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582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0. 2. 27. ○○○○○○○의원에서 ‘우측 회전근개파열’(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3. 10. ○○○○○병원에서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후, 2021. 9.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 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확인되나,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조적공으로의 종사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간헐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점, 진단 당시 설계보조 업무에 종사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속적인 신체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볼 수 없고, 원고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없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근거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6. 10. 기각되었고,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1.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약 40년간 다수의 건설 현장에서 조적공으로서 종사하면서 중량물을 들어올리거나 부적절한 작업 자세를 반복적으로 취해야 하는 모르타르 개기, 벽돌쌓기, 벽돌 자르기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어깨 부위에 높은 부담을 주는 작업의 장기간ㆍ반복적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은 내인성과 외인성의 두 가지 요소가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하는 것으로서 내인성 요인으로는 노화로 인한 대사성 및 혈관성 변화가 있고외인성 요인으로는 견봉하 충돌, 관절와상완 관절의 불안정성, 내인성 충돌 증후군, 급성 외상 혹은 반복적인 미세 외상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이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하고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발병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원고에 대한 MRI 영상 검사에서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지 않았던 동일 연령의 환자들의 영상과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부분파열만 관찰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있다. 나)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는 ‘이 사건 상병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40여 년간 조적공으로 작업을 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하는 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가 조적공으로 2년 9개월간 근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자연경과 이상 악화에 큰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다. 이 사건 상병은 연령 증가에 따른 노화와같은 내인성 요인과 반복적인 미세 외상과 같은 외인성 요인이 함께 작용하여 발생하지만, 2년 9개월간의 근무 기간은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부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2020. 3. 10. MRI 영상 검사를 확인하였을 때, 과도한 노동에 노출되지 않았던 동일 연령의 환자들의 영상과 큰 차이가 없는 정도의 부분파열만 관찰되고 있으므로 이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도로 판단한다. 원고는 부분파열 상태였기때문에 증상이 없는 60세 이상에서 약 26% 정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이므로,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질환과 과사용 등에 따른 직접적 요인으로 인한 것인지는 의학적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이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객관적인 근거는 없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40년간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원고의 업무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한다.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동의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즉,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고 밝히면서도, 원고가 2년9개월간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다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자연적인진행속도 이상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원고가 40년간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다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악화에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원고가 조적공으로서 종사한 이력이 피고가 인정한 기간(약 2년 9개월)을 넘어 약 40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갑 제19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조적공뿐만 아니라 보통인부, 미장공, 건설 마감 관련기능종사자, 배관공 등으로서도 건설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약 40년간건설업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꾸준하게 조적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가 조적공이 아닌 다른 직종에 종사한 기간의 구체적인 업무내역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40년간 조적공으로서 어깨 부위에 높은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감정의의 ‘원고가40년간 조적공으로 근무하였다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는 부분의 의학적 소견만으로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우측 견관절 MRI상 회전근개 건증과 부분파열 소견 관찰되나, 견봉하 골극이나 점액낭염 소견 등 전체적으로 연령에따른 자연경과 이상의 병적 변화로 볼 수 없고, 업무 기간이 비교적 짧아서 개인의 체질적인 특징과 연령에 따른 퇴행성 진행으로 인한 발병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 사건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 자문의(정형외과)의 의학적소견 및 ‘업무종사 기간이 15년 동안 3년에 미달한 점을 볼 때 부담 작업의 빈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발병 시점이 66세로 회전근개파열의 호발 연령인 점을 고려할 때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관련성을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의 의학적 소견과도 부합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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