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38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일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1.부터 2009.까지 ○○○○을 비롯하여 소음사업장 건설현장 관리감독 및 근로자로 16년간 일하며 소음에 노출되었고, 2022.1.10 .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1. 25. 업무관련성 및 특별진찰을 통해 좌측은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38dB), 우측은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40dB)으로 직업력및 소음노출 인정기준 등이 충족하여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므로 장해등급 제14급 1호로 지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3,5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한 1차 특진 결과가 신뢰도가 부족하여 2차 특진을 하였음에도 2차 특진 결과에 따른 원고의 좌측 순음청력검사 결과인 40dB이 아닌 신뢰도가 부족한1차 특진 결과에 따른 38dB을 기준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며, 원고에 대한 좌측청력 손실은 40dB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우측 청력 손실만을 인정한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이비인후과, 2022. 1. 10.) -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명(양측) - 소견서 내용: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9dB, 좌측 42dB의 역치를 보이며, 언어청력검사상 우측 7%, 좌측 80%의 어음변력을 보이고, 이명도 검사상 양측 4000Hz의 이명이 간헐적으로 관찰됨. 051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860_01.jpg - 상병명: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 언어청력검사 (어음명료도 정상=100%): 우측 68%, 좌측68% - 임피던스 청력검사: 우·좌측 A형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좌측 60dB - 기타: 고막 및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고, 기도 골도청력치 사이에뚜렷한 차이가 있지 않으며, 청력장해가 저음력보다 고음력에서 크고, 직업력, 병력검사결과를 종합할 때 소음성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며 직장에서 그동안시행한 청력검사를 비교하여 최종 판단이 필요함. (3) ○○○○○○○○의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소견(2022. 8. 11.) - 특별진찰 청력검사 순음청력검사, 어음명료도검사, 어음청취역치검사 결과 장해진단서 소견서, 결과지를 검토하였을 때, 청구인의 난청의 정도를 좀 더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청력검사 재특진이 필요. 051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860_02.jpg -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어음청취역치: 우 40dB, 좌 35dB - 어음명료도: 우 68%, 좌 68% - 임피던스 청력검사: 양측A형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우 60dB , 좌 65dB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다. 판 단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병원장에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좌측 순음청력검사결과를 1차 특진 결과에 따른 38dB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좌측 청력 손실이 40dB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법원 감정의는, ① 원고에 대한 1, 2차 특진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최소청역치는 우측 40dB, 좌측 38dB이며, ②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신뢰성이 있는 경우는 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는 객관적으로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나, 순음청력결과를 보정하는자료로 사용되지는 않으며, 원고의 청력손실치는 적어도 순음청력검사결과보다 2dB 이상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할 수 없고, ③ ○○○○○○○○의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1차 특진 결과, 3회차 6분법 우측 골도청력이 38dB, 기도청력이 40dB로재검 시 우측 기도청력이 좌측 6분법 기도청력과 비슷하게 40dB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38dB로 나올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재검을 의뢰하지 않았을까 추정하며, ④ 2차 특진검사 결과에서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비해당’ 소견{1회차 우측(기도) 2kHz 50dB, 4kHz 70dB과 3회차우측(기도) 2kHz 60dB, 4kHz 80dB로 각각 10dB 차이를 보임},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비해당’ 소견{2회차 우측(기도) 1kHz35dB, 우측(골도) 1kHz 25dB, 3회차 우측(기도) 0.5kHz 30dB, 우측(골도) 0.5kHz20dB, 3회차 우측(기도) 1kHz 30dB, 우측(골도) 1kHz 20dB로 각 10dB 차이를 보임}이고, ⑤ 피고가 최소가청력치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것에 동의하고, 소음에 의한 난청이 있더라도 40dB 미만이었다가 나이가 들면서 난청이 악화되어 40dB 이상의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힘들다는 소견을 밝혔다. (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는데, 이 사건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것이지만 그 내용은 법원이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고려요소가 될 수있는 바, 원고에 대한 좌측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1차 특진 결과에 따른 38dB로서 위기준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다. (3)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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