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756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3. 5. 27.경 광고업 등을 영위하는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경영기획실 업무 및 회사중간관리자로서의 업무 등(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1. 5. 09:00경 집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11:58경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지주막하출혈, 뇌전증,중복편마비, 인지기능장애(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7. 6. "이 사건 상병 중 ‘지주막하출혈’은 원고의 기저질환인 우측 후교통동맥 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인 점, 이 사건 업무 내용 및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돌발적이거나 급격한 환경 변화, 단기·만성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병은 이 사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이 사건 상병 중 ‘뇌전증, 중복편마비, 인지기능장애’는 ‘지주막하출혈’에 따른 합병증에해당하므로 산업재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요양급여신청을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내지6호증,을제1호증(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및변론전체의 취지 2.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에 의해 나타난 것인데, 위 뇌동맥류는 이 사건 업무로 인한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로 발생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파열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 내지 18, 21, 23, 24, 2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업무 내용 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60명 내외의 규모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경영기획실 부장으로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위 사업장의 마케팅과 영업부서 업무이외의 거의 모든 업무, 즉 위 사업장 전반의 회계·인사·총무 업무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또한 원고는 경영기획실에서 담당하는 거의 모든 업무의 결재라인에 대표이사직전 결재라인으로 포함되어 있어 결재 대상 업무 전반에 대한 확인 및 관리·감독 업무도 해야 했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기존에 해오던 업무를 ‘이 사건 기존 경영기획실 업무’라 한다). 위 경영기획실은 부장인 원고를 포함하여 차장 1명, 과장 1명 등 총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사업장이 2021. 5.경 외국계 회사인 >○○○○○에 입수합병 되면서원고는 위 인수합병이 논의되던 단계부터 이 사건 기존 경영기획실 업무에다가 인수합병에 따른 업무까지 추가로 맡게 되었다. 새롭게 추가된 인수합병에 따른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인수합병 이전 단계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적정가치평가를 위한 회계 및 근로관계 등 기존자료의 변경·삭제 및 새로운 문서 작성 업무, ㉡ ○○○○○와 이 사건 사업장과의 소통창구로서 ○○○○○의 지속적인 자료 및 설명 요청,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 등 업무,㉢ 회계 방식의 변경으로 기존 월 마감이 ‘익월 10일’에서 ‘익월 1일’로 앞당겨지면서수시로 각 부서 및 거래처들에 대한 데이터 입력 마감 및 매출계산서 발행일자 조율등을 요청하고 수정하는 업무, ㉣ 그 밖에 기존 업무 시스템을 ○○○○○ 요청에 따른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이를 각 부서에 전달하는 업무, ㉤ ○○○○○ 대표이사의 결재가 필요한 모든 문건에 대한 최종 검토 업무 등(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인수합병으로 인해 추가로 맡게 된 업무를 ‘이 사건 인수합병 업무’라 한다)이다. ③ 원고와 함께 경영기획실에서 회계 및 자금 업무를 총괄하던 차장 ○○○(근무경력 10년)이 2021. 9. 23.경 육아휴직에 들어가면서 원고는 그 무렵부터 ○○○이담당하던 업무까지도 담당하게 되었다. ④ 이 사건 사업장은 2021. 10.경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사 통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준비자료’ 목록을 받게 되었다. 위 목록에는 ‘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표 및 직종별 주요 업무내용,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및 근로자명부, 근태기록부, 연장·휴일·야간 근로내역부 등 임금산정기초자료, 임금대장(2020. 9. ~ 2021. 9.) 및 급여이체내역, 연차유급휴가 사용현황 및 관리대장(최근 3년), 연차수당 지급내역, 퇴직금 관련 서류(최근 2년간 퇴사자 명단 및 퇴직금 지급내역 등)’가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급여, 연차, 사규 등 인사 관련 업무를담당하던 사람은 원고가 유일했는데, 그 이전까지 위 사업장은 한 번도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고는 ○○○○○ 측 노무사의 지시에 따라 위 자료등을 보완·수정하는 업무(이하 위와 같이 원고가 고용노동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 수행한 업무를 ‘이 사건 감사준비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였다. ⑤ 한편, 원고는 2명의 자녀(2013년생, 2019년생)를 양육하고 있었고 2022. 11. 11.경 육아휴직을 예정하고 있었다. 이에 위 육아휴직 시작 전까지 ○○○○○의 담당자에게 회계 프로그램의 전환 등 인수인계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였다. ⑥ 원고는 2021. 11. 11. 육아휴직 사용을 앞두고 2021. 11. 4.부터 연차휴가를사용하였다. 연차휴가 이틀째인 2021. 11. 5. 오전 원고 자녀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아이들이 등원하지 않는다는 연락을 받은 원고의 시부모가 원고의 집에 갔다가 의식을잃고 쓰러진 원고를 발견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의 근로형태 ①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원고의 통상 근무시간은 ‘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5일(1주 평균 40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시간’이었다. ② 피고는 원고의 출퇴근카드 및 교통카드 이용 내역(출퇴근카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2021. 