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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67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9. 4. 14.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 입사하여 2019. 9. 22.경까지 영업사원으로 판매업무를 하다가, 2019. 10. 7.경부터 2022. 1. 18.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업무 및 완성차 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 18. ○○○○병원에서 ‘양측 손목관절 척골 충돌 증후군’, ‘좌측족부 제1중족골두 건막류’로 진단받고, 2022. 6. 10. ○○○○병원에서 ‘좌측 척골 충돌증후군’에 대하여 ‘척골 단축 절골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22년 9월경 피고에게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인손목 부담작업을 하여 ‘기타 명시된 관절장애(좌측 손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발병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라.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12. 19.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2년1개월간 자동차 조립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목 부위 부담작업이 일부 확인되지만, 실제 근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길지 않은 점, 우세 손은 오른손으로 좌측 손목부위 부담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유발에 있어서업무관련성은 높지 않다고 평가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않는다는 것이 심의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22. 12. 21. 원고의 업무와이 사건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고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 강도가 매우 높아서 몸에 심각한 근골격계질환이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계속 업무를 하였고, 2019년 10월경 생산직으로지원하여 ○○공장에서 조립업무 등을 수행할 때에는 하체부에서 렌치 작업을 하면서손목을 비트는 등 손목 부담작업을 반복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상 요인이 원인이 되어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1999. 4. 14.부터 2019. 9. 22.까지 영업부 소속으로차량 판매영업을, 2019. 10. 7.부터 2020. 6. 8.까지 조립2부 하체3반 소속으로 자동차조립업무를, 2020. 6. 9.부터 2020. 10. 20.까지 품질기획부의 고객 PDI센터 소속으로완성차 이송업무를, 2020. 10. 21.부터 조립1부 의장4B반 소속으로 자동차 조립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자동차 조립업무를 담당할 당시 1주 평균 5일 및 40시간 근무를 하였고,근무형태는 교대근무로서 1조일 때에 07:00경부터 15:40경까지, 2조일 때에는 15:40경부터 그다음 날 00:2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점심시간은 40분, 휴식시간은 1일 2회 각10분씩으로 정해져 있다. 2) 원고는 조립2부 하체3반 소속일 때에는 주로 전동렌치 등을 사용하여 차체 하부에서 연료탱크를 장착하는 작업 등을, 조립1부 의장4B반 소속일 때에는 하루 평균 약400대의 차체 실내에 B필러를 장착하고,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볼트 조립과 차체에스트러트를 체결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품질기획부의 고객PDI센터 소속일 때에는검사를 마친 완성차를 적재장소 또는 작업장 등으로 운전하여 이송하는 작업을 하였다. 조립1부 의장4B반 업무는 크게 5개의 공정으로 구분되어 있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위 업무들 중 B필러 장착 업무와 스트러트 체결 업무를 할 때 손목에 부담이 될수 있다고 판단하여 근로자들을 약 3개월마다 순환 배치하고 있다. 3) 한편 원고는 조립1부 의장4B반에서 근무하는 동안 2020. 12. 23.부터 2020. 12. 31.까지 연차를, 2021. 1. 4.부터 2021. 2. 28.까지 상병휴직을 하였고, 2021. 3. 2.부터 2022. 6. 8.까지 사이에 약 49일간 연차를 사용하였으며, 2022. 6. 9.부터 상병휴직을하고 있다. 4) 원고는 건강보험수진내역상 2013. 5. 28.과 2013. 6. 17. ‘○○정형외과의원’에서‘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 타박상’으로, 2014. 8. 13.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미소마취통증의학과의원’에서 5회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신경손상’으로 진료받은 내역이확인된다. 5)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척골충돌증후군은 척골과 수근골 사이 압박으로손목 척측의 통증 등 여러 증상이 발병하는 질병이다. 일반적으로 척골이 양성 변위를가지는 사람에게 흔하며 손목을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발병할 수 있다. ② 원고의 경우개인적인 특성(척골 양성 변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되 외부 원인이 기여할 수있다. 원고에게 척골 양성 변위가 있더라도 손목을 많이 비트는 업무를 반복하면 척골충돌증후군의 유발 유인이 될 수 있지만, 비트는 동작을 주로 하는 우세 수가 아니라좌측 손목이라는 점에서 인과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다고 판단된다. 수술 기록상 4mm단축이 필요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에 비추어 원고의 척골 양성 변위는 심한 편으로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한 업무상 요인으로 자동차 조립업무를 담당할당시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볼트를 죄는 과정에서 상당한 힘을 주고 손목을 반복적으로비틀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9. 10. 7.부터 2020. 6. 8.까지, 2020. 10. 21.부터 2022. 6. 8.까지 자동차 조립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20. 12. 23.부터 2020. 12. 31.까지 연차를, 2021. 1. 4.부터 2021. 2. 28.까지 상병휴직을, 2021. 3. 2.부터 2022. 6. 8.까지 298일 중49일간 연차를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한 기간은약 2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3개월마다 근로자들을 각 공정별 순환 배치하였으므로, 원고가 손목 부담작업에 해당하는 B필러 장착 및 스트러트 체결 작업을수행한 기간은 더 짧다. 또한 원고는 평균적으로 주 5일 및 40시간 근무를 하였으므로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작업 영상을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근로자들이 조립작업 중 무리한 힘을 가한다거나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보이지도 않는다. 비록 원고가 자동차 조립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손목에 힘을 주고 비트는 행동을반복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앞서 본 원고가 자동차 조립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그중 손목 부담작업을 수행한 기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자동차 조립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기간에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정도로과도하게 손목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는 척골 양성 변위가 심한 편이고, 힘을 주고비트는 동작을 주로 하는 우세 수가 아닌 좌측 손목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사실을주된 근거로 삼아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 소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는 그 내용 자체로 모순되고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다거나,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당 분야의 의학 지식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으므로 그 견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3)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업부 소속으로 차량 판매영업을 하던 때인 2013. 5. 28.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신경손상’의상병명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이에 원고의 척골 양성 변위가 심하다는 점을보태어 보면, 원고의 개인적 영역에 속하는 요인이 주된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발병 내지 악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4) 한편 원고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업무 강도가 상당하여 이 사건 상병의원인이 될 수 있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위 주장을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때의 업무상 과로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상병에 대해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으로 선해할 수 있으나, 원고가 영업사원으로 근무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한 과로를 하였다는 점에대한 주장 및 입증이 없고,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당시 ‘손목 부위의 통증과 신경손상’을 원인으로 수회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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