을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구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전단에서는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8. 12. 31. 고용노동부령 제2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11의 5] 제2호 가목은 위 대상사업장 중 하나로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6년 및2017년경 근무하였던 사업장은 소음 발생으로 인한 작업환경측정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6년 및2017년경 근무하였던 사업장의 위치 및 구조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80dB을 초과하는 연속음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 서비스 센터는 다수의 소비자가 실내에서 대기하고 있고, 소비자와 직원 간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환경으로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의 고소음 수준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자제품의수리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높은 소음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단속음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며, 서비스 센터의 위와 같은 환경을 고소음 환경으로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작업환경과 업무내용이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⑥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자료조회에 의하면, 원고가 1983년경부터 1999년경까지 ○○○○○○○ 주식회사, ○○○○ 주식회사 구미공장, ○○○○○총판 등에서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 기간 중에 원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내용 및 소음노출정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바, 원고가 위 기간중 80dB 또는 85dB의 연속음이 발생하는 소음노출작업장에서 근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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