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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731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1. 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 생년월일 생략생 - 1992. 3. 9.부터 2018. 8. 22.까지 중 약 13년 11개월 동안 가구제작 사업장에서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 나. 이 사건 상병 진단 - 원고 2022. 6. 10.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 다.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 신청 결과 - 피고 2023. 1. 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 이 사건 처분 사유: 업무관련성이 낮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하는 것으로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5~8, 10, 14~16호증, 을 제2, 4,7~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구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1992. 3. 9.부터 2018. 8. 22.까지 중 약 13년 11개월 동안 가구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그중 2013. 3. 2.부터 2017. 10. 1.까지와 2018. 3. 2.부터 2018. 8. 22.까지는 가구제작업체인 ○○○에서 근무하였다. ○○○의 작업환경측정결과 중 공정별 소음노출수준은 별지1과 같고, 최대 82.2dB의소음이 측정되어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소음 노출수준인 85dB에는 미달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판결 참조),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업무수행 중에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소음성 난청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발생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면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하는데, ㉠ 원고가 가구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약 13년 11개월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소음 노출기간인 3년을 크게 초과하고, 소음노출수준 역시 가장 높은 82.2dB이 이 사건인정기준에서 정하는 85dB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점, ㉡ 원고가 직업력 조사 당시 ‘의자를 제작하는 삼운가구 근무 시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대부분의 가구 사업장의소음노출수준은 ○○○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보다 높은 소음이 발생하는 가구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점, ㉢ 피고는 ○○○에서의 작업환경측정결과를 토대로 ○○○ 이전에 원고가 근무한가구제작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수준을 ○○○와 같은 수준으로 추정하였으나, 우리나라 작업장 환경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의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원고가 2015년 이전에 가구제작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의소음노출수준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소음의 기준인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은 일반적인 기준일 뿐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판단된다. 소음에 대한 감수성은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85dB의 소리를충족하지 않아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소음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② 원고가 2022. 11.경 ○○○대학교 ○○○○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 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반복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 동일한 패턴과 결과를 보이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와의 상관성도 높아 신뢰도가 높다. 133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7312_01.jpg ③ 원고의 2018. 12. 5.경 ○○이비인후과 의무기록지에 ‘79년에 군에서 좌측 귀에고막파열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명 환자 설문지에 ‘(이명이 들리기 시작한지)35년 이상, (중요한 원인으로 생각되는 점) 머리를 타격 받은 후, (아스피린 복용 기간)15년, (아스피린 복욕 이유) 혈압약 복용 때문, (머리나 목을 다친 적이 있는지) 머리를1980년 4월경 다쳤고, 다친 후 고막손상 증상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특별진찰 결과 고막에서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고, 좌·우측 임피던스청력검사에서도 좌·우 A형(고막과 이소골 연결 정상, 중이 정상)으로 나타난 점, 아스피린은 가역적인 이독성을 유발하는 약제로 40dB 정도의 경도 혹은 중등도 난청을 초래할 수 있으나 약제투여를 중지하면 72시간 이내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 점,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원고가 만성 중이염을 앓았던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에게 특별히 감각신경성 난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만한 상병은 관찰되지 않는다.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확인되는 원고의 질환력이 미약하게나마 난청을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소음이나 노화만큼 상당한 영향을 주는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단전시킬 만한 난청을 유발할 다른 원인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④ 특별진찰 결과 확인되는 원고의 청력도에서저음역대(500㎐ , 1,000㎐, 2,000㎐)보다는 고음역대(3,000㎐,4,00 0㎐, 6,000㎐), 특히4,000㎐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고, 8,000㎐에서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C-5 dip notching’ 현상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으나, 소음성 난청의진행에 따라 고 주파수 대역의 청력이 소실되고 결국 저주파수 대역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노화에 따른 청각 변화로 ‘C-5dip notching’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점, 동일한 소음 노출이 있더라도 개인적 감수성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청력저하의 정도와 패턴에 차이가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력도 패턴에서 전형적인소음성 난청의 특징인 ‘C-5 dip notching’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난청을 업무와 관련 없는 개인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⑤ 피고는, 원고가 가구제작 사업장 퇴사한 2018. 8. 22.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2. 5.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청력역치가 38.3dB로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청력손실 기준 40dB에 미달하므로 소음성 난청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미 소음에 노출되어 상당한 정도로 청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난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인정기준에서 정하는 청력손실 기준인 40dB에도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음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⑥ 피고는, 원고와 같은 편측성 난청은 통상적인 소음성 난청의 양상과 다르다고 주장하나, 소음에 대한 두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수 있어 소음성 난청의 경우에도 비대칭적 역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 가구제작 사업장에서 자재 절단, 엣지 밴딩기로 가구 모서리부분 마감 작업 등을하였던 원고의 업무 내용, 업무에 사용한 기구, 업무 수행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양측 귀 모두 소음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상당한 영향을받아 청력손실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소음 이외 다른 원인에 의하여 원고의 좌측 귀에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게 인정되지 않는 한 원고의 이 사건 상병 형태가 편측성으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 어렵다. ⑦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정상적인 노인성 난청의 변화라면 원고에게서 보이는저주파수는 보존되어 있고 고주파수에서만 보이는 난청의 패턴은 나타나기 어렵다. 원고 순음청력검사 결과상의 양측 귀 청력저하 패턴은 소음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고, 우측 40dB, 좌측 80dB의 결과는 순음청력검사의 평균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소 양측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소음에 의한 양측 귀의 청력손실 영향은 비슷하며 높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다만,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가 ‘우측에 대비한 좌측의 더 심한 청력저하의 원인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히기도 하였으나,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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