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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659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76. 9. 5.부터 2004. 12.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롤제조부(가공) 업무를, 2005. 4. 1.부터 2005. 5. 31.까지 주식회사 ○○○○에서 기계설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9. 1.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롤가공기 소음, 연마 작업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24.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법령이 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장해기준에미달하고, 양측 귀 난청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11. 30.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1) 장해상태 특별진찰 결과 가) 순음청력검사(6분법)에서 기도청력역치 우측 37dB, 좌측 93dB의 최소가청역치를 나타내고 최대 어음명료도는 우측 88%, 좌측 4%임.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우측 60dB, 좌측NR이며, 임피던스 청력검사에서 우측 A형, 좌측 As형임 나) MRI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기도 골도 차이 없음. 고음역 손실이 크며 검사의 신뢰성은 있음 2) 업무관련성 평가 특별진찰 결과 가)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은 80~84.9dB로 조사되어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85dB,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함(선반가공 및 기계설치 작업의 소음노출 수준에 대한 평가결과 80~84.9dB로 평가됨) 나) 좌측 귀 난청의 경우 우측 귀에 비해 청력역치가 현저히 높은 비대칭(편측성) 난청이고, 그 역치 수준이 심도난청에 해당하며, 고음역의 청력손실과 저음역의 청력손실이 비슷한 수평형 난청으로 볼 수 있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고 있지 않음 다) 우측 귀의 경우에는 기도청력역치가 37dB로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인40dB에 미달함. 따라서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여 원고의 양측 귀 난청의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평가함 3) 최종 판단 : 이상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는 법령이 정하고있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장해기준에 미달하고, 양측 귀 난청의 업무관련성이 낮다는의학적 소견에 따라 부득이 부지급 결정함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롤제조 및 기계설치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 30년간 지속해서 80~84.9dB의 소음에 노출됨에 따라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의 소견(○이비인후과 2020. 9. 1.자 진단서, 갑 제3호증) - 상병명 :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원고는 약 15년간 지속된 좌측 청력저하를 이유로 본원 내원한 환자로 이학적검사상 특이소견 없고, 당일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42.5dB, 좌측 98.3dB로 관찰되며 고막운동검사상 A/As 관찰되어 상기병명 의심됨 - 단, 이비인후과적 질환에 한하며 합병증 및 후유증 발생시 추가 진단이 가능함.고막운동검사상 좌이 As 의심되고 고막경화에 의한 결과로 사료됨 2) 특별진찰 소견서(○○○○○병원 2021. 7. 2.자 소견서, 갑 제4호증) 054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593_01.jpg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성 난청 여부 : 좌 소음에 의한 영향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신경감음성 난청 - 검사 결과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씨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은 아닌지 여부 : MRI 검사에서 특이소견 없음 - 검사 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는지 여부 : 없음 -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 지 여부 : 기도 골도 차이 없음, 고음역 손실이 큼 - 검사결과가 난청 측정방법의 모든 항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충족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 신뢰성 있음 3)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병원 이비인후과) ○ (원고의 소음노출수준이 85dB에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소음성 난청 발병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 단정할 수 없다. 난청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안전한 환경에 대하여 WHO에서는 70dB로 제안하고 있어, 원고에게 소음에 대한 영향을 배제할 수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를 기초로 보았을 때, 원고의 좌측 고막 또는 중이 내 현재 또는과거의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원고의 청력은 저음역대에서 좌우 비대칭이 특히 심하고, 전반적으로 50dB 이상의 비대칭 난청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차이를 보이고, 좌측 귀에 국한된기질적인 원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의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노출 이력으로 인한 소음성 난청 및 이로 인해 노인성난청이 악화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소음 노출은 양측성이고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매우 현저해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소음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 악화 외 기질적 원인이 상당히반영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 (원고의 주치의가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청력역치는 42.5dB로 측정되었고, ○○○○○병원 특별진찰 결과 우측 37dB로 측정되었으나 1회차 검사에서는 41dB이었다. 한편 검사자의 주관에 영향을 받지 않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60dB로 40dB을 크게 상회하였다. 청력검사의 오차 범위 또는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실제순음청력역치는 40dB을 초과하였을 가능성이 있는지?) :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순음청력검사상 고주파 영역의 청력을 주로 반영하고, 원고의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시 이러한 양상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청력검사의 오차범위로 인한 영향을 보정하기 위해 주관적인 판단을요구하는 순음청력검사의 경우 3회 반복검사를 시행하도록 제도화되어 있고, 그 신뢰도에있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진찰 결과는 좌측 심도 난청으로 인한 검사 수행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사간 청력역치 차이가 매우 적은 신뢰도 높은 검사인 것으로생각된다. ○ 우측 청력도의 경우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는 청력도이다. 의학적으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청력역치는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 이는 이전의 소음노출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85dB을 기준으로 하는 소음성 난청 기준은 소음의 영향이 예상되지만 소음성 난청에포함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고주파 영역에서 가장 먼저 상당 수준으로 진행하는소음성 난청의 특성상 중간 주파수(1,2kHz)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6분법으로 평가함으로 인해 중증도가 평가절하되는 한계가 있다. 다만, 이러한 의학적인 판단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재보험법령의 기준과 비교하면 우측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고, 현저한 편측성 난청을보이는 좌측은 현저하게 비대칭적인 소음노출의 가능성이 배제된다면 소음성 난청, 노인성난청 외 다른 기질적 원인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정근거]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의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 (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을 제외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병원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반복검사간 역치 차이가 매우 적어 신뢰도가 높다고 보이고, 이 법원 감정의도 위 검사의 신뢰성이 매우 높다는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는바, 신뢰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 위 특별진찰의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르면,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는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40dB에 미치지 못한다.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청력도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청력도이고 이는 원고의 소음노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원고의 우측 청력저하에 소음의 영향이 있다는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산재보험법령이 장해 진단에 사용하는 순음청력검사 6분법의 계산 방법으로 업무상 질병의구체적 인정기준(40dB)에 청력역치가 미달하므로 원고에게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한편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는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상 93dB에 해당하나,앞서 본 이 법원 감정의는 임피던스 청력검사 결과를 기초로 보았을 때, 원고의 좌측고막 또는 중이 내 현재 또는 과거의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전반적으로 50dB이상의 심한 비대칭 난청을 보이고 있어 좌측 귀에 국한된 기질적인 원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소음 노출은 양측성인데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가 매우 현저해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 소음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 악화 외 기질적 원인이 상당히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는바, 통상 양측성으로 오는 소음성 난청의 특성과 원고의 우측 청력역치가 업무상 질병의 구체적 인정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점까지 아울러살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이력이 좌측 청력역치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소음의 영향이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 좌측 귀의 기질적인 소인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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