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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6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65374,2심-대법원,2024두5063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5. 26.부터 광명시 상세주소생략(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21. 3. 5. 11:25경 점심시간에 공장 옆 빈터에서 동료들과 미니축구를 하다가 동료의 발에 걸려서 발목이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외측복사의 골절(폐쇄성), 우측 발목의 기타부분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21. 3. 15.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5. 24. ‘이 사건사고는 사업장에서 지정한 종목과 장소에서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며, 허용되지 않은 장소에서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로 확인되는바, 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다. 원고는 2021. 10. 21. 재차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21. 12. 31. ‘관련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한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장에서 지정된 장소와종목으로 운동을 하던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4. 기각되었고,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게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내지 9호증, 을 제1, 2, 4, 5,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 동료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 약 20년 이상의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상세주소생략의 공박스 수거장 공터)에서 휴게시간 중 미니축구를 하여왔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인 공박스 수거장 공터에서 미니축구를 금지하는 협조전을 보거나 시달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축구공을 각 반에 지급하여 운동경기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바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통상적·정형적·관례적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하던 중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장은 2015년 5월 이후 휴게시간 내 가능한 운동종목과 장소를 지정하고 해당 공간에 ‘지정운동장소’ 표지와 ‘안전수칙’ 등을 게시하고 있으며 2019년10월에는 운동장소 재정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원고는 2015년 5월 안전환경팀이주관한 ‘운동재해예방 사내 운동 중 사고 예방’이라는 제목 하에 ‘지정된 운동장소(체육관) 이용’, ‘부적합 장소 운동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은 2019. 10.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 회의를 열어 ‘사내운동경기장소 재정립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건’의 안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직원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종목의 운동을 하도록 노사간 회의로 의결하고, 이를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9. 12. 13.자 및 2020. 3. 9.자 각 협조전을통해 각 부서에 전파하였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 회의록(참석: 회사 및 조합, 2019. 10. 4.) - 심의안건: 사내 운동경기 장소 재정립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件 - 의결사항: 공장 내 운동경기 장소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실태 파악 후 운동경기 장소를 재정립하여 안전이 확보된 장소에서 운동을 하도록 한다. 지정된 장소 및 시간에한하여 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사 공동으로 노력한다. ㆍ해당종목: 배드민턴, 족구, 탁구 ㆍ장소: 부서내 선정된 운동경기 장소 ㆍ규격: 라인 기준 최소 여유 공간 확보 ○ 2019. 12. 13.자 협조전(사내 운동경기 장소 점검 결과 공유 및 운동 시 안전 수칙 준수 요청) - 개요: 지속적으로 사업장 내 운동 중 안전사고 발생(최근 3년간 총 19건 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노사회의(10/4)를 통한 운동경기 재해 저감을 위한 노력 추진 등 - 요청사항: 현장 위험요인 개선 계획 수립 요청(~12/24 이메일 회신), 지정취소 장소현재 표지판 제거, 지정장소에서만 운동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공유 및 계도, 표지판 지급시 부착(운동경기 장소에서 잘 보이는 눈높이에 부착) - 사내 운동경기 준수사항: 정해진 종목/ 장소/시간 외 운동경기 금지, 운동 전 스트레칭 및 준비운동 철저, 운동 전 주변 장애물 및 위험요인 제거 후 운동 실시(정리정돈철저) 등 - 운동경기장소 지정 절차(지정 장소 기준 적합할 경우) 부서검토(장소 및 종목)→안전환경팀 지정의뢰→안전환경팀 확인/표지판 지급→지정표지판 부착→운동실시 ○ 2020. 3. 9.자 협조전(사내 운동경기 시 안전 수칙 준수 요청) - 개요: 사업장내 지속적으로 운동 중 안전 사고사 발생(최근 3년간 20건 이상)하고 있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운동경기 장소에 대한 점검 및 장소 지정관리.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전 수칙 준수를 통해 재해 저감 하고자 함 - 사내 운동경기 준수사항 ㆍ지정된 종목/장소/시간 외 운동경기 금지, 운동 전 스트레칭 및 준비운동 철저, 운동전 주변 장애물 및 위험요인 제거 후 운동 실시(정리정돈 철저) 등 ㆍ운동경기 장소 지정 절차 부서 검토(장소 및 종목)→안전환경팀 지정 의뢰→안전환경팀 확인/표지판 지급→지정표지판 부착→운동 실시 ※ 사업장 내 지정된 운동경기 종목/장소/시간 외 운동 사고 발생 시 법적인 보호를 받지못하고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건강을 위하여 하는 운동이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안전 수칙을 꼭 준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 원고 소속 부서인 이 사건 사업장 조립2부에서 운동경기에 관하여 지정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34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53_01.JPG 4)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아래 사진과 같은 아스팔트 바닥의 빈 공터이며, 원고는동료들과 볼트박스로 간이 골대를 만들어서 축구를 하였다. 1340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753_02.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내지 14, 21호증, 을 제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구체적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업무상사고’의 유형으로 마목에서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규정하고 있다.