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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391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1.경 ○이비인후과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0. 3.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광업소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하며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6. 14. 원고에 대하여 「순음청력검사 좌측 44dB, 우측 40dB 청력역치 확인, 어음명료도 양측 100% 관찰, 뇌간유발반응검사 최소반응역치 양측 40dB까지 확인, 어음인지역치 양측 30dB, 청력도에서 전반적으로 4kHZ dip(급추) 없는 하강형의 모습, 청력검사결과로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실제 순음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좋을 가능성이 높겠다」는 장해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종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1. 11. 22.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22. 9. 20. 피고에게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1. 28. 원고에 대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정 내용, 관련 법령, 직력, 이 사건 종전 처분 관련한 통합심사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6.경부터 1983.경까지 약 8년 동안 ○○광업소 등에서 채탄 후 원석으로 분리한 뒤 파쇄 및 상차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10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점차 청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결국 2020. 1.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에 이르렀다.원고 주치의의 소견, 피고가 시행한 신뢰할 수 있는 2차 특별진찰 결과(기도청력역치좌측 44dB, 우측 40dB),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 원고의 열악하였던 근무 환경 등을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수행한 소음노출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청력검사결과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청력도가 나타나지 않고 일부 노화에 의한 청력 손실이 작용하였으며 소음노출 중단 이후 이 사건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수행한 소음노출업무와 이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5 내지 10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인정한 소음노출 직업력 및 소음정도 피고는 노동보험시스템 직력정보상 원고가 1982. 11. 12.경부터 1989. 4. 14.경까지 6년 5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선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115.5dB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평가하였다[이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및 아래 재해자 문답서에서 1976.경부터 1983.경까지 약 7년간 소음노출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상이하다]. 2) 재해자 문답서(2020. 1. 29., 갑 제8호증) [근로계약관계] ○ 귀하의 근로계약관계 -사업장 명(최종사업장): ○○탄광 -입사 및 퇴사: ○○탄광 -직종 및 업무: 채탄 -근무시간(재직당시): (원선) 갑, 을, 병 3교대(재선; 주간) 08:00~17:00 -임금지 급방법: 월급제 -근로형 태: 고정주간, 교대근무 -작업주 기: 매일 수행 [재해발생경위] ○ 신청 상병의 발병 경위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발병일 : 1983년 -발병장소: ○○탄광 -발병경위: 동파쇄 발동기 소음으로 청력 손실 -발병인 지시점: 2014년경 -발병확진시점: 2020. 1. 23. ○ 과거 광업소 재직 당시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소음이 발생하는 업무인가요?(년도별 기재, 구체적으로) -1976년 ~1983년, ○○탄광 등, 채탄 등 ○ 광업소 퇴직 이후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지? -없습니다. 3)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 2020. 1. 23., 갑 제4호증 3면) ○ 양측 고막 천공 없으며 본원 3회 시행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 68dB, 좌측 78dB 소견보임 ○ 상기 환자 과거에 약 15년간 광산에서 일한 후 난청 생기신 점을 보아 현재 난청에 과거 소음 환경에서의 장기간 작업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나) 1차 특별진찰의 소견(○○대학교병원, 2020. 6. 23., 갑 제5호증) 1) 검사결과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50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914_01.jpg ○ 언어청력검사결과[어음 명료도(정상=100%)] ? 우측 48%, 좌측 56%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C형, 좌측 As형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70dB, 좌측 50dB ○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이명 정도 등) ? 양측 8KHz에서 60~75dB 가량의 상시 이명 확인됩니다. 청성안전반응검사에서 우측51dB, 좌측 35dB의 반응역치 확인됩니다. 