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654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37307,2심【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7. 2.경부터 2002. 5.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갱외 경석부, 채석원 등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4. 26.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다. ① 원고는 2016. 8. 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90. 9. 1. 최종적으로 소음 작업장을 떠났고, 2010. 9. 1. 청각 장해(또는 장애)진단서를 발급받고 장애인 등록이 결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음 작업장을 떠난 날과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모두 경과되어 장해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청력검사 자료(노인성 난청의 패턴), 이전 직력, 과거 병력(중이염, 메니에르병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24. 기각되었다. 라. ① 원고는 2019. 8. 12. 피고의 개정된 업무처리기준을 적용하여 다시 판단해달라며 피고에게 재차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0. 11.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청력역치는 55dB에 준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 소음작업이 중단된 이후의 기간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 확인되며 이는 모두 기질적 원인으로 난청에 기여할 수 있는 질병들로서 현재 원고의 난청 수준은기질적 원인의 기왕력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 소음과는 관계없는 기질적 원인의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장해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는 위 장해급여부지급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9. 23. 기각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4. 기각되었다. 마. 원고는 2022. 11. 29. 피고에게 또다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관련 법령, 직력, 통합심사회의 심의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각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28년 동안 소음작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청력손실이 40dB 이상에 이르는 소음성 난청인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가 과거 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기는 하나,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기도?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 점,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편측성에서발생하고 양측성으로 발생하는 것은 5% 미만인데, 원고의 경우 양쪽 귀 모두 비슷한정도로 난청이 진행되어 있고, 돌발성 난청 진단 당시에 비하여 상당한 정도로 청력이회복되어 있는 점, 원고는 2014. 5.경 어지럼증으로 병원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메니에르병 진단을 받았을 뿐 당시 난청을 호소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의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난청이 그로 인해 발생한 것임이 명백하다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된 것에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의 개정된 지침에 따라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인정한 원고의 소음노출 직업력 및 소음정도(을 제1호증)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아래와 같이 원고가 1977. 2. 10.경부터 2002. 5. 18.경까지 약 9년의 기간 동안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평가하였다.054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548_01.jpg 2) 원고의 장애인 등록(을 제2호증) 원고는 2010. 9.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청력) 5급’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3) 원고의 과거 진료 내역(을 제1호증) ○ 2008. 9. 30., 2008. 10. 2., 2008. 11. 29.(3회)/○이비인후과의원/기타만성화농성 중이염,기타 감염성 외이도염 ○ 2010. 8. 16., 2020. 8. 23.(2회)/○이비인후과의원/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상세불명의귀인두관 장애 ○ 2011. 5. 4., 2011. 8. 12.(2회)/○이비인후과의원/기타감염성 외이도염 ○ 2013. 2. 12./○이비인후과의원/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2013. 4. 19./○○○○병원/상세불명의 청력소실, 상세불명쪽 ○ 2014. 5. 12., 2014. 5. 14.(2회)○○○내과의원 / 메니에르병 ○ 2014. 5. 12./○이비인후과의원/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귀인두관의 기타 명시된 장애 ○2016. 3. 16./○이비인후과의원/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귀인두관의 기타 명시된 장애054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548_02.jpg 5)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장해진단서(○○○이비인후과, 2016. 4. 16., 갑 제2호증) ○ 초진일: 2016. 3. 17. ○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① 양측 혼합성 난청, ② 양측 소음성 난청 ○ 장해부위: 양측 내이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치료기간, 경과, 수술명, 수술일 포함): 순음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58dB, 좌측 61dB임 ○ 장해 상태: 약 20년 이상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며 순음청력검사에서2KHZ를 중심으로 청력손실이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고주파영역소실) 나) ○○○○○병원 특별진찰의 소견(2017. 3. 16., 갑 제3호증의 1) 1) 검사결과 ○ 순음청력검사 054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548_03.jpg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100%)]? 