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714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6311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1995. 4.경까지 광업소 굴진 작업 등 수행 - 2021. 3. 1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7. 11. - 처분사유: 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순음청력검사6분법 상 우측 32dB, 좌측 37dB로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에 미달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호증,을제6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광업소에서 굴진 작업 등을 수행하면서 장기간 강도 높은 소음에 노출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을 제 1, 2, 4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①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국민연금 가입내역, 국세청소득금액 내역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1987년부터 1988년까지 5개월, 1988. 1. 1.부터 1988. 3. 31.까지 3개월, 1994. 12. 5.부터 1995. 11. 30.까지 5개월 등 1년 1개월이나, 2015년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 당시 인정 내역에 따라 소음노출력을 2년 5개월로 인정하였다. ② 원고는 약 9년 동안 굴진 및 권양기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3년 이상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 조사 내역보다 긴 기간 동안 소음에노출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나)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및 귀 질환 관련 진료 내역 ① 원고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6분법1)에 따른 기도청력역치는 다음과 같다. - 2019. 1. 12. ○○이비인후과의원: 우측 35dB, 좌측 40.8dB2) - 2019. 1. 21. ○○○○○○○○병원: 우측 32.5dB, 좌측 37.5dB3) - 2021. 2. 22. ○○○병원: 우측 60dB, 좌측 59dB - 2021. 2. 26. ○○○병원: 우측 61dB, 좌측 62dB - 2021. 3. 10. ○○○병원: 우측 60dB, 좌측 70dB ②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병원 2022. 6. 23. 회신).4) 0555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7145_01.jpg 0555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7145_02.jpg ③ 원고는 귀 질환과 관련하여, 2019. 1. 12. 만성점액성 중이염, 2019. 1. 21.부터 2019. 7. 4.까지 이명 관련 진료를 받았다. 다) 원고의 최소가청역치 ① 피고는 위와 같은 청력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병원의 결과에 따른 우측 32dB, 좌측 37dB(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2. 가. 1) 가)에 따라 소수점 이하를 버린 값이다)를 원고의 청력역치로 인정하였다. ② 이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의 소견과 같다. 즉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신뢰도 높은 청력 역치는 우측 32dB, 좌측 37dB이다. 원고에 대한 2022년 특별진찰 결과는 순음청력검사의 역치가 어음청취역치보다 더 나쁜 점, 2019년 ○○이비인후과의원과 ○○○○○○○○병원에서 시행된 검사결과와 비교하여 2년 만에 저주파수에 국한되어 청력이 저하되었고, 2021년 ○○○병원 검사에서는 청력이 더 나빴다가그 이후에 시행된 특별진찰 결과는 더 좋아지는 등 감각신경성 난청에서 일반적이지않는 소견이 보이며 그 정도가 일관되지 않은 점에서 신뢰도가 낮은 위난청이라고 판단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등 참조). 라)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으로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일 것을규정한다.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기는 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한 것인 점에서 소음 노출과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 기준으로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② 앞서 본 것처럼 객관적 자료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소음 노출 직업력은 1년 1개월 정도이고, 과거 만성폐쇄성폐질환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 당시 인정 내역에의하더라도 2년 5개월이다. 또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청력역치는 우측 32dB, 좌측 37dB이다. 이처럼 원고는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정한 소음노출 기준과 청력역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 ③ 설령 특별진찰 결과에 따른 청력역치를 인정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은 소음에 노출된 후 서서히 진행되며 소음에 노출된 상태로 10~15년이 지나면 최대손실에달하고 소음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점, 원고가 소음노출 사업장에서 벗어난 지 약 24년이 지난 때로서 만 59세이던 2019년 당시 청력 결과가 우측32dB, 좌측 37dB 정도여서 소음 노출로 인하여 노인성 난청이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하더라도 위 수치를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후 특별진찰 당시 저주파수에 국한되어 빠르게 악화된 청력을 소음에 의한 것이라고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2019. 1.경 이후부터 만성점액성 중이염, 이명으로 진료받은내역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소음노출과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특별진찰 결과의 신뢰도가 낮지 않다 하더라도 2019년 이후 저음역대에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난청은 소음에 의한 영향 보다는 원고의 기질적 원인에 의한 난청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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