2)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해당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은 존재함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골도 기도 역치차는 뚜렷하지 않으며, 저음과 고음의 역치 차이가 유사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비해당(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순음청력도상 저음역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 이내일 것)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객관적 검사에서 좌측의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좋아 일부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어음역이 편평함에도 어음청취역치는 순음역치와 10dB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난청 호소기간이 소음 중단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부터이며, 비교적 편평형에 가까운 청력도는 의뢰인의 난청에 노인성 난청 원인이 포함되어 있을 수있다는 사실의 증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 1차 특별진찰 이후 자문의 소견(2020. 9. 15., 을 제1호증) ○ 신청인의 특진결과 순음청력검사 반복검사 간의 역치 차이가 10dB 이상인 주파수가 존재하고 임피던스 검사도 비정상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측두골 CT를 포함하여 재특진 시행 후 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2차 특별진찰의 소견(○○대학교병원, 2020. 12. 23., 갑 제6호증) ■ 의무기록 ○ 2020. 11. 25. -광산에 서 10년 이상, 이명 소리도 들림, CT도 필요함 ■ 검사결과 및 의학적 소견 1) 검사결과 ○ 순음청력검사결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음 0509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3914_02.jpg ○ 언어청력검사결과[어음 명료도(정상=100%)] ? 우측 100%, 좌측 100% ○ 임피던스 청력검사 ? 우측 As, 좌측 As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 우측 40dB, 좌측 40dB ○ 기타 보완검사 실시한 경우 검사 사유 및 그 결과(이명 정도 등) ? 좌측 8kHz에서 65dB 상당의 이명이 확인됩니다. 2)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고막 또는 중이 에 뚜렷한 병변 소견은 없습니다.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양측 모두 소음 또는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합니다.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노화의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 양측 기도골도역치 차이는 거의 없으며 고음역에서 두드러진 청력장해가 나타납니다.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충족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검사결과의 신뢰성이 높습니다. 마)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2021. 6. 9., 을 제2호증) ○ 통합심사결과 -순음청 력검사에서 좌측 44dB 우측 40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 100% 관찰됨 -뇌간유 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양측 40dB까지 확인되었으며 어음인지역치는 양측30dB로 순음청력역치에 비해 큰 격차를 보임 -청력도 에서는 4kHz 역치가 좌측 55dB, 우측 50dB로 초기 소음성 난청의 고음역 저하 소견에 미치지 못하며, 전반적으로 4kHz dip 없는 하강형의 모습임 -어음인 지역치와 뇌간유발반응역치는 순음청력역치와 약 5~15dB 정도 격차를 보이며 하회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현재 의뢰인의 청력검사결과로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실제 순음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좋을 가능성이 높겠음 -순음청 력검사결과 C5 dip 보이지 않으며 2020년 1월 장해급여청구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좌측 78dB, 우측 68dB의 결과보다 좋은 결과 보임. 1월에 비해 호전된 청력검사결과보여 소음성 난청의 경우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소음 외적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심사위원1(이비인후과): 상기환자 좌측 44dBHL 우측 40dBHL의 청력역치가 확인이 됩니다. 6년 정도의 소음노출력 등을 고려하면 고주파의 두드러진 난청이 확인될 수 있는 노출력인데 반해 3~6kHz의 청력역치의 악화가 두드러지지 않은 점진하강형의 청력유형 등을 고려할 때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심사위원2(이비인후과): 특진결과 신청인의 순음청력검사 역치는 좌측 44dB, 우측 40dB이며 어음명료도는 좌 100%, 우 100%, ABR검사 결과는 좌측 40dB, 우측 40dB로 확인된다. 청력도상 노인성난청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소음성난청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사료됨 ○ 심사위원3(이비인후과): 2020년 6월 특진에서 순음청력검사결과 좌측 44dB 우측 40dB의청력 손상 보입니다. 순음청력검사결과 C5 dip 보이지 않으며 2020년 1월 장해급여청구시 실시한 청력검사결과 좌측 78dB 우측 68dB의 결과보다 좋은 결과 보였습니다. 1월에비해 호전된 청력검사결과 보여 소음성 난청의 경우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소음 외적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심사위원4(이비인후과):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44dB, 우측 40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어음명료도 양측 100% 관찰되었습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양측 40dB까지 확인되었으며 어음인지역치는 양측 30dB로 순음청력역치에 비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청력도에서는 4kHz 역치가 좌측 55dB, 우측 50dB로 초기 소음성 난청의 고음역저하 소견에 미치지 못하며 전반적으로 4kHz dip 없는 하강형의 모습입니다. 