좌측 84%, 우측 84% ○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 우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55dB, 우측 55dB 2)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가능성 낮다고 생각됨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기도-골도간 뚜렷한 차이 없고, 고음역에서 청력장해 심함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러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에 문제 없음 ○ 소음작업장 근무경력, 연령, 소음작업장을 떠난 날 이후 경과기간, 과거력, 검사결과 등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 등 소음작업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 발병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장기간의 소음노출 등 고려하였을 때 난청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다) ○○○○○○○병원 특별진찰의 소견(2021. 8. 4., 갑 제5호증) 1) 검사결과 ○ 순음청력검사 054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548_04.jpg ○ 언어청력검사[어음 명료도(정상= 100%)]? 좌측 44%, 우측 40% ○ 임피던스 청력검사? 좌측 A, 우측 A ○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 좌측 60dB, 우측 60dB ○ 이명 정도? 상시 이명 아님 2)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정상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은??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 여부? 노인성 난청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지 여부? 우측: 고음역 손상형, 좌측: 평탄형 ○ 검사결과가 상기 난청의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모두 해당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단독원인으로 보여지는 청력도는 아니나, 2019년도까지 소음작업장 근무력을 고려할 때 (소음성 > 노인성)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보임 라) 피고 자문의 소견(2020. 6. 22., 이비인후과, 을 제3호증) ○ 특진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60dB, 우측 58dB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 84% 관찰되었 습니다. 청력도에서 완만한 하강형의 청력도 확인되며, 중고음의 청력을 주로 반영하는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양측 55dB의 반응역치 확인된 점을 볼 때 순음청력검사는 일부위난청의 소견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게다가 소음 작업이 중단된 이후의 수진내역을 보면 2010년 이후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의상병이 있으며 이는 모두 소음과 관계 없이 기질적 원인으로 난청을 유발하는 병명에 해당되므로 이같은 진단으로 치료하였다는 점은 의뢰인의 난청이 소음 이외의 다른 기질적질환으로 최근 10년이나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증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난청이 하강형이긴 하나 중저음의 역치 저하도 크다는 점은 이러한 소음 이외의 기질적 원인에 의해 난청이 악화되었다는 증거로 볼 수 있으므로 현재 의뢰인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는 없겠습니다. 마)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2020. 9. 16., 을 제4호증) ○ 통합심사결과 -순음청 력검사에서 좌측 60dB, 우측 58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 84% 관찰됨. 청력도에서 완만한 하강형의 청력도 확인되나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양측 55dB의반응역치 확인되어 의뢰인의 청력역치는 55dB에 준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음. 소음작업이중단된 이후의 기간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이는 모두 기질적 원인으로 난청에 기여할 수 있는 질병들임. 따라서 현재의뢰인의 난청 수준은 기질적 원인의 기왕력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소음과는 관계없는 기질적 원인의 난청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 심사위원1(이비인후과) -상기환 자 특진순음청력검사상 좌측 60dB, 우측 58dB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어음명료도양측 84%입니다. 뇌간유발반응검사상 양측 55dB의 청력역치는 중고음을 반영하는 것으로일부 위난청의 소견도 관찰됩니다. 소음작업 중단된 이후 만성 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및 메니에르병 상병으로 진료 본 기왕력이 있어 이는 소음과는 관련 없는 기질적 변화로 인해 난청이 악화되었음을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 심사위원2(이비인후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재해자의 직력 및 소음노출 정도는 인정됩니다. 특진검사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58dB-84%, 좌측 60dB-84%, 뇌간유발반응검사 양측 55dB로 일부 위난청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 병력에서 만성 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의 진단명이 있어 모두 현재 환자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소 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 심사위원3(이비인후과) -상기인 의 순음청력검사에서 좌측 60dB, 우측 58dB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 84% 확인됩니다. 상기인의 직력이 8년 6개월 정도로 확인이 되나, 그후로 직력 노출이 없은지 약30여년이 되었고, 2010년 이후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의 상병으로 인해 전반적인 청력 저하가 왔었다고 판단함이 타당합니다.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수는 없겠습니다. ○ 심사위원4(이비인후과) -순음청 력검사에서 좌측 60dB, 우측 58dB의 청력역치 확인되며, 어음명료도 양측 84% 관찰됩니다. 청력도에서 완만한 하강형의 청력도 확인되나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양측 55dB의 반응역치 확인되어 의뢰인의 청력역치는 55dB에 준한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소음작업이 중단된 이후의 기간에 만성 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등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이는 모두 기질적 원인으로 난청에 기여할 수 있는 질병들입니다.