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579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서 2021. 9. 28. 16:31경 작업장에서 기계 작업 중 장갑이 기계에 들어가면서 우측 손가락도 함께 기계에 밀려 들어가 우측 손가락 부위를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21. 10.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① 우측 제2, 3, 4수지압궤, 탈장갑 손상, ② 우측 제3수지 절단, ③ 우측 제4수지 절단, ④ 우측 제2, 4수지골절’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고, ‘전외측 대퇴 피판술 및 피부이식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는 등 2022. 12. 19.까지 요양한 후, 2023. 1.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3. 2. 20. 원고에게 ‘① 우측 제2, 3, 4수지 근위지 관절미만 결손의 장해등급은 제8급 4호(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고, ② 연부조직 유착으로 인한 일반 동통의 장해등급은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8급 4호로 정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갑제1,2,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 상실장해의 장해등급은 제7급 6호이고, 우측 제2, 3, 4수지 기능장해의 장해등급은 제8급 4호이며,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원고의 좌측 허벅지 부위 흉터의 장해등급은 제11급 11호나 제11급 15호 또는 적어도 제13급 13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원고는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제7급에서 2개 등급이 상향 조정되어 제5급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상실장해의 장해등급이 제7급 6호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좌측 허벅지 부위 흉터의장해등급이 제11급 11호나 제11급 15호 또는 제13급 1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 장해등급을 제8급 4호로 보고 제8급을 원고에 대한장해등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정형외과(손)]는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는 각 중위지골 간부에서 절단된 상태이다. 산재보험법령상 수지 결손(손가락을 잃은 사람)은 수지의 근위지간 관절 이상을 소실한 사람을 말하는데,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는 근위지간 관절이 보존되고 중위지골 간부에서 절단된 상태이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령상손가락을 잃은 사람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장해등급 제8급 4호(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이 사건수술 이후 원고의 우측 제2, 3, 4수지에 잔존하는 감각 이상은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다.1) 2)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피고 ○○병원(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의 2023. 2. 14. 자 장해진단서에도 ‘우측 제2, 3, 4수지 중위지골 1/2 미만 절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의 특별진찰결과도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과 유사하다. 4)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이하 ‘[별표 6]’이라고만 한다)은 ‘외모에 중등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1급 13호로,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극도의 흉터가 남은 사람’을 장해등급 제11급 제15호로,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은사람’을 장해등급 제13급 13호로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제6의 나. 1)항은 ‘[별표 6]에서 외모란 머리ㆍ얼굴(눈꺼풀ㆍ귓바퀴ㆍ코를포함한다) 및 목 등 팔과 다리 외에 일상적으로 노출되는 부분을 말하며, 머리와 얼굴의 경계는 이마에 주름이 지어지는 가장 윗부분으로 한다.’라고, 위 [별표 5] 제6의 다. 1)항은 ‘[별표 6]에서 노출된 면이란 다리의 경우에는 발등을 포함한 무릎관절 이하를말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좌측 허벅지 부위 흉터를 이 사건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데 고려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이 사건 수술로 원고의 좌측 허벅지 부위에 흉터가 남았다는 것인바(원고의 2024. 7. 2. 자 준비서면 제6면 참조), 그 흉터는 [별표 6] 제11급 11호, 제11급 15호 및 제13급13호에서 정하는 외모나 두 다리의 노출된 면에 남은 흉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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