어음인지역치와 뇌간유발반응역치는 순음청력역치와 약 5~15dB 정도 격차를 보이며 하회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현재 의뢰인의 청력검사결과로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실제 순음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좋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뢰인의 청력 상태를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4호증) ○ 2020년 ○○○○○병원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상 기도 우측 54dB, 좌측 50dB, 어음명료도 우측 48%, 좌측 56%로 측정되었고, ○○○○○병원 2020년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상 기도 우측 40dB, 좌측 44dB, 어음명료도 우측 100%, 좌측 100%로 측정되었으나, 특별진찰 당시 78세 고령인 점, 검사결과의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는 점, 오디오그램상 소음성 난청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난청은 소음에의한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임.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소음성 난청’은 산재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장해급여를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아니하다. 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다. 만일 어떠한 근로자가 8년간 수행한 채탄 작업으로 100.4dB(A) 수준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그 근로자에게 소음성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가요. ? 소음성 난청은 8시간 기준으로 85dB 이하에서는 위험도가 낮으나, 85dB 이상에서는현저하게 증가합니다. 지속적인 소음의 노출은 휴식기를 갖는 단속적인 노출보다 손상을 더 받습니다. 라. 원고가 과거 약 8년간 수행한 채탄 작업으로 100.4dB(A) 수준 소음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면, 이미 당시 누적된 감각세포, 신경의 손상은 영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것인가요. ? 소음성 난청은 일시역치변동(temporary threshold shift), 영구역치변동(permanentthreshold shift), 그리고 음향외상(acoustic trauma)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난청이 발생하였다가 회복되는 일시역치변동의 경우 중등도 크기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가 3-6kHz대역의 난청을 나타내고 회복은 수분에서 수일에 걸쳐 일어나는 청력소실을 말합니다. 이러한 일시역치변동 상태에서 추가적인 소음노출이 없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난청이 지속되는 경우 영구역치변동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음향외상은 영구역치변동의 특별한 형태로 일시적이지만 강력한 소음에 의해 고막 또는 이소골 등중이구조와 난원창막, 정원창막 또는 코르티기 등 내이 구조물이 기계적 손상을 받음으로써 발생하고, 더 흔한 유형의 영구역치변동은 강도는 약하지만 오랜 기간 소음에지속적으로 폭로되어 와우 내 외유모세포와 내유모세포 등의 미세구조물이 서서히 파괴됨으로써 초래됩니다. 이러한 결과는 비가역적입니다. 마-1. 원고가 특별 진찰을 받은 ○○○○○병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6분법상 원고의 기도청력역치 및 골도청력역치는 어떠하며,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어떠한가요. ? 세 번의 순음청력검사에서 모두 우측 기도청력역치 40dB, 골도청력역치 38dB, 좌측 기도청력역치 44dB, 골도청력역치 44dB이었으며,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우측 40dB, 좌측40dB의 역치를 보였습니다. 마-2. 원고의 2차 특진의는 원고의 2차 특진결과를 신뢰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원고의2차 특별진찰에서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결과와 순음청력검사결과를 비교할 때 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는 신뢰할 수 있는지요. ? 큰 편차를 보이지 않아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난청의 측정방법에 관하여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고 당해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그 신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진 결과는 당해 난청의 측정방법 중 (2)항의 각 요건을 충족시켰나요. 만일 각 특진이충족하지 않은 요건이 있다면 각각 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원에서 실시한 2차 특진 결과에서는 (가)~(마) 5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한다고보고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실시한 1차 특진 결과에서는 (라), (마)의 두가지 요건이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라)의 경우는 세 번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측정한 각 주파수(250Hz, 500Hz, 1kHz, 2kHz, 4kHz, 8kHz)에서의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인지를 확인해 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마)의 경우는, 세 번의 순음청력검사에서 회화음역(500Hz,1kHz, 2kHz)에서의 청력역치차이가 20dB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 즉,500Hz, 1kHz, 2kHz에서의 청력역치를 산술평균한 것과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dB이내인지를 확인하여 역시 그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여기서 어음청취역치는 어음명료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구해야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음절의 양양격 단어(예를 들어, 육군, 꽃병, 빛깔 등)를 검사자의 육성 혹은녹음을 통해 들려주고, 어음의 강도를 상승법 혹은 하강법으로 조절하여 50%를 응답할수 있는 최소어음강도를 찾아 정합니다. 