10. 29. ~ 2021. 11. 4.)을 38시간 15분, 위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1시간 21분, 12주간1주 평균 업무시간은 37시간 51분으로 산정하여,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이전 12주간(발병 전 1주 제외, 1주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49분)의 업무에 비해 30% 이상 증가하거나 뒤에서 보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에서 정한 단기·만성적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는 출퇴근카드에 찍힌 시간 외에도 교통카드 사용내역에 기초하여산정한 근로시간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업무시간(2021. 10. 29. ~ 2021. 11. 4.)을 42시간 17분, 위 상병 발병 전 4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5시간 41분, 12주간 1주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4분1)이라고 산정하였다. 2) 구체적 판단 가)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두4422 판결 참조).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의 규정 내용·형식·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같은 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업무와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위 기준의 위임에 따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 Ⅰ.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은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 뿐 절대적인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 참조). 나) 앞서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상병 중 주된 상병은 ‘지주막하출혈’이고, 나머지 상병인 ‘뇌전증,중복편마비, 인지기능장애’는 위 지주막하출혈에 의한 합병증에 해당한다. 원고의 지주막하출혈은 우측 후교통동맥의 동맥류가 파열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의 일부가 약해져서 마치 풍선처럼 부풀어올라있는 병변으로일종의 뇌혈관 기형에 해당하고, 파열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일상생활중 업무와 무관한 요인으로도 파열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업무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갑작스러운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혈압이 정상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압력이 존재하고, 신체활동, 심리적 변화, 업무 등으로 일시적으로나마 혈압이 상승하게 되면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 또한 평소 정상인 혈압도 동맥류가 많이 약하다면 정상인혈압에서도 뇌동맥류는 파열될 수 있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직전인 2012년 말경 당시 경영기획실부서책임자는 경영기획실 소속 인원(부서책임자 포함 3명)이 적어 업무가 과중하다며사업주에게 충원을 건의하였으나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퇴사를 하였고, 그 자리에원고가 입사하게 되었다.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기존 경영기획실 업무는 회계·인사·총무 업무가 각 부서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위 사업장 전반에 걸친 주요결정사항을 각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그 결과를 대표이사에 보고하고 논의한 뒤 다시 각 부서에 위 사업장의 가이드라인을 전달하는 역할 및 인사업무, 급여·상여금 등을포함한 재무회계업무, 위 사업장의 운영 등과 관련한 총무 업무 등을 총괄하여 담당한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 특성상 이 사건 사업장의 거의 모든 부서와 많은 협업을 해야 했고, 특히 연말, 연초, 월 마감, 분기 마감 시기에는 잦은 야근을 할수 밖에 없었다. ③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년 전인 2020년 말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와의 인수합병 논의가 시작되었다. 다만, 위 인수합병은 정식발표 전까지는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와 원고, ○○○○○의 대표만 알고 있었던 비밀이었고, 특히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전반적인 회계·인사·총무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던 사람은 원고이었기 때문에, 인수합병 과정에 필요한 위 사업장의 적정가치평가를 위한 작업은 거의 원고 혼자서 도맡아 한 것으로 보인다. ④ 2021. 5.경 정식으로 이 사건 회사가 ○○○○○에 인수합병이 되면서 원고는 본격적으로 이 사건 기존 경영기획실 업무에다가 이 사건 인수합병 업무를 추가로맡게 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장과 외국계 회사인 ○○○○○ 사이의 업무 환경및 방식 등이 너무 달랐고 이를 원만하게 해결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 및 교육 등 인적·물적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은 채 ○○○○○의 여러 요청에 따라 이 사건 사업장의 기존 업무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인수합병 업무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 요청으로 월 마감 재무제표 보고일이 익월 10일에서 익월1일로 변경됨에 따라, 원고는 각 부서 직원들과 거래처들의 항의 및 문의사항에 일일이 대응·설명하며 월 마감을 위해 월의 마지막 주에는 법인카드 승인내역, 매출계산서미발행건, 원가 미정산건 등을 수시로 체크하면서 각 부서에 데이터 입력 마감을 재촉한 후 새롭게 접한 ○○○○○의 회계프로그램에 맞춰 데이터를 변경해 재무제표 데이터를 보고하는 등 새롭게 바뀐 업무환경으로 인한 추가 업무 부담이 상당했고, 그럼에도 약 3개월 동안 ○○○○○로부터 한 번도 재무제표 보고를 한 번에 통과하지 못해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기존 경영기획실 업무에 이 사건 인수합병 업무가 추가되자 2021. 