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7596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9. 28. 주식회사 ○○○○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건설 현장에서 동료 직원이 실수로 놓친 파이프에 어깨가 맞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22. 11. 1. MRI 소견상 퇴행성 변화 동반된 회전근개의 전파열이 확인되고, MRI 촬영 전 주사치료로 인한 삼출액 증가소견 확인되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30.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7호증,을제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견관절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 이 사건 사고로 외상에 의한 광범위한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아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21. 12. 17.부터 2022. 3. 14. 사이에 5회에 걸쳐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2022. 8. 1. 관절의 구축, 어깨부분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있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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