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6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6.?7.?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14. 1.24. 15:00경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을 하다가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병원으로이송되어 상세불명의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원고는 2022. 1. 1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피고는 2022. 6. 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6내지9호증,을제1내지3,8호증의각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2013. 1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량이 증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3개월 동안 7일만 휴무하고 3교대 근무를 지속하였다. 또한 원고의 업무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로서 육체적 강도와 정신적 긴장감이 높은 업무였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무렵 사업장 부도설과 연봉 재협상 문제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발병한 것이고 원고의 기존질환은 잘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상병의 발병과 무관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4호증, 을 제4, 5,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원고는 1995. 7.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까지 ○○○○○○ 주식회사의 위탁관리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회사명은 여러 차례 변경되었다)에서 근무하였고, 2012. 4. 23. 이전까지는 드럼통(160㎏, 200㎏, 250㎏, 300㎏) 충진 작업을, 그 이후부터는 토너제품 포장작업을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의 근무형태는 3조 3교대로, 주간 근무시간은 07:00부터 15:00까지, 초야 근무시간은 15:00부터 23:00까지, 심야 근무시간은 23:00부터 07:00까지, 점심?저녁식사와 야식시간은 각 60분이고, 크리닝 작업, 기계보수 등의 사유로 1일 2회정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 휴무일은 직원들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나, 원고는 이사건 상병 발병 전 1주일 동안 휴무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 3)원고는 2008. 10. 14.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 불명의 일과성 대뇌허혈발작진단을, 2013. 10. 16. 상세 불명의 심부전, 상세 불명의 심장부정맥, 심방세동,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진단을 각 받았고, 그때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까지 7차례 치료를 받았다. 다.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위 인 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가)작업 일보, 출근부 등에 따라 업무시간을 산출하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전 1주일 동안 업무시간은 57시간 6분, 4주 동안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은 48시간 19분,12주 동안의 주당 평균업무시간(발병 전 1주일 제외)은 54시간 39분이 된다. 원고의업무시간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1의 가항, 위 별표 1의 다항의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가 정한 단기간의 업무부담 증가 인정기준(발병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의 1주 평균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에 미치지못하고,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되는기준(발병 전 12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초과, 발병 전 4주간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초과)에 미치지 못한다. 나)심부 전, 심방세동은 매우 잘 알려진 이 사건 상병 발병 위험인자로 외부적 요인이 없어도 자연발생적으로 위 상병의 발병이 가능하다. 원고는 2013. 10. 16. 상세 불명의 심부전, 상세 불명의 심장부정맥, 심방세동,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 등의 진단을 받았고 위 질환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이전까지 7차례 치료를 받았으므로,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이 법 원의 감정의(신경외과)는 “의무기록, 기계적 혈전 제거술 시술 영상 등에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심장인성으로 심방세동과 심부전으로 인하여 심장 내부에서발생한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중대뇌동맥)을 폐쇄시켜 발생한 뇌경색으로 판단된 다. 이 사건 상병은 심방세동과 심부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소견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감정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라)한편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의 주당 평균업무시간이 52시간을초과하고 원고가 교대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의 담당업무였던포장업무가 육체적 강도가 높다거나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라고 할 수 없는 점, 직원들 간의 협의를 통하여 휴무일을 정할 수 있었고 근무 중에 휴게시간이 확보되어 있었던 점에다가 앞서 본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까지 더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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