또한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 당시 의원의 청력검사를 확인해 보면 양측 농에 가까울 정도의 역치 저하 확인되었다가 치료 후 현재 역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되는 모습이 확인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의뢰인의 난청 수준은 기질적 원인의 기왕력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돌발성 난청 이후 부분적으로 회복된 후유증의 결과물로 판단되므로 소음과는 관계없는 기질적 원인의 난청으로 판단됩니다. 바) 이 사건 처분 이전 2019. 6. 21.자 감사원 심사결과(갑 제4호증의 2) ○ 관계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재해자의 건강보험 수진 내역에 따르면 재해자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이전에 중이염, 메니에르병으로 진단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 점, ② 처분청이 재해자에 대한 청력검사 자료, 이전 직력, 과거 병력 등을 종합하여 의뢰한 의학적 자문 결과 처분청자문의는 "청구인이 PTA 검사상 노인성 난청의 패턴을 보이고, 우측 61데시벨 좌측 58데시벨 정도의 난청을 소음성 난청의 결과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이전 수진 내역상 중이염및 메니에르병 진단된바 그로 인한 악화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보인 점등을 종합할 때 장해급여 지급 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를 고려할 필요도 없이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인 소음성 난청에 해당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이 사건 처분 이전 2021. 9. 23.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6호증의 2) ○ 2017년 ○○○○○병원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우측 58dB, 좌측 60dB, 어음명료도 우측 84%, 좌측 84%, 2021년 ○○○○○○○병원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51dB, 좌측57dB, 어음명료도 우측 40%, 좌측 44%이나, 우측은 오디오그램상 전형적인 노인성 난청으로 보이고, 좌측은 중이염 등 개인 질환에 의한 난청이라는 판단임. 따라서 청구인의난청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관련 [별표3]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하지않아 청구인의 장해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한 원처분기관의 처분은 타당하다. 아) 이 사건 처분 이전 2022. 8. 4.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갑 제6호증의 3) ○ 이 사건에서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소음 노출이 중단된 지 30년 정도 지났으며, 소음작업 중단 이후 만성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및 메니에르병 상병으로 진료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업무로 인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처분기관의 처분과 심사기관의 결정을 달리 볼만한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 ○ 따라서, 청구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원처분기관이 위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다. 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측 질의사항 및 답변] 1.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인가요.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6분법)에서 확인되는 난청의 정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 2017년 ○○○○○병원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58dB, 좌측60dB, 어음명료도 우측 84%, 좌측 84%, 2021년○○○○○○○병원 순음청력검사결과상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51dB, 좌측 57dB, 어음명료도 우측 40%, 좌측 44%입니다. 2. 두 번의 특별질찰 결과는 각각 신뢰성이 있나요.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에 따르면 각각의 특별진찰결과는 신뢰성이 있습니다. 3.가.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은 명백하게 중이염에 의한 것인가요 ? 수진자료(피고 보충질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비인후과 등에서 화농성 중이염 진단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당시 진찰기록의 부재로 인과관계의 명백한 답변은불가합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시행한 청력검사상 전음성 난청 소견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2008년 화농성 중이염으로 발생한 내이염 등으로 청력 감소가 생긴 후 화농성 중이염이 치료가 되었다면 그 후에는 전음성 난청이 사라지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력검사 결과만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3.나.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은 명백하게 돌발성 난청에 의한 것인가요. ? 돌발성 난청으로 진단된 2010년 ○이비인후과 의원의 청력검사를 확인해 보면 양측 농에 가까울 정도의 역치 저하가 있었다가 치료 후 어느 정도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음성 난청은 전형적으로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돌발성 난청은 약물치료에 효과를 보이거나 때에 따라서는 자연호전의 경우도 있어 청력검사의 회복은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서 회복이란 완전회복되어 정상 청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파수당 15dB 이상 청력의 증가 호전을 의미합니다. ? 또한, 양측성 돌발성 난청이 드물기는 하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돌발성 난청의 발병을 확인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의 특별진찰 청력검사결과는 돌발성 난청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습니다. 3.다.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은 명백하게 메니에르병에 의한 것인가요. ? 2014년 ○○○내과에서 어지러움 증상에 대한 경험적 감별진단으로 메니에르병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면 메니에르병의 전형적인 저음역 난청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질환이 진행할수록 감각신경성 난청이 전체 음역대로 확대되기에 명백하게 메니에르병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메니에르병의 진단은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과 검사로 확진이 가능합니다. 