바-1. 노인성 난청은 무엇이며 소음성 난청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은 무엇인가요. ? 신체 장기의 노화에 의한 퇴행성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난청을 일반적으로 노인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사람마다 연령에 따른 노화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노인성난청은 연령의 증가로 발생하는 청력 감소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편,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은 초기 4kHz에서만 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후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진행 양상은 4kHz notch가 깊고 넓어지며 외유모세포가 완전소실되면 60dB까지 청력 역치가 감소하게 되며, 이후 4kHz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고주파수 청력이 완전소실된 후 4kHz 미만의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으로 진행됩니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8kHz의 청력 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습니다만 소음성 난청이 진행될수록 단일 시점의 순음청력검사에서 두가지 난청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바-2. 만일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될 경우 순수한 소음성 난청의 청력 손실 패턴이 발현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는지요. ?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병합된 경우에 각 음역대에서 소음의 영향과 노화의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순수한 소음성 난청의 청력 손실 패턴이 발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3. 만일 소음성 난청이 이미 발병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발병하는 경우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는 속도가 자연경과의 진행속도 보다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나요. ?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증가하는 가속과정을 밟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참고 1-3]. 따라서 소음성 난청이 이미 발병한 사람에게 노인성 난청이 진행되는 속도가 자연 경과의 진행 속도보다 가속화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바-4. 원고가 과거 소음 노출로 인하여 감각신경이 손상된 부분과 그 외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현재 난청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를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지요. ? 분리하여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바-5. 원고의 2차 특진의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양측 모두 소음 또는 노화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합니다’라고 소견하면서 ‘노화의 영향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소견하였습니다. 감정의께서는 위와 같은 소견에 동의하시는지요. 만일 그렇다면 이 사건상병은 소음노출이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주요한 원인인자이고 노화가 일정부분 악화에 영향을 주었거나,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소견하시는지요. ?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력이 없는 특진 당시 원고의 동 연령대(만78세) 여성의 평균 기도청력역치는 28dB입니다[참고4]. 이는 2차 특진 당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 우측 40dB, 좌측 44dB과 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 원고의 청력 검사상 반응역치들로 볼 때 원고의 난청 장해상태가 최소한 40dB 이상으로 볼 수 있다고 소견하시는지요. ? 원고의 난청 상태는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뇌간유발반응역치, 청성안정반응역치 등은 순음청력검사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데에 참고할 수는 있겠지만, 측정 방법상의 차이를 고려하면 신뢰할 만한 순음청력검사를 기준으로 난청의상태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원고의 최소가청 기도청력역치는 우측40dB, 좌측 44dB로 생각합니다. [피고측 보충질의 및 답변] 3) 원고 주치의 소견, 1차 특별진찰, 2차 특별진찰 검사결과 등을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살펴보면, 원고는 연속으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근무력은 충족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4dB의 어음명료도 양측 100% 관찰됩니다. 3-1) 뇌간유발반응검사의 최소반응역치는 양측 40dB까지 확인되었으며 어음인지역치는 양측 30dB로 순음청력역치에 비해 큰 격차를 보입니다. 이러한 격차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요. ? 순음청력검사는 보통 저주파수 125Hz부터 8kHz의 고주파수까지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는 영역대의 주파수를 모두 반영하는 검사입니다. 