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69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2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1차 난청 장해급여 청구 - 1991년경까지 광업소 선산부 근무 - 2016. 1. 19.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1차 부지급 처분 - 처분일: 2016. 11. 22. - 처분사유: 청력손실치가 우측 39dB, 좌측 36B로서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미달 다. ○○○의 이 사건 난청 장해급여 청구 - 2022. 7. 12.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같은날 장해급여 청구 라. 피고의 이 사건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12. 27. - 처분사유: 이 사건 상병 진단일인 2016. 1. 19. 이후 5년의 소멸시효 완성, 청력손실치가 우측 39dB, 좌측 36B로서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미달 마. ○○○의 소송계속 중 사망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선순위 유족: ○○○(배우자) 소송수계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7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광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고인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68. 5.경부터 1991. 7.경까지 광업소에서 굴착부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인정하였다. 나) 고인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① 고인은2016. 1. 19.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우측 42dB, 좌측 40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진단을 받고, 1차 난청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② 고인은 1차 난청 장해급여 청구 당시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이하‘1차 특별진찰’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병원 2016. 10. 27. 회신).1) 0545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982_01.jpg 0545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6982_02.jpg ③ 고인은 2019. 4. 1. 주치의(○○○이비인후과의원)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받아 6분법에 따른 우측 61dB, 좌측 61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양측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았다. ④ 고인은 2022. 7. 12. ○○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에 따른 우측60dB, 좌측 50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이 사건 난청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다. 다) 고인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1차 장해급여 청구 당시 고인에 대한 특별진찰에 따른 청력검사는 세 차례에 걸친 결과의 일관성, 청성뇌간반응검사 등에 비추어 신뢰성이 있고, 이에 따른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39dB, 좌측 36dB이다. ②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을 규정한다.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등 참조). 그러나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질을 보이지 않는 점, 위와 같은청력역치를 보인 것은 원고가 소음노출 사업장에서 벗어난 지 약 25년이 지난 때로서만 79세이던 당시인 점,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고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과 같이 소음 노출로 인하여 자연 경과보다 더 빠르고 중하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우측 39dB,좌측 36dB의 수치를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력손실로 인정하거나 소음노출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③ 이처럼 만 79세이던 2016년 1차 장해급여 청구 당시 소음노출로 인한 청력손실을 인정할 수 없다. 이후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당시 신뢰성 있는 청력검사 결과가 없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당시로서 1차 장해급여 청구로부터 약6년이 지난 2022. 7. 12. 주치의로부터 받은 청력검사 결과대로 우측 61dB, 좌측 61dB의 기도청력역치를 보였다 하더라도, 당시 만 85세였던 점,더 이상 소음에 노출된 경력이 없는 점,앞서 본 것처럼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 달하고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이상 악화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6년 이후에 더해진 청력손실은 노화에 의한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소음 노출로 인하여 자연 경과보다 더 빠르고 중하게 노화에 의한 청력손실을 가져온다 하더라도 소음노출로 인한 영향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크다고 볼 수는 없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 역시 ‘원고의 경우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25년이 지난후에 청력검사를 하였고 당시 청력이 소음성 난청의 진단 기준(40dB)에 미치지 못하므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의 2016년 특별진찰 청력 결과는 전혀 소음성난청의 특질인 C5dip 현상을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특별진찰 청력 결과(우측39dB, 좌측 36dB)는 당시 나이가 79세이므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평균 청력과 유사하다. 이후 3년 뒤인 2019년의 청력을 보면 60dB의 청력을 보이는데, 이는 노인성 난청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흔히 보이는 현상으로 특이성이 없어 보인다’는 소견을밝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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