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67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3누5655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12.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경비원)로서, 2022. 11. 24. 04:37경출근을 위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상세주소생략 앞 사거리 교차로(이하‘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를 상세주소생략 방면에서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스타렉스 차량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 2, 4요추골절, 우측 무릎 열상, 좌측 발목 내과 골절,좌측 경미 인대손상 및 견인골절, 다발성 늑골골절 좌측(6, 8, 9), 좌측 내벽 안와골절,좌측 안와 바닥골절, 망막장애 좌안’(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로서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로 봄이 타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3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격일로 24시간 교대근무를 하는 경비직 근로자로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순간적인 졸음 또는 집중력 저하로 적색신호를 보지 못한 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원고의 출근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되는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2항 본문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가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부상 등’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고 해석함이타당하고(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의 취지 참조),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신호 위반 등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7, 8,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가신호를 위반하여 주행한 중대한 업무상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각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2항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업무상의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그 자체로 도로교통법에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고가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인상태에서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였고 좌회전신호에 따라 이 사건 사거리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여 주행 중이던 상대 차량을 충격한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기 전 상당 시간 계속하여 원고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었으므로[영상시작 시점인 00:00경, 상대 차량이 출발한01:02경, 원고가 교차로에 진입한 01:04~01:05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01:06경 모두원고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이고, 01:35경에야 녹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원고가 신호변경 과정에서 판단 착오로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시각이 04:37경이기는 하나 가로등이 여러 대 점등되어 있어상당히 밝은 상태이고 원고 진행로는 편도 4차로의 대로로 특별히 시야확보에 장애가되는 요소가 없으며, 진행방향 신호등 또한 통상적인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 신호를 파악하기가 복잡하거나 까다로운 장소가 아닌 점, 원고는 평소 이 사건 사거리를 통과하여 출근을 수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거리의 구조나 차량진행방식, 긴 신호대기시간을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상대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01:02경)한 이후본인이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여 상대 차량의 모서리 부분을 충격(01:06경)한 점에비추어 순간적인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 상태에서 적색 신호나 상대 차량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직진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대 차량은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지나 좌회전하면서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한 반면, 원고는 그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이 사건 사거리에 직진하여 진입하였으므로(CCTV 영상에 따르면, 상대 차량이 횡단보도를 지나 좌측으로 회전을 시작할 무렵 원고 오토바이의 불빛이 전면 도로에 반사되는 것이 확인된다), 원고로서는 상대 차량이본격적으로 좌회전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사거리에 진입하였거나, 상대 차량의 좌회전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것으로 보일 뿐, 이를 두고 적색 신호조차도 인지하지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새벽이고 출근중이다 보니 신호등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행하게 된 것 같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원고가 당시 ‘출근했던 것만 기억이 나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사고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을 고려하여 보면, 이는 추측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근거로 원고가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원고의 오토바이 운행속도나 운행양상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졸음 상태에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사거리의 상황, 신호대기시간(95초 이상), 위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운행양상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거리에 이르러 적색 신호를 인식하였음에도 새벽 시간대라 진행 차량이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직진하려 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설령원고가 적색 신호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호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로서 차량이 교행하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할 경우 사고의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의 운전자로서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인바, 교차로에 이르러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하여발생한 것이거나, 원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두고 통상적인 운전업무에 내재된 위험성이 발현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다) 또한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이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고, 상대 차량은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이사건 사고에 상대 차량의 과실 등 다른 원인이 경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