다만, 주관적인 검사이기에 그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검사 중 피검자가 반복적으로 주어진 음을 50%의 확률로 바르게 감지하는 최소 음 강도를 청력역치로 평가하며 1kHz에서 두 번 검사한 결과가 10dB 이상 차이를 보이면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재검사를 하기도 합니다.또한 청력 관련 보상과 관련하여서는 1회의 검사가 아니라 대개 3회의 반복적인 검사를 통해 검사 간의 차이 여부로 신뢰도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음자극 후 1-10ms 사이에 청신경 및 뇌간 내 청각전도로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전기적변화를 표면 전극을 이용하여 기록하는 검사입니다. 클릭음을 이용한 뇌간유발반응검사는 1-4kHz의 고음역에 국한된 소견이며 1kHz 이하 주파수대의 청력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뇌간유발반응검사가 객관적인 검사임에도 순음청력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한 검사로 보완적으로 이용되고,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역치를 난청의 장해정도 평가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음청취역치(SRT: speechreception threshold)는 어음명료도(%)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구해야 하는 것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되는 이음절의 양양격 단어(예를 들어, 육군, 꽃병, 빛깔 등)를 검사자의 육성 혹은 녹음을 통해 들려주고, 어음의 강도를 상승법 혹은 하강법으로 조절하여 50%를 응답할 수 있는 최소어음강도를 찾아 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청취역치와순음청력 평균역치는 거의 일치하며 대개 10dB 이내의 차이를 보입니다. 3-3) 어음인지역치와 뇌간유발반응역치는 순음청력역치와 약 5~15dB 정도 격차를 보이며하회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해 피고 의학전문심사위원은 청력검사 결과로 판단하기에는 오히려 실제 순음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습니다. 순음청력역치가 좋을 가능성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요.이에 대한 감정의 소견은 어떠하신지요. ? 어음인지역치와 뇌간유발반응역치는 질의 3-1)에서 답한 바와 같이 그 역치를 구하는방식에 있어서 순음청력역치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음청력도 패턴에 따라서 순음청력역치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음인지역치는 어음명료도를 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확인하는 역치입니다. 임상에서 두 역치를 순음청력역치의 신뢰도를 재고하기위해서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3-4) 2020년 1월 주치의 장해진단에서 실시한 청력검사 결과 우측 68dB, 좌측 78dB의 결과에 비해 1, 2차 특진에서 호전된 청력 검사결과를 보입니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 특징을 고려할 때, 소음 외적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요. 또한, 청력이 호전되는 양상을 미루어 향후 더 호전될가능성이 있는지요. ? "청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호전되었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각 검사의 신뢰도 자체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고의 청력검사들 중에서 2차 특진 검사 결과를 보면, 세번의 순음청력검사에서 모두 같은 순음청력역치가 확인됩니다. 이는 이 검사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믿을 만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사실조회결과 [피고측 질의 및 답변] 가. 2023. 8. 22. 회신해 주신 감정서 피고측 질의 1항(소음성난청 특징)에 대한 질의에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소음폭로 후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 않는 감속과정이 있고,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가속과정을 밟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라고 회신하셨습니다. 한편, 대한이과학회 사실조회 회신(2022구단54010)에 의하면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는 소음성난청이 더 악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같은 맥락으로 소음노출에의해 노인성 난청이 더 나빠질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가-1) 이로 보건대, 소음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는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한이과학회공식적인 소견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감정의 소견은 어떠신지요? ? 현재까지 주로 합의된(major) 소견으로 보입니다. 가-2) 감정의께서는 "소음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보고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런 소견은 어떤 자료에서 확인되는지요? 그리고 이런 소견이 현재 대한이과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소견인지요? ? 이미 진료기록 감정서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한이과학회의 공식적인 소견은 대한이과학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3) 소음성 난청이 노인성 난청 진행 정도에 영향을 주려면 어느 정도의 소음 노출 이력이 있어야 노인성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요? ? Gates, G. et al. 논문에서는 "직업적인 소음 노출력”의 구체적인 정도가 나와 있지 않아 확인이 어렵습니다. Kujawa, S. G., & Liberman, M. C. 논문에서는 8-16kHz 소음밴드 100dB에 2시간 노출하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가-4)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 연령대는 언제인지요? ? 