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6906
판례 전문
【주문】1.피고가 2021. 8.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 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9. 21. 10:50 상세주소생략 토석 사토장에서 덤프트럭 15대에 신호봉을 들고 사토위치를 신호하던 중, 15톤덤프트럭의 운전자(피고보조참가인, 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가 토석 위에 조수석 뒷바퀴를 세우고 차량에 접촉 충돌 등 아무런 사고가 없음에도 본인을 불러서 신호를 잘못하였다고 특수상해 및 업무방해를 하여 병원입원 진료 후 통원치료 중임’이라는 경위(이하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2020. 9. 21. 이루어진 다툼을 ‘이 사건 다툼’이라고 한다)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발의 기타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21. 1. 8. 피고 원처분기관(영주지사)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 원처분기관은,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에 작업내용과 관련된 시비로 인한사고로서 누가 먼저 가해행위를 하였는지 서로의 주장이 상이한 점, 법원 판결문과 경찰조사 결과에서 보조참가인이 화물차량을 후진하여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차이로 다투던 중 원고가 먼저 욕설을 하고 보조참가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가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 자문의의 소견상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재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의 사유로 2021. 8. 31. 원고에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다툼은, 보조참가인이 먼저 원고를 폭행하였고 원고는 단지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다. 보조참가인의 행위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생겼다는점도 명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다툼과 관련하여 경찰의 ‘사건발생?검거보고(폭행)’(을 제3호증)에는사건의 개요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① 보조참가인은 ○○○○○○○○○ 덤프트럭 운전사이다. 2020. 9. 21. 10:50경 경북 상세주소생략 공사현장사토장에서 신호수인 원고가 신호를 잘못하여 본인 덤프트럭 조수석 뒷바퀴가 다른흙더미를 타고 넘어가 신호 문제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그래서 덤프트럭을 정차 후 원고에게 "신호를 똑바로 하라”고 하자, 원고는 "운전은 제가 하는데 왜 나에게 욕을 하느냐”하며 따진다는 이유로 운전석에서 내려와두 손으로 원고의 목을 치고 바닥에 패대기치는 폭행을 하였다. ② 원고는 ○○○ 건설현장 야토장 신호수로서,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보조참가인의 폭행에 대항하여 보조참가인의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였다. 2) 이 사건 다툼에 관하여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의 ① 특수협박(덤프트럭을 후진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포감을 갖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원고를 협박하였다는 내용) 및 ② 상해의 점과, 원고의 ③ 상해(위와같이 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멱살과 허리띠를 잡아당김으로써 보조참가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 및 ④ 모욕의 점에 대해서도 범죄인지를 하였으나, 이 중 ①, ③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나머지 ②, ④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다. 3) 검사는 경찰의 송치의견에 따라 위 ①, ③에 대해서는 협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내리고, 위 ②, ④에 대해서는 약식기소를 하였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2021. 3. 24. 2021고약168호로 원고 및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벌금형(원고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다. 1.보조 참가인은 2020. 9. 21. 11:00경 상세주소생략 건설 공사현장에서, 원고가 신호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원고의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양손으로 원고의 가슴 부위를 3회밀어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보조참가인은 원고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원고는 2020. 9. 21. 11:00경 상세주소생략 건설 공사현장에서, 다른 운전기사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보조참가인과 화물 하차 지점 신호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보조참가인에게 "이 개새끼야, 날 죽여야, 씹할놈아, 너 양아치, 건달이지? 깡패지?”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보조참가인 을 모욕하였다. 4) 보조참가인은 위 약식명령에 대해 따로 불복을 제기하지 않아 약식명령 중 보조참가인에 대한 부분(원고에 대한 상해죄)은 정식재판청구기간의 도과로 그대로 확정되었으나, 원고는 자신에 대한 부분(보조참가인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에 따라 2022. 3. 29. 모욕죄로만 기소된원고에 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고정53),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한편, 경찰 내사보고에 의하면, 이 사건 다툼 발생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무렵 원고와 보조참가인의 싸움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 이들로부터 서로 다툰 상황에 대하여 경찰관이 청취한바, 서로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고 밀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차 앞바퀴 밑으로 누워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자 보조참가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여 서로 간에 화해를 하면서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하였으며, 그러다가 약 1시간 뒤 원고가 몸이 아프다며 사건처리를 해달라고 파출소를방문하여 사건접수를 하게 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자가 타인의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할 것이나,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이 사건의 사실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다툼은 원고가 소속된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와보조참가인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하였다거나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인 보조참가인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과 원고에 대한 상해진단서(을 제1호증의 일부)의 내용을 서로 견주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다툼 당시 보조참가인이 저지른 상해 범행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와 보조참가인은 평소 사적인 원한 등의 감정이 없었음에도, ○○○ 공사현장 사토장 내에서 보조참가인이 운전하는 덤프트럭에 대해 원고가 신호를 보낸 방식을 가지고 이 사건 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바, 이는 원고가 소속된 사업장에서의 업무처리 방식과 관련된 다툼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먼저 보조참가인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제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 및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 의하면, 오히려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먼저 신체적 폭력을가하여 상해까지 입힌 반면, 원고는 비록 모욕죄에 해당하지만 언어적으로만 대처하였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시간적으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욕설을 한 것 역시보조참가인의 상해 범행보다 앞서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 원고에 비해보조참가인의 책임이 전체적으로 무겁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사유로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차량 밑으로 들어간 점도 함께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이 사건 다툼이 1차적으로 종결된 뒤에 생긴 사정에불과할뿐더러, 원고가 보조참가인에게 상해를 입게 되자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기인성이 배제ㆍ차단된다거나, 피해자인 원고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인 보조참가인을 자극하거나 도발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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