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67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8년 11월경부터 2021년 12월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같이 ○○○○○○○○○○○○○○○ 리모델링조합 등 소속으로 아파트 단지 내의기계실에서 보일러 가동ㆍ점검 및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이다. 054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15_01.jpg 나. 원고는 2022. 1. 28.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6분법에따른 평균 순음청력검사 역치는 우측 80dB, 좌측 77.5dB로,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는좌우 모두 80dB로 측정되어, 주치의로부터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8. 10. ‘2012. 9. 11. ○○○○○○○○○병원 진료기록상 원고는3년 전부터 양측 난청이 시작되었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당시 좌측 난청은 저주파수난청이 심한 형태로서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 달라 소음 이외의 원인으로 발병하였을가능성이 있다. 원고의 사업장 소음 노출 수준을 검토한 결과 보일러공 및 시설관리근무기간은 약 33년 2개월로 확인되나, 소음 노출 정도는 80dB 미만으로 나타나 85dB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이라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양측소음성 난청 청력 기준에는 합당하나,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이 사건 상병과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1988년 11월경부터 1990년도 중후반까지 ○○아파트, ○○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해당 아파트는 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관식 보일러가 가동되어 85dB을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보일러가 계속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루 평균10시간 정도 기계실 내에서 근무하면서 보일러 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이와 같이 원고가 작업 중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연속적으로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 및 기간에 관한 판단 1)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가근무하였던 아파트 기계실의 소음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않자, 동종ㆍ유사 업종 및 공정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3곳에 대한 2006년~2009년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나타난 소음 정도(24.5~74.4dB)를 참조하여 원고의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 정도를 80dB 미만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3, 16~20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1988. 11. 1.경부터 1990년도 중후반까지 ○○아파트, ○○아파트의 기계실에서 보일러공으로 근무할당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연속적으로 노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누적되었다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서야 관련 질병이 발생한 사안에서, 사업장의 오래전 작업환경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근로자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다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자 본인과 동료근로자등 관련자의 진술 내용이 상호 간에 일치하고 합리적ㆍ구체적이며 간접자료와도 부합한다면,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 사실을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원고는 ‘1988. 11. 1.부터 1990년도 중후반까지는 ○○아파트와 ○○아파트에서벙커C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연관식 보일러를 가동하여 소음이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원고와 같은 보일러공이 압력과 연료 확인 등을 위하여 보일러실 내에 상주하고 있어야했다. 1990년도 중후반부터 ○○아파트의 기계실 보일러가 지역난방으로 변경되었고 그후부터는 소음 발생 및 노출 시간이 많이 줄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는 1991년~2003년경 ○○아파트 기계실에서 근무한 자로서 1991년경부터 1992. 6. 30.경까지 원고와 함께 일한 동료근로자이다. ○○○○는 이 법원에 ‘본인이 근무할 당시에 ○○아파트의 상가 지하에 기계실이위치하고 있었다. 1991년경 보일러는 중앙난방 형식으로서 3톤 보일러와 5톤 보일러가각 1대씩 가동되었다. 보일러 관리자가 직접 보일러를 가동하여야 했고, 본인과 원고는2인 1조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면서 주야간 3회씩 보일러를 운전하였다. 보일러 가동시 기계, 난방ㆍ온수 펌프, 모터, 배기 팬에서 큰 소리가 발생하여 소음에 의한 피로가상당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원고와 ○○○○의 진술은 ‘○○아파트 기계실에서 연관식 보일러가 가동되고있었고, 보일러의 정상적 가동을 위해 보일러공이 24시간 근무를 하면서 보일러를 직접운전해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에 노출되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고, 그내용 또한 매우 구체적이며 설득력이 있다. 