이비인후과학[○○출판사]에 따르면 청력의 감소는 30대에서부터 시작되나, 1000Hz 부근의 회화영역의 청력 감소로 청력의 저하를 느끼게 되는 때는 40-60세이고, 60대가되면 질병이나 외상 등 다른 요인에 의하여 저주파 영역의 청력역치도 감소하게 됩니다. 대개 여성보다 남성의 청력이 더 어린 연령대에 감소하기 시작하고 청력감소의 진행속도도 두 배 정도 빠르다고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가-5) 31년 전 소음노출 작업장에서 퇴사한 후, 전혀 소음노출 이력 없었음에도 불구하고현재의 노인성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요? 그와 관련된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 질의 가-2)에서 제시한 근거들이 있는바, 소음노출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에 영향을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나) 감정서 피고질의 3-2항에서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진행 양상은, 초기 4kHz에서만경도의 난청을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고, 이후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진행양상은4kHz notch가 깊고 넓어지며 외유모세포가 완전 소실되면 60dB까지 청력역치가 감소하게되며, 이후 4kHz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고주파수 청력이 완전 소실된 후 4kHz 미만의 저주파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이 진행됩니다.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8kHz의 청력 손실이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습니다만 소음성 난청이 진행될수록 단일 시점의 순음청력검사에서 두 가지 난청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말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병합된 경우에 각 음역대에서 소음의 영향과 노화의 영향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회신해 주셨습니다. 나-1) "초기에는 8kHz 청력손실이 없어 노인성 난청과 감별할 수 있다”에서 초기 시점은언제인지요? ? 3-6kHz의 고음역에서의 청력이 notching을 보이는 시점입니다. 나-2) "소음성 난청이 진행될수록 단일 시점의 순음청력검사에서 두 가지 난청을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회신주신바, 소음성 난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야 노인성 난청과 구분할 수 없는지요? ?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을 구별하는 데에 있어서 소음성 난청의 진행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어 연속적인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없는 상태에서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단일 시점”의 순음청력검사에서 구분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나-3)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한 진행양상은 4kHz notch가 깊고 넓어지며 외유모세포가완전 소실되면 60dB까지 청력역치가 감소하게 된다.”라고 회신주신바, 원고의 2차 특진결과 청력도 상 4kHz notch가 깊고 넓어진 양상이 보이는지요? ? 저주파수보다 고주파수 영역의 청력 손실이 더 큽니다. 2차 특진 당시 원고의 연령을생각했을 때 노인성 난청이 병합되어 순수한 소음성 난청 패턴이 발현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감정의께서는 피고질의 4항 및 원고질의 바-5항에서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력이 없는 특진 당시 원고의 동 연령대(만78세) 여성의 평균 기도청력역치는 28dB입니다. 이는 2차 특진 당시 원고의 기도청력역치 우측 40dB, 좌측 44dB과차이를 보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회신을 주셨습니다. 다-1)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이동검진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 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양쪽 귀의 기도청력역치를500Hz, 1kHz, 2kHz, 3kHz, 4kHz, 6kHz에서 측정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다-2)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방법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및 이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요? ?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다-3)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조사방법이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방식을 준수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함에 있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평균청력 측정치가 적절한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지요? 이와 관련한 의학적 근거는 무엇인지요? ?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논문은 해당 전문가 집단에 의해 심사된(peerreviewed) 저널에 게재된 바, 이를 소음노출력이 없는 일반인의 청력역치 기준자료로쓰는 데에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은 업무적 요인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질병과 업무(소음노출)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인정됩니다. 상기 회신내용에 대해 소음성난청의 특성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실 때 감정의께서 피감정인의 난청을 업무(소음)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시는지요? 