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연기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719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11.?11.?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2017. 9. 11. 입사하여 K사업부 교육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2019. 2. 8.경부터 이 사건 회사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았고, 이에 원고는 2019. 2. 13. 이 사건 회사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9. 2. 21. 공황장애, 우울장애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업무를 해오던 중 해고통지 및 통지과정 전·후 임원들의 거짓말 및 집단따돌림 등으로정신적 충격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으로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피고는 2019. 10. 23. ‘조사결과 원고가 소속 부서의 폐지로 권고사직 하는 과정에서극심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일련의 과정들이 원고에게 상당한 스트레스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어,이러한 해고 절차에서 스트레스가 발병에 직접적인 발생원인 또는 악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적응장애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적응장애(공황장애, 우울장애를 포괄하는 적응장애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 결정에 따라 요양을 받던 중 원고의 ○○○○○○○○○○병원 소속주치의는 2021. 10. 5. 피고에게 ‘항우울, 항불안제 지속 복용 및 지지적 정신치료 주기적 시행하고 있으나, 기저 교감신경 항진 및 불안 상태 지속되고, 스트레스 요인 경험시 신체화 증상 악화하고 이에 따른 불안의 심화 경과를 보이는바 3개월간 지속적인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시행이 필요함. 원고의 심리적 손상상태를 보완할 환경적 요인열악하여 지속적 경과관찰 필요한 상태임. 3개월 간 요양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내용의 진료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1. 11. 11. ‘원고가 재해이후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충분한 치료를 받아 현재는 증세가 고정된 것으로 판단되어 2021. 11. 17.을 끝으로 치료를 종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위 진료계획을불승인하는 요양연기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4. 7. 기각결정을 받았고,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31.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4,5호증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및 이에 관한 임원들의 거짓말과 따돌림’또는 최소한 ‘해고 절차 및 임원들의 언동과 태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원고 주치의 소견 및 의무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장기간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고정되지 않았고, 악화·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사건 회사에서 최초 발생한 부당해고 및 따돌림 외에 그 후 이루어진 부당해고 관련구제신청 절차, 관련 행정소송 및 형사소송 등 후속 절차로 인하여 원고의 증상이 악화되었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직접적인 발생원인인 스트레스가 지속되고 있고추가 요양이 필요하므로 원고에 대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재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4810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47조 및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제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진료계획을 제출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치료의 종결 또는 치료예정기간의 단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증상이 고정되어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기간 연장을 위해제출한 진료계획을 불승인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2021. 10. 5. 이후에도 치료를 계속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적응장애’란 뚜렷한 스트레스 요인 이후 그에 반응적으로 발생하는 감정적또는 행동적 증상을 보이는 병으로, 우울 증상, 불안 증상이 따로 또는 같이 동반될 수있고, 때로는 행동적 문제(공격적 행동, 대인관계 갈등 등)가 동반될 수 있는 질환이다.원고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료계획은 재해일인 2019. 2. 21. 이후 2021. 11. 17. 요양이 종결되기까지 약 2년 9개월 간 총 8회 연장되어 왔다. 나) 원고는 2021. 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479호로 ‘원고가 2019. 2. 20.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된 보험설계사 대상 교육업무 자료를 14회에걸쳐 삭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함과 동시에 보험설계사 교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1. 7. 20.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선고받았다. 이에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노2034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에서 검찰은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주위적 공소사실의 원고가삭제한 ‘교육업무 자료’를 ‘교육업무 자료인 동영상 파일 및 PDF 파일’로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원고가 삭제한 ‘교육업무 자료’를 ‘동영상 주소 링크와 PDF 파일‘로 하는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22. 9. 2.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았으나, 예비적 공소사실 중 ‘이 사건 회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육업무 자료인동영상 주소 링크를 삭제하여 이 사건 회사의 전자기록을 손괴함과 동시에 보험설계사교육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벌금 100만 원형을 선고하였다(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9. 5. 28.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정당하게 철회하였음에도, 이 사건 회사가 이를 근거로 근로관계 종료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인천 2019부해268호),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29.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직서를 적법하게 수리함으로써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기각하는 초심판정을 내렸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같은 이유로 이를 기각하는 재심판정(중앙2019부해1141호)을 내렸다. 원고가 이에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3873호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 4. 22.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을 항소심 및 상고심을 거쳐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정신건강의학과)는, ‘제출된 의무기록상 "2021. 8. 17. 형사소송 패소로 벌금 200만 원형. 증상 악화, 불안 및 신체화 증상 악화, 상황과 관련된 분노감을 강하게 경험을 하고 항불안제 추가함”, "21. 9. 14. 형사 재판 관련서류 처리 마지막 날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불안감, 수면도 어려움 느끼고 있고, 쿠에타핀 증량함”이라는 등의 소견이 관찰됨. 즉, 형사소송 패소 이후 불안과 수면 문제에있어 투약 조절이 필요했음. 다만 형사소송 패소라는 스트레스는 통상적으로 증상이변동될 수 있고, 전체 경과에 있어 증상 점수의 변화나 투약 변화를 볼 때 원래 경과의 뚜렷한 악화로 보긴 어렵다’라거나, ‘2년 이상의 치료 이후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지 악화를 방지하는 차원의 보전적 치료만이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증상 고정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장기간(약 2년 8개월) 지속되어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단지 악화 방지 차원의 보존적 치료만이 필요하다는 견해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히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상병은 이를호전시키기 위한 치료가 아니라 단지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신과 내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피고자문의들의 의학적 견해도 이에 부합한다. 마)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건 최초요양 승인결정 이후 원고가 형사기소되었는데, 원고는 앞서 살펴본 관련 형사소송으로 인하여 불안과 수면 문제가 발생 내지 악화된 것으로 볼 여지가크고,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도 ‘적응장애의 발병에 기인한 원래 사건 외에도 여러요인들이 증상 악화에 복합되어 있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사건 처분일 무렵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전자기록등손괴, 전자기록등손괴업무방해죄 관련 형사재판을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병의 악화와 업무상 요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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