즉 원고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청력검사를 동반한 진료기록(어지러움 증세)의검토가 필요합니다. 4. 결론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 결정은 원고의 난청이 화농성 중이염, 돌발성 난청 또는 메니에르병에 의한 것으로 성급하게 단정하여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판단을 잘못한 것이거나 스스로 만든 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것이지요. ? 결론적으로 화농성 중이염, 메니에르병과 원고의 난청은 진료기록 등의 자료가 부족하여 인과관계를 판별할 수 없으나, 2010년 발생한 돌발성 난청의 영향 그리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저하의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70대에는 노인성 난청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송의 쟁점인 소음성 난청이위 질환과 더불어 환자의 청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돌발성 난청이 발병한 2010년 이전 청력검사(2008년 화농성 중이염 진단시나 그 이전) 기록이 있을경우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피고측 보충질의 및 답변] 2-1) 돌발성난청은 무엇이며, 그 예후는 어떠한지요? ?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청력손실이 3일 내에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요 원인은 대부분 찾지 못하나 원인은 다인성일 가능성이 높고,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장애가 주된 발병기전으로 생각되며, 그 외에 와우막 파열, 자가면역 질환 청신경 종양 등 기타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3의 환자는 완전 회복되지만 1/3은 청력이 부분적으로 회복되며, 나머지 1/3은 청력 회복이 거의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2) 의무기록을 검토하셨을 때, 원고의 경우 돌발성난청 발병 이후 정상청력으로 호전되었음이 확인되는 지요? ? 당시 시행한 청력검사 상 2010년 8월 16일 발병 당시 우/좌 95/90dB에서 2010년 9월1일 세 번째 청력검사 상 62/82dB, 2014년 5월 14일 45/65dB로 난청이 부분적으로 호전되었으나, 정상청력으로는 호전되지는 않았습니다. 2-3) 돌발성 난청이 정상청력으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 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요? ? 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의 결과를 보입니다. 3. 원고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및 제출 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 확인되는지요? ? 1. 2008. 9. 30. ~ 2008. 11. 29. 기타 만성 화농성 중이염(4회) 2. 2010. 8. 16. 장애(2회) ~ 2010. 8. 23.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 상세불명의 귀인두관 장애(2회) 3. 2013. 2. 12. ~ 2016. 3. 16.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3회) 4. 2013. 4. 19. 상세불명의 청력소실 5. 2014. 5. 14. ~ 2014. 5. 14. 메니에르병(2회) 등이 난청과 관련된 수진기록으로 볼 수있습니다. 다만, 만성 화농성 중이염과 메니에르병의 원고의 난청과의 인과관계는 진료기록과 추적 청력검사의 부재로 불분명 해보입니다. ? 수진자료(피고 보충질의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비인후과 등에서 화농성 중이염 진단으로 치료받은 기록은 확인되나 당시 진찰기록의 부재로 인과관계의 명백한 답변은불가합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시행한 청력검사상 전음성 난청 소견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2008년 화농성 중이염으로 발생한 내이염 등으로 청력감소가 생긴 후 화농성 중이염이 치료가 되었다면 그 후에는 전음성 난청이 사라지고 감각신경성 난청의 청력검사 결과만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 2014년 ○○○내과에서 어지러움 증상에 대한 경험적 감별진단으로 메니에르병이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이비인후과 청력검사 결과를 확인해보면 메니에르병의 전형적인 저음역 난청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질환이 진행할수록 감각신경성 난청이 전체 음역대로 확대되기에 명백하게 메니에르병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메니에르병의 진단은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과 검사로 확진이 가능합니다. 즉 원고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청력검사를 동반한 진료기록(어지러움 증세)의검토가 필요합니다. 4-1) 이 사건 상병 진단당시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노인성난청의 호발연령에 해당하는지요? ? 일반적으로 70대에는 노인성 난청을 보일 수 있습니다. 4-3)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 이전 청력검사결과(돌발성난청, 메니에르 진단 당시)를 고려하였을 때, 특별진찰 결과 상 확인되는 원고의 양귀의 청력은 돌발성 난청 발병으로 인한 청력저하로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질문 3에 대한 답변에서와 같이 2014년 메니에르 진단시 전형적인 저음역 난청(2014. 5. 12 ○이비인후과 청력검사)이 보이지 않아 당시 난청을 동반하지 않은 PossibleMeniere's disease이라고 유추해보면 감각 신경성 난청으로 평균적인 70대보다 난청이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이나 영향은 돌발성 난청, 내이염, 메니에르병 그리고, 소음성 난청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4-4) 제출된 자료 및 특진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셨을 때, 원고의 양측 귀에 발생한 난청이 명백하게 업무적 요인으로만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업무적 요인인 소음 이외에도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내이염,메니에르 등) 등의 혼합형 난청으로 추정됩니다. 5. 시행령 [별표3] 소음성난청의 인정 기준에 따를 때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작업환경과 특별진찰 결과가 위에 기준에 합당하여도, 전제로 제시한 다른 원인으로 인한 난청을 배제할 수 없어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만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불가능합니다. 관련 논문에 의하면, 75세 6분법 평균이 25-30dB 정도이므로 이 값으로원고의 청력을 보정할 경우 위 기준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다만, 이 의견은 논문 1개의결과로만 추측한 내용으로 노인성 난청의 일반적인 경우를 예상하여 본 자문의의 개인적인 소견임을 밝힙니다. 6. 7. 