마) 원고는 만 49세이던 2008년 3월경 청력저하 증상으로 ○○○○○○○병원에내원하여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우측 51dB, 좌측 64dB로 나타났다.해당 의무기록지에 ‘아파트 기계관리실에서 근무하였다’, ‘보청기’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 2000년 9월경 발표된 ‘공동주택 기계실 설비기기의 소음 및 진동 실태 및 특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관련 논문’이라 한다)에는 ‘보일러 2대를 가동시 버너 측과 송풍기 측으로부터 약 1.2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소음 정도는 각 82.9dB, 91.0dB로나타났다. 아파트 공동주택의 기계실에서 급수펌프 1대를 가동할 때 펌프 주변 1m 지점에서 평균적인 소음 레벨이 75.5~90.3dB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K4 지구는 보일러 1대와 펌프 작동시 78.7dB로, P 지구는 보일러 3대와 펌프 작동시 87.0dB, D1 지구는 보일러 2대와 펌프 작동시 86.6dB, D3 지구는 보일러 2대와 펌프 작동시 89.8dB 수준으로 측정되었다.’고 서술되어 있다. 관련 논문에 의하면, 보일러 수와 가동 상황, 기계실의 형태와 크기, 보일러공의근무시간과 장소 등에 따른 소음 노출의 정도에 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보일러공이 중앙난방식 보일러가 설치된 기계실에서 상시근무할 경우 85dB을초과하는소음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을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가제출한 진술서에 의하면 ○○아파트 기계실의 보일러는 중앙난방 형식으로 3톤 보일러및 5톤 보일러가 각 1대씩 가동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보일러 2대 및 보조 기기에서발생하는 소음의 수준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관련 논문을 비롯한 일부 연구 자료들에의하면 중앙난방 아파트 단지 보일러실에서 최대 90dB 수준의 소음에 노출될 수 있다.원고는 1988년부터 1997년경까지 3일에 한 번씩 교대근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아파트와 ○○아파트의 기계실이 관련 논문에서 제시한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여유사한 특성(설비 규모, 종류, 기계실, 구조 등)을 가지고 있다면, 원고는 하루 8시간기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취지의 견해를 제시하였다. 아) 한편 피고는 동종ㆍ유사 사업장 3곳에 대한 2006년~2009년 작업환경측정결과를근거로 원고가 근무한 아파트 기계실의 소음 노출 정도를 추정하였으나, 그사업장들의난방 체계가 원고가 소음 노출의 원인으로 지적하는 중앙난방 형식(연관식 보일러)이아닌 지역난방 형식인 것으로 보이고,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진 시기도 원고가 문제삼는 소음 노출 시기와는 상당히 떨어진 2006년~2009년경이므로, 위 사업장들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원고가 1988년 11월경부터 1990년도 중후반까지 아파트의 기계실에서근무할 당시의 소음 노출 정도를 추정하는 근거자료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단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8년 3월경 청력저하 증상을 이유로 ○○○○○○○병원에 내원하여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 역치는 우측 51dB, 좌측 64dB로 측정되었고, 구체적인 주파수별 순음청력검사 역치는 아래 표와 같다. 054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15_02.jpg 나) 원고는 2010년 12월경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 6분법에따른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73dB, 좌측 75dB 정도로 나타났고, 2011. 1. 24.경 위 청력검사 결과를 근거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청각장해 제4급 제1호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인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054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15_03.jpg 다) 원고가 2012. 9. 11.경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은결과 6분법에 다른 최소가청역치는 우측 61dB, 좌측 73dB로 나타났고, 주파수별 청력역치는아래 표 기재와 같다. 054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15_04.jpg 라) 원고가 2012. 7. 13., 2014. 11. 26., 2015. 12. 8., 2017. 12. 28., 2019. 11. 6.받은 각 건강검진 결과에서 청력이 모두 ‘비정상’으로 판정되었다. 마) 원고는 2022. 1. 28.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순음청력검사 역치가 우측 80dB, 좌측 77.5dB,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가 좌우 모두 80dB로측정되었다. 바) 원고는 2022년 7월경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고, 구체적인검사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054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15_05.jpg ? 언어청력검사: 어음청취역치-우측 70dB, 좌측 75dB어음명료도(정상 100%)-우측 68%, 좌측 72% ?임피던스 청력검 사: 우측( A ), 좌측( A ) ?뇌간유발반응검 사: 우측 80dB, 좌측 80dB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양측 고막 및중이에 특이 소견 없음.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보임. ? 