7.경 원고와 함께 회계 및 자금 업무를 담당하던 차장 ○○○과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이사에게 퇴사 내지 육아휴직 의사를 밝혔으나 반려 당하자,우선 ○○○만 2021. 9. 23. 먼저 퇴사를 전제로 한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그 무렵부터 원고는 ○○○이 담당하던 업무까지 인수인계 받으며 담당하게 되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감사를 준비하기 위한 이 사건 감사준비 업무까지 더해지면서 원고의 업무부담은 크게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원고가 2022. 11. 11.경 육아휴직을 예정하면서 ○○○○○의 담당자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존 회계 프로그램의 사용방법을 알려주는 등 인수인계업무도 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⑥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기존 경영기획실 업무 이외에 이 사건 상병 발병 약1년 전부터 인수합병 준비를 위한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고, 여기에다가 위 상병 발병 약 6개월 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건 인수합병 업무 및 ○○○의 업무, 이 사건감사준비 업무에다가 자신의 업무 인수인계까지 같은 시기에 여러 가지 새로운 업무를추가적으로 수행하였다. 실제 원고는 2021. 6. 16.경부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휴가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정상근무를 한 날에는 빠짐없이 야근업무를 수행하였고,퇴근 후에도 집에서 수시로 이 사건 사업장 그룹웨어에 접속한 기록이 남아있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기 전인 2007. 4.경부터 줄곧 사무행정업무를 수행하였던 자로, 이 사건 기존 경영기획실 업무는 나름대로의 기존 업무 노하우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기적·일상적인 업무로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는 예측 가능한범위 내로서 일상적인 휴식 등을 통하여 충분히 해소하거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약 1년 전부터 인수합병 준비를 위한 업무를추가적으로 수행하였고, 여기에 약 6개월 전인 2021. 5.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인수합병 업무에다가 육아휴직을 한 ○○○의 업무 및 이 사건 감사준비 업무 등이 더해지면서, 원고는 새로운 회사의 경영 및 회계 프로그램, 보고 시스템 등에 맞춰 기존 업무를 새롭게 변환하고 이를 이 사건 사업장의 각 부서에 전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위 사업장과 ○○○○○ 사이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해왔는바, 이는 근무 일정 및 내용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정신적 긴장이 매우 큰 업무에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여기에 원고 본인의 육아휴직을 앞두고 자신이 해오던 이사건 업무 전반을 ○○○○○ 소속의 후임 담당자에게 인수인계하면서 추가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⑧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 등을 비롯한 동료 근로자들은 ‘평소 완벽한 성격의 원고도 이 사건 인수합병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면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 평소 꼼꼼하고 활발한 성격이었던 원고는 2021. 10.경부터 늘지쳐있거나 멍하게 있고, 하지 않던 잦은 실수를 하기도 했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는 말도 자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사업장의 사업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있다. 실제 원고는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진 후 의식은 회복하였으나 인지기능 등의저하로 제대로 몸을 가누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화상회의프로그램)에서 봐, 결재 받는 다른 방법 좀 알려줘, 금액테스트, 분기, 인센티브용으로 다시 다운받아야 해’ 등 이 사건 업무와 관련한 단어 및 문장을 수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쓰러지기 직전까지 이 사건 업무로 인해 받은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했음을 방증한다. ⑨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약 6개월 동안 ‘정신적 긴장과 부담감이 큰 여러 업무’를 한꺼번에 중첩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만성적인과중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로 인하여 높은 수준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상당 기간 노출됨에 따라 뇌동맥류를 비롯한 원고의 뇌혈관에 부정적인 영향을주었을 것으로 추단되는 바, 결국 원고의 뇌혈관은 종전보다 더 자극에 취약한 상태에이르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록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이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위 상병 발병 직전 하루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 고시가 정한 ‘업무시간’은 업무상 과로 여부를 판단할 때 하나의 고려요소일뿐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가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단기간의 휴식으로 충분히 해소될수 없는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에게 이미 뇌동맥류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위 뇌동맥류의 파열과 이 사건 업무로 인한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및 과도한 스트레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 소결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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