원처분 당시 자문의 소견 및 통합심사회의 소견, 심사 및 재심사 결과에 각 동의하시는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대체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돌발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 이외의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의한 내이염, 메니에르병 등과의 명백한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돌발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원고의 난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이 소송의 쟁점인 소음성 난청이 위 질환과 더불어 환자의 청력에 영향을 미쳤을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고 돌발성 난청이 발병한 2010년 이전 청력 검사(2008년 화농성중이염 진단시나 그 이전) 기록이 있을 경우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있는지를 다시 판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나. 구체적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별표 3과 같다’고 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별표 3]의 제7의 차.목은 ‘85dB이상의 연 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이상으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고,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들, 갑 제8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없다. 가)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고음역 주파수 중 3~6k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 8k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며 청력손실 수치 또한 저주파수에서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는데, 원고에 대한 각 특별진찰 당시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르면, 모든 검사에서 4kHz에서의 기도청력역치가 8kHz에서의 기도청력역치보다 낮았고, 고주파수에서 대부분 80dB를 초과하는 청력손실 수치가 측정되는 등 위와 같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이 나타나지않았다. 나) ① 원고는 2010. 8.~9.경 양측 귀에 대하여 돌발성 난청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데, 돌발성 난청으로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 청력역치가 좌측 90dB, 우측 95dB까지 측정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당시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이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또한, 소음성 난청은 소음 폭로 환경이 제거된 후에는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가 2002. 5.경 소음사업장에서 떠난 후 14년이 경과한 2016. 4.경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고,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을 당시 원고의 나이는 73세로 노인성 난청이 호발하는연령이었으므로, 자연적인 노화의 영향으로 청력 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높다. 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도 「양측성 돌발성 난청이 드물기는 하나 발생할 수있고, 원고에게 2010년 돌발성 난청의 발병을 확인할 수 있으며, 원고의 특별진찰 청력검사결과는 돌발성 난청의 영향을 받은 것일 수 있다, 돌발성 난청 발병 이후 정상청력으로 호전되지 않았고, 돌발성 난청이 정상 청력으로 호전되지 않을 경우 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의 결과를 보인다,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연령이 노인성 난청의 호발연령에 해당하였으므로, 돌발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원고의 난청에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아닌 원고가 수행한 소음 노출업무가 주된 원인이되어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10년 발생한 돌발성 난청의 영향, 원고의연령을 고려할 때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청력저하의 가능성이 있고, 돌발성 난청이 발병한 2010년 이전 청력검사 기록이 있을 경우 소음성 난청의 영향이 있는지를 다시판단해 볼 수 있겠다, 작업환경 및 특별진찰 결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합당하여도, 노인성 난청, 돌발성 난청 등의 원인으로 인한 난청을배제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으로만 발생하였다고 추정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현재까지 제출된 의학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소음노출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②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 67619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는,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2021. 12.)’에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명백하게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경우만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경우 소음노출경력(85dB, 3년 이상 노출)을 충족하고, 원고의 난청이 돌발성 난청,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인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위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위 업무처리기준에 따르지 않고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업무처리기준은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구체화한 피고내부의 지침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업무처리기준을 고려하여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들 및 원고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청력 손실이 소음 노출이 아니라 돌발성 난청과 노화가 주된 원인이 되어발생 및 악화되었다고 보이는 이상,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업무처리기준에 따르지 않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볼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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