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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573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12급 15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1. 1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좌측), 외상성경막하출혈(좌측), 외상성 경막외출혈(좌측), 요추 1, 2번 우측 횡돌기 골절 및 3번 천추 골절, 무후각증’을 승인받아 2020. 5. 12.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1. 4. 12.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21. 8. 18. 기초산정을 ‘신규 일반 12급 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신규 일반 12급 7호 코로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된 사람(신경정신 파생장해)’로 하여 최종적으로 일반12급 15호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에 대한 신경·정신과 장해상태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여 장해등급이 제9급 15호에 해당한다. (2) 원고에 대한 신경·정신과 장해상태가 제12급 15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외에도 장해부위와 계열을 달리하는 ‘무후각증’에 따른 장해등급 제12급 7호에 해당하는 별도 장해와 원고가 업무상 재해로 발생한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승인된‘무미각증’에 대하여도 산재 승인을 받아 제12급에 해당하므로 위 두 장해를 조정하면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상향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 (1) 원고 주치의 소견 (가) ○○대학교 ○○병원(신경외과) - 장해 원인이 되는 상병명: 외상성 뇌실질내출혈, 뇌경막하혈종 - 장해 부위: 뇌 - 각종 검사 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m 2019. 1. 10. 뇌 CT상 좌뇌에 경막하혈종이 있고, 좌측 측두엽에 출혈성뇌좌상이 관찰됨. 단,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종괴효과는 관찰되지 않음 m 2019. 7. 12. 뇌 CT상 좌측 측두엽의 국소적 뇌연화와 전반적인 경도의 뇌위축이 관찰됨 - 장해 상태: 두통, 기억력 저하(인지기능 저하), 후각 저하, 우반신의 위약감및 감각이상 및 통증을 호소함. 신경학적 검사에서 우반신의 뚜렷한 근력저하는 관찰되지 않으나, 뇌 영상 검사에서 뇌 실질의 손상이 인정되는바, 인지기능저하와 우반신의 감각저하 및 후각장애 등을 동반한 기질적 뇌손상의 후유로 판단됨 (나) ○○대학교 ○○병원(이비인후과) - 장해 원인이 되는 상병명: 후각, 미각 소실 - 장해 부위: 후각, 미각 - 각종 검사 소견 및 주요 치료 내용 m 2020. 11. 19. 본원 이비인후과 초진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상 미각검사 0점, 후각역치검사 1점, 후각식별검사 0점, 후각인지검사 1점, 총점 2점 확인되어 후각소실 진단되었고, 2021. 3. 22. 시행한 검사상 미각검사 0점, 후각역치검사 1점, 후각식별검사 0점, 후각인지검사 1점, 총점 2점으로 후각소실 소견 지속되는 것 확인됨. - 장해 상태: 후각, 미각 장애 (2) 피고 자문의 소견 -신경외과: 재해 후 시행된 뇌 MRI 검사상 뇌연화증과 뇌위축 소견 관찰되며,두통과 기억력 장애 등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고,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함 -이비인후과: 검사상 무후각증 해당됨 (3) 특별진찰 소견 (가) 특진소견서(근로복지공단 ○○병원, 2022. 3. 17.) m 두부 MRI상 뇌손상으로 인한 좌측 측부두 뇌연화증 소견 확인됨 m 근력검사상 grade 4 정도의 우측 반신바미 상태 m 수정바델지수 93점 m 심리검사상 지능, 기억력, 언어이해 능력, 지각추론, 작업기억 등 전체적으로저하된 상태로 확인됨 m 검사결과 종합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및 정신기능의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상태로 판단됨 (나) 심리학적 평가보고서(2022. 3. 14.) m 지적능력: 경도 지적장애 수준(전체 IQ: 54점, 0.1% lie) m 기억력: 기억장애 수준(전체 MQ=42, 0.1% lie) m 언어이해, 자각추론, 작업기억: 매우 낮은 수준 m 처리속도: 경계선 수준 m 문제해결능력 및 관리기능: 문제해결능력 및 Executive function의 장애가시사됨(전체 EFQ=55, 0.1% lie) m 정서 및 행동적 측면: 전반적인 인지기능과 언어적 표현능력, 문제해결능력의 저하,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의 적응력 및 대처기술이 저하되어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울감, 불안감, 무력감, 부적절감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인정근거] 갑 제9 내지 14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라. 원고의 신경·정신계통 장해등급 (1) 관련 규정 산재보험법 제57조 제2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기준’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사람을 제9급 15호로,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15호로, 신체 일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 10호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5호 (가)목은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중 중추신경계(뇌)의 장해와 관련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로 취업가능한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서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상실증상이 인정되는 사람, 나) 뇌전증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ㆍ객관적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다)사지 (四肢)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가 인정되는 사람(높은 곳에서의 작업이나 자동차운전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경우 등)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고, 노동능력은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또는 정신기능의 감각장해, 추체로(錐體路)증상과 추체외로(錐體外路)증상을 수반하지않는 정도의 마비, 뇌위축 및 뇌파 이상 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거나 이러한 이상 소견에 해당하는 자각증상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감정의는, ① 원고의 신경계통의 기능에서 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goodgrade로 표현되어 있기도 하고 우반신의 뚜렷한 근력저하는 관찰되지 않는다는 소견도있고 또한 심사의 의견은 ‘뇌 MRI 검사상 뇌연화증과 뇌 위축 소견이 관찰되나 근력저하를 일으킬 소견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술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서 마비의 잔존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② 정신적 결손에 대해서는 2022. 3. 14.보고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지적 능력, 기억력, 언어이해, 자각 추론, 작업 기억,처리 속도, 문제 해결 능력 및 관리 기능, 정서 및 행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③ 종합하여 보면 무후각증은 있었고 신경 계통의 기능에서 마비의 잔존은 확실하지 않으며 정신적 문제는 잔존하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④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종합적인 소견으로 추정할 수 있는 지수가 일상생활의 정도를 표현하는 수정바델 지수라고 생각되고, 원고는 2022. 3. 17. 특진 소견서상 수정 바델 지수가 93점으로 이런 점수는 뇌병변 장해 등급의 6급에 해당되는 점수로서 뇌병변장해 등급은 가장 심한 1급에서 가장 미약한 6급까지로 되어 있는데 원고는 뇌병변 장해 6급에 해당되어 보행과 일상생활 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는 경우이므로, 원고의 뇌병변 상태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9급은 과하고,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에 의한 증상, 무후각증, 이상 미각증을 모두 합하여 제12급 15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며, ⑤원고의 신경정신과 장애, 코의 장애, 입의 장애의 원인은 뇌손상에서 기인된 후유증으로 보이고, 무후각증이나 미각상실의 원인이 뇌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말초신경성 질환이나 중추 신경성 질환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근거가 없어 뇌외상에동반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⑥ 뇌손상에 의하여 여러 장애가 발생하는데 뇌병변에 의한 각 증상에 대하여 판단이 어려우므로 뇌손상에 대하여는 종합적인소견이 중요하고, 이러한 판단 기준으로 보내온 자료에서는 수정 바델 지수로 판단하였다는 소견을 밝혔다. 앞서 본 의학적 소견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법원 감정의는, 신경계통의 기능에서 마비 증상에 대해서는 우반신의 뚜렷한 근력저하는 관찰되지 않아 마비의 잔존 여부는 확실하지 않고, 수정 바델 지수 93점인 점 등을고려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 15호로 판단하였고, 이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문의 견해와 부합하는 것으로 위와 같은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어려워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신경 및 정신계통 장해등급을 제12급 15호보다 상향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마. 무후각증 등에 대한 등급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3]에 따르면, 코 부위 후각기능장해는 계열번호 8이고, 신경장해와 정신장해는 계열번호 13, 14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이 다른데, 다만 위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는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있더라도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조정하지않고 그 중 높은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4,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이상미각에 대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3. 3. 29. 이상미각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이상미각에 대한상병 승인 자체가 없어 이 사건 처분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감정의는 원고의 신경정신과 장애, 코의 장애, 입의 장애의 원인은뇌손상에서 기인된 후유증으로 보이고, 무후각증이나 미각상실의 원인이 뇌손상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 말초 신경성 질환이나 중추 신경성 질환이 확인되어야 하는데그러한 근거가 없어 뇌외상에 동반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고, 무후각증의 장해등급은 제12급 7호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뇌손상에 따른 신경정신과 장애와 코의 장애(원고가 주장하는 입의 장애를 포함하더라도 동일하다)는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신경정신과 장애와 무후각증 중 높은 등급인 제12급 15호로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무후각증에 관하여 별도의 장해등급을 산정하여 조정할필요는 없어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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