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다고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로 이용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 내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 그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이거나, 사업주의 지시나 주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행사 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되는 행사에 참가하는 행위라는 등 그 행위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그 이용하는 시설의 하자로인하여 당해 부상을 입은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4633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16 내지 20, 2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들이 점심시간에 이 사건 사고 발생 공간에서 오랫동안 미니축구를 해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5, 23, 28, 29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마목의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 및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① 원고는 아스팔트 바닥의 빈 공터에서 미니축구를 하다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미니축구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있은 이 사건 사업장 노사간에 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무회의 심의결과 및 협조전에서 허용하기로 한 운동이 아니고, 이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운동을 위한 시설 또는 공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협조전의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당시 작업반 반장들 또한 협조전의 수령 및 전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측 현장 조사 당시 그룹장은 사고 장소가 사업장에서 지정한 운동장소가 아니며, 지정된 운동 종목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을 제6호증)하였고, 협조전은 부서장 접수 후 그룹장 및 책임관리자 등에게 전산으로 공람되는 형태로 전파되는 것으로, 개별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전파 내지 도달하였다는 근거자료가 없다 하여 원고에게 위 협조전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③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2015년 이전부터 근로자들의 사업장 내 운동경기 중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재해발생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되는 장소에서 일정 종목의 운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노사간에 협의를 거쳐 적절한 운동 장소와 종목을 결정하였고, 해당 장소에 유의사항을 게시하는 ‘사내 운동경기 허용장소’라는 제목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였다(을 제10호증의 3). 이 사건 사업장 내에서 위와 같은 안내표지판을 본통상적인 근로자라면 이외의 장소에서는 운동경기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임을주지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사내 운동경기 허용장소 외에서의 운동경기는 근로자 개인의 사적 영역으로 봄이 타당하다. ④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6년 6월경 미니축구 중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요양급여청구가 승인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위와 같이 운동 장소와 종목을 지정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협의가 있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휴게시간 중의 미니축구가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행위라는 근로자들의 신뢰가 있었다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미니축구가 심의대상 종목에 불포함되었으므로 노사가 그 장소를 제한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어렵다. ⑤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점심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인휴게시간이다. 즉,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는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있은 사적행위 중에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원고가 한 미니축구가 휴게시간 중 식사행위와 같은 노무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않는다. ⑥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가 근로자의 축구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할경우 징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을 가지고, 곧바로 휴게시간 중 근로자의 축구행위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 사업주에게 근로자들의 휴게시간 중 명시적으로 허용한 활동 이외의 모든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통제할 책임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⑦ 오히려 축구라는 운동경기의 특성 및 부상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사고가 있은 아스팔트 바닥에서 축구를 한 것은 개인의 책임하에 한 행동이라 봄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입은 부상을 사업주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해 보인다. ⑧ 이 사건 사업장에서 노사합의에 의해 근로자들에게 축구공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축구공으로 운동을 하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사업장은 야유회 등 사외 단합활동 지원 목적으로 축구공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차원에서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운동용품을 지급하였다 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운동하다 발생한 재해 모두에 대해서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참여했던 미니축구 경기의 주최자, 참가인원과 강제성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통상적, 정형적, 관례적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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