또한업무(소음노출)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몇%)로 보시는지요? ? 소음노출력이 없는 동 연령대 여성과 차이나는 기도청력역치를 보이는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의 가장 유력한 원인을 소음 노출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소음 노출의기여도는 소음과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현 시점에서 분리하여 측정할 수 없는바, 과학적으로 제시하기 어렵지만, 65세의 사람에서 두 성분이 혼재한다면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한다는 아래와 같은 보고가 있었습니다. [참고] Alberti PW.The significance of asymmetrical hearing thresholds in occupational hearing loss.Acta Otolaryngol. 1979;87(255):63. [원고측 보충질의 및 답변] 가-1. 감정인께서는 "최근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악)영향을 준다는다양한 보고들이 제출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관련 연구자료들을 아래와 같이소개해 주셨습니다. 위 [참고] 란에 소개해주신 해외 연구자료들을 보관하고 계신지요. 그러시다면 법원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 논문의 PDF 파일들을 첨부하였습니다. 가-2. 위 연구들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각 연구들의 대상, 방법, 결과 등을 요약하여 서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만약 어려우시다면, 핵심적인 부분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갈음해주셔도 괜찮습니다). ? 논문의 PDF 파일에 하이라이트 표시하였습니다. 가-3. 원고 대리인도 위 감정의견을 참조하여 나름대로 관련 연구들을 검색해 보았습니다.그 결과, 국내에도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첨부서류 ○○○(○○의료원)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고찰」5/7쪽, ○○○, ○○○(○○○○○○○○○) 「소음성 난청」 3/6쪽]. 해당 내용이 삽입된 교과서도 정식 출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첨부서류 이과학, 세종의학(2022)]. 이와같은 국내자료들 또한 기존 소개해주신 해외 자료들과 같은 취지의 자료들로서,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악)영향을 준다’는 소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들로 보아도 될지요. ? 첨부한 국내 자료를 살펴보면 SCI(E)논문에 근거하여 고찰 및 제언하거나 그 내용을 정리하여 교과서로 만든 자료인 것 같습니다. SCI(E)논문들은 해당 전문가에 의해 심사된(peer reviewed) 논문들로 과학적 근거(evidence)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나-1. 감정인께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2010~2012)’를 인용하며 원고의 난청에 소음이 기여하였을 개연성에 대해 짚어 주셨습니다. 위 자료 외 ‘주파수별·연령별 기도청력역치’가 나타난 다른 통계자료가 있다면 법원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만큼 대규모 연구는 찾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인60~84세 남성 112명, 여성 151명의 총 526개 귀에서 수집된 자료가 있어 첨부하였습니다. 나-2. 관련 연구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인에게 발병하는 난청은 대부분 경도(21dB~40dB) 수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원고와 같은 수준의 청력 손실(중등도, 중고도)은 8.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첨부서류 ○○○, ○○○(○○○○○○○○○)「한국 노화성 난청의 현주소」]. 원고의 청력 진행 양상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드립니다.원고의 소음 노출 이력, 앞서 소개하신 통계자료, 위와 같은 연구자료, 감정인께서 숙지하고 계신 기타 연구자료, 감정인 개인의 난청 환자 진단 경험 등을 모두 종합했을 때, 원고의 청력 악화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빠르고 중하게 진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요 ? 원고의 최소가청기도청력역치는 우측 40dB, 좌측 44dB입니다. 이는 1964 ISO기준 우측 경도 난청, 좌측 중등도 난청에 해당합니다.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측정한 소음노출력이 없는 원고의 동 연령대(만78세) 여성의 메디안 기도청력역치는 28dB입니다. 동 연령 대비 차이나는 청력역치의 원인으로 소음노출력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합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 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에 대하여 ○○○○○병원에서 2020. 6.경 시행된 1차 특별진찰 당시의순음청력검사에서 원고의 최소기도청력역치가 좌측 50dB, 우측 54dB로 측정되었으나,1차 특별진찰을 실시한 ○○○○○병원이 ‘객관적 검사인 청성안전반응검사에서의 청력역치는 우측 51dB, 좌측 35dB로서, 좌측 귀의 경우 순음청력역치보다 좋게 나타나일부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고, 어음역이 편평함에도 어음청취역치는 순음청력역치와10dB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위 1차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를 그대로 신뢰하여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병이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나) 원고에 대하여 2020. 12.