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일부불승인처분 중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추간판탈출증 경추 6/7에 대한 부분을취소한다(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정정하였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1985. 9. 2.부터 2020. 12. 31.까지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발판(족장) 설치 및 해체 업무, 취부 업무, 일반 크레인 신호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2. 25.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극상건 전층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흉쇄관절 관절염, 좌측슬관절 관절염,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5/6, 추간판탈출증 경추 6/7, 좌측 슬관절 오금 윤활막염을 진단받고, 2022. 3. 22.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4. ‘좌측 어깨 충돌증후군, 우측 어깨 충돌증후군, 좌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우측 견관절 극상건 전층 파열, 좌측 견관절 흉쇄관절 관절염,좌측 슬관절 관절염’에 대하여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하였으나, ‘좌측 슬관절 오금 윤활막염’에 대하여는 상병이 인지되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간판탈출증 요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추간판탈출증 경추 5/6, 추간판탈출증 경추 6/7’(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출된 영상에서위 각 상병으로 인정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일부불승인처분 중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2. 12. 2.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2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8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근무력과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지급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사실관계,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이 사건 상병이 인지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이 법원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원고 진료기록을 감정한 ○○대학교병원 소속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 ○ 위 감정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처분의 이유와 부합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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