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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7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9.?26.?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2012. 2. 1. 주식회사 ○○ ○○사업장에 입사하여 소전(주화용 동전) 생산업무를 수행하던 중 2021. 5. 31.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우측 어깨의 충돌증후군, 우측어깨의 극상근 부분파열1) ” 진단을 받았고, 2022. 2.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피고 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22. 9. 26. “업무수행 시 어깨 부위 누적신체부담은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따른 개인적 퇴행성 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5호증,을제1내지4,6내지13호증의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장기간 어깨 부담 작업을 수행하면서 신체부담이 누적되어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판단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위 인 정사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에 기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다. 가)이 법 원의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은 그 원인이 명확히 밝혀져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노화로 인한 어깨 관절 주위 연부 조직의 퇴행성 변화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당뇨, 갑상선 질환, 심장질환, 뇌졸중, 암과 같은 질환과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로 인한 신체부담, 특정 움직임, 작업, 생활습관 및 자세와의 연관성은 밝혀진 바가 없다. 이 사건 상병의 호발연령은 문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문헌에서 40 ~ 60세 정도로 언급하고 있다.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42세였던 점을 고려하면 신체부담과 관계없이 퇴행성 변화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이 법 원의 정형외과(어깨)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않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일차성 또는 특발성과 같이 원인 없이 발생하는 경우와 이차성과 같이 유착이 동반될 수 있는 특정 상황이나 질환이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신체부담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다. 원고의 경우 특발성으로 의심되며 이러한 특발성 유착의 경우 동일 연령대 변화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정도로 판단된다.기존 질병에 기인한 것이거나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 또는 특발성 질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관련성이 낮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동의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제시하였다. 다)법원 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감정의들은 모두 이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러한 의학적 소견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같다. 원고가 2012. 2. 1.부터 이 사건 상병발병일까지 수행해 온 업무가 어깨 부담 작업이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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