검사 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난청은아닌지 여부: 해당 없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및 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의 뚜렷한 차이 없음. 저음역에서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애가 크다고 판단됨.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신뢰성 있음.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 12~15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원고의 2012. 9. 11.자 청력검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좌측 귀는 저주파수 난청이 심한 형태로 소음성 난청의 형태와는달라 소음 이외의 원인으로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종합하면, 원고가 1988. 11. 1.경부터 1990년도 중후반까지 ○○아파트와 ○○아파트의기계실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연속적으로 노출된 것이 원인이 되어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일반적으로소음성 난청은 그 초기에는 저음역대(500㎐, 1,000㎐, 2,000㎐)보다는고음역대(3,000㎐,4,00 0㎐, 6,000㎐), 특히4,000㎐에서의 청 력손실이 심하고, 8,000㎐에서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C-5 dip notching’ 현상이 나타나나, 그 진행에따라 고주파수 대역의 청력이 소실되고 결국 저주파수 대역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이나타날 수 있으며,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 dip notching’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동일한 소음 노출이 있더라도 개인적 감수성의차이 등으로 인하여 청력저하의 정도와 패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청력도 패턴에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섣불리 그 난청을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피고가 문제 삼고 있는 원고의 2012. 9. 11.자 청력검사 결과를 보면, 2,000Hz청력역치가 4,000Hz 청력역치보다 5~10dB 정도나쁘게 측정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그 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2008년 3월경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는 2,000Hz청력역치가 4,000Hz 청력역치보다 좋게 측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중저음대 영역까지 진행되어 1,000Hz, 2,000Hz, 4,000Hz 청력역치가 전반적으로 비슷한수준으로 악화된 상태라고 볼 여지가 있다. 다)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앞서 본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들을 종합적으로검토하여,‘(피 고가 문제 삼는)저음 역대 난청의 일반적인 발병 원인으로 메니에르병의초기 단계, 급성 저주파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데, 원고는 저음역대 난청에 해당하지않는다. 원고는 청력저하와 관련된 다른 이비인후과적 질환력이 없고, 고막과 중이에뚜렷한 병변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의 경우에 소음성 난청의 초기 특징인 C-5 dipnotching 현상이 보일 시기는 지난경우이다. 원고는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성 난청에 따른 연령보정(60세 이상인 경우 1세 연령 증가시마다 1dB 이상 악화되는 것으로 보정)을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소음성 난청의 기준을 충족한다. 원고가 과거에 소음에노출된 영향이 현재의 양측 난청에 유의하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의견을 드린다.’라는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라) 한편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는 ‘2012. 9. 11. ○○○○○○○○○병원검사 결과, 2017. 2. 10. ○○이비인후과의 검사 결과에서 중음역대 난청이 확인되고,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의 2010~2012년경 난청은비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일 가능성과 개인적인 소인에 의한 감각신경성 난청 가능성이모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원고가 과거 노출된 소음 수준이 90dB 정도였다고가정하더라도, 원고가 3일에 한 번 24시간씩 교대근무를 하고 보일러 가동시간이 일평균 10시간 정도였다면, 원고는 소음 노출의 정도 및 기간에 따라 예상되는 청력에비하여 이례적으로 심한 수준의 난청을 보이고 있다. 순음청력검사상 전형적인 소음성난청의 양상에 해당하지 않는 중음역대 청력저하가 확인되므로, 제공된 자료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을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하기에 근거가 미흡하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청력도의 패턴 등을 분석하여 난청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은 이비인후과전문의의 전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 감정의의견해 중 이비인후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와 배치되는 부분은받아들이기 어렵 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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