경 시행된 2차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에서원고의 최소기도청력역치가 우측 40dB, 좌측 44dB로 측정되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청력역치 기준인 ‘40dB 이상’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저음역(500Hz, 1,000Hz, 2,000Hz)에서보다 고음역(3,000Hz, 4,000Hz, 6,000Hz, 특히4,000Hz)에서 청력손실이 현저히 심하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8kHz 음역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위 2차 특별진찰 당시 확인된 원고의 청력도는 저음역부터 고음역에 이르기까지 전음역에 걸쳐 하강하는 경사형의 청력손실을 보여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아래 라)항과같이 이 사건 상병이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차 특별진찰 당시의 청력손실 결과가 원고의개인적 소인이 아 닌 원고가 수행한 소음노출업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다) 원고의 청력검사결과는, ① 2020. 1.경 주치의가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에서‘우측 68dB, 좌측 78dB’, ② 2020. 6.경 1차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50dB, 좌측 50dB’, 청성안전반응검사에서 ‘우측 51dB, 좌측 35dB’, ③ 2020. 12.경 2차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0dB, 좌측 44dB’,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에서‘우측 40dB, 좌측 40dB’로 각 나타났는데, 근접한 시기에 각 검사가 시행되었음에도,각 검사결과의 차이가 크고, 각 순음청력검사결과 모두 앞서 본 소음성 난청의 일반적인 특징과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라)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일 이 사건 상병이 소음 노출의결과라면 원고는 1989. 4.경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수 년 이내에는 이미 난청을진단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이나 ○○광업소에서 1989. 4.경 퇴사한 이후 2020. 1.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까지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이비인후과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는 소음사업장인 ○○광업소에서 퇴사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2020. 1.경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진료내역 및 진료경과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및 1, 2차 특별진찰 당시 원고가 78세의 고령이었던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소음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유발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상병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가능성이 크다. 나아가 원고의 소음노출 이력이 노인성 난청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의학적?일반적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일반적 가능성만으로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광업소 근무경력이 노인성 난청의 진행속도를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가속화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는 없다. 마) 이 사건 종전처분과 관련하여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는 「청력도에서 4kHz 역치가 좌측 55dB, 우측 50dB로 초기 소음성 난청의 고음역 저하 소견에미치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4kHz dip 없는 하강형의 모습이며, 실제 순음청력역치는소음성 난청의 진단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로 좋을 가능성이 있다,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가 2020. 1.경 실시한 청력검사결과보다 호전되었는데, 소음성 난청의 경우 호전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소음 외적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심사소견을 밝혔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특별진찰 당시 78세 고령인 점, 오디오그램상 소음성 난청으로 보이지 않는 점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바)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에 의한 동일 연령대(78세)의 평균 청력역치(28dB)와 비교하여 원고의 2차 특별진찰 당시 기도청력역치(우측40dB, 좌측 44dB)가 차이를 보이는바, 원고의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소음과 노화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고, 동일 연령 대비 차이나는 청력역치의 원인으로 소음노출력을 가장 유력하게 생각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기는 하였으나,위와 같은 소견이 ‘원고의 소음 노출력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을 넘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인정된다’는 확정적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청력손실 조사결과는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동검진차량의 청력부스에서 자동화 청력기기를 이용하여 측정한 것으로 이를 신빙할 수 있는지 의문인점, 원고가 소음노출작업을 중단한 1989. 4.경 무렵의 청력 상태 및 그때부터 2020. 1.경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기까지 약 30년 동안의 청력 상태 변화를 정확히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 원고의 소음노출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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