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578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아파트, 건물의 보일러실 등에서 보일러 시설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6. 2.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 난청(양측), 양측 감각신경성난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6. 양측 소음성 난청 청력기준에 합당하나, 소음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아 업무 관련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약 26년 동안 보일러실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기계가 유발하는 강도높은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 5 내지 8, 10, 12 내지 1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는 소음성 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감각신경성 난청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 아닐 것 나) 원고는 1986. 6. 9.부터 2004. 10. 31.까지 사단법인 ○○○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에는 그 이전에도 1983년경부터 1986년까지 ○○○○○아파트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고 당시에도 보일러 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1978년부터 1986년까지 ○○○아파트 보일러실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가 근무하던 당시 소음 노출 정도에 관한 자료는 없다. 원고가 근무하던 사업장도 폐업 등에 따라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는 2019. 4.경부터 2022. 3.경까지 유사사업장에서 소음 노출 수준을 측정하였는데, 병원 기계실의 경우 64.6dB, 아파트 기계실(보일러 8대, 발전기 1대)의 경우 75.9dB, 호텔 보일러실의 경우 57.7dB, 상가 보일러실의 경우 50dB, 신문사 기계실의 경우 66.2dB의 측정값이 나왔다. 원고는 ○○○아파트 근무 당시에는 6톤 노통연관보일러 3대를 동시에 가동하였고 사단법인 ○○○에서 근무할 당시에는 왕복동식 냉동기 2대와 주철제 보일러, 순환펌프를 가동하였다면서, 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소음이 평균 87.2dB, 최대 103.6dB로조사된 연구보고서(왕복동식 공기압축기의 소음발생원 분석 연구), 보일러와 송풍기 가동에 따른 소음이 82.9dB, 91.0dB로 조사된 실태조사보고서(공동주택 기계실 설비기기의 소음·진동 실태 및 특성)를 제시하며 85dB을 넘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원고가 근무하던 당시 관리하던 기계설비가 위 연구보고서나 실태조사보고서상조사된 기계설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위 보고서상 수치를 우선하기 어려운 점,피고의 조사 내역에 보일러 8대 등 여러 소음원이 동시에 가동되는 현장도 있는 점,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의 의견에 따르면 보일러, 냉동기, 순환펌프 등이 동시에 가동되더라도 여러 소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수준의 증가가 크지 아니한 점(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회신 15쪽,1)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85dB의 두 소음원이 결합되는 경우 3dB정도만 증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보일러실에서 근무한 시점이위 측정 시점부터 30여 년 이상 이전이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조사내역상 측정값과 비슷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넘어서는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규정은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위 인정기준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그렇다 하더라도 위 인정기준은 난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음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일응의 판단기준이 된다. 이 사건 감정의 역시 직업환경의학적 측면에서 85dB 이하의 소음 수준에서는난청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알려져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회신 5쪽). 앞서 본 것처럼 원고는 업무를 수행한 기간 85dB에 미치지 못하는 50dB~75.9dB 정도로 추정되는 소음에 노출되었을 뿐이다. 원고가 20년 이상 소음에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이 난청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고 단정할 수 없다. 라) 소음성 난청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이 사건 규정 역시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감각신경성 난청이란달팽이관의 청각세포로부터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의 신경부위에 이상이 생겨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청각신경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난청을 통틀어 가리킨다.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발병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백히 규명되어 있지 않고 다만 바이러스감염이나 혈관 장애, 청신경 종양, 자가면역성 질환, 스트레스 등이 발병 원인으로 언급되는 돌발성 난청, 머리 부분을 다쳤을 때 발생하는 두부외상에 의한 난청, 소음에반복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 약물 중독에 의한 난청, 선천성 유전질환을 원인으로 하는 난청, 노인성 난청 등이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노인성난청과는 다르게 고음역 주파수 중 3,000~6,000Hz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나고8,000Hz에서 회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하기 약 7개월 전으로서 만 60세에 가까운 2004. 3. 23.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만71세에 가까운 2015. 3. 30. ○○이비인후과(주치의)에서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 상세불명의 전정기능 장애, 이명,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 미로누공, 만성 귀인두관염, 상세불명의 편두통 진단을 받았다. 또한 원고는 만 78세이던 2022. 6. 2. ○○이비인후과(주치의)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포함한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의뢰에 따라 2022. 11.경 ○○○○○○○○병원에서특별진찰을 받았고 특별진찰 의사 역시 2022. 12. 8. 자 회신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을 밝혔다. 원고가 진찰 당시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안 숫자 중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의 단위는 모두 dB이다. 한편 2004. 3. 23. ○○○이비인후과 진단 당시의 기록에는 우측 75dB, 좌측 65dB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검사 내역은 없다). 055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57817_01.jpg 원고는 2004. 3.경 이래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으나, 앞서 본 것처럼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바이러스 감염, 자가면역성 질환, 스트레스, 두부외상, 소음, 약물 중독, 선천성 유전질환, 노령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 원고가 최초 난청 진단을 받은 시점이 만 60세에 가까웠던 점,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8,000Hz에서 청력손실치가 증가하여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에 부합하지 않고 노인성 난청의 특징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난청